광주시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전부개정

별표

별지 1~10

발 신 명 의〔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ㆍ6ㆍ28〉
광 주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광 주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광 주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광 주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광 주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광 주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광 주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광 주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광 주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광 주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광 주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광 주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광 주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광 주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광 주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광 주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
공인 명칭공인 명칭공인 명칭
종류종류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예정일 (분실일)폐기 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방법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비고비고비고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ㆍ6ㆍ28〉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시스템)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시스템)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시스템)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시스템)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시스템)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시스템)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시스템)
연번최초 등재최초 등재재등록ㆍ폐기에 따른 등재재등록ㆍ폐기에 따른 등재재등록ㆍ폐기에 따른 등재비 고
1행정기관(부서)전자이미지공인 인영행정기관(부서)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시스템 등재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시스템 등재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사용 개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개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폐기 통보서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재등록 ㆍ 폐기 통보서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삭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삭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행정기관(부서)전자이미지공인 인영행정기관(부서)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시스템 등재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시스템 등재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사용 개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개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폐기 통보서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재등록 ㆍ 폐기 통보서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삭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삭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ㆍ6ㆍ28〉
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영)관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고
폐기(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 사유[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영)관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ㆍ6ㆍ28〉〔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ㆍ6ㆍ28〉
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공 인 명공인의 인영공 인 명공인의 인영
1. 사 고 공 인 명
2. 사 고 발 생 장 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후의 조치결과
5. 비 고
월일인계인수 시 간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계인수 상 황비고
월일인계인수 시 간부서명직급성명서명(인)부서명직급성명서명(인)인계인수 상 황비고
연월일문서번호건 명매수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비고
연월일문서번호건 명매수부서명직급성명서명(인)비고
문서번호:결 재
시행일자:결 재
수 신:결 재
접수번호:
아래와 같이 공인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
관계법령
공 인 명인쇄 공인규격인쇄 공인규격인쇄 공인규격㎝×㎝㎝×㎝㎝×㎝
인쇄수량매인쇄업소 및 대표자인쇄업소 및 대표자인쇄업소 및 대표자
사용기간~파기(예정)일자파기(예정)일자파기(예정)일자
입 회 자 직 : 성명 :입 회 자 직 : 성명 :입 회 자 직 : 성명 :입 회 자 직 : 성명 :입 회 자 직 : 성명 :입 회 자 직 : 성명 :입 회 자 직 : 성명 :입 회 자 직 : 성명 :
인 쇄 문서명
공인명인 쇄 공인규격
일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용명세잔여량 (매)확인(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붙임 (전자이미지)공인대장 1부. 끝.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3ㆍ6ㆍ28〉
인 영 부
 부 서 명 :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ㆍ6ㆍ28〉
공인사고 보고서

 위와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인)
광주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3ㆍ6ㆍ28〉
공인함 인계 인수부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3ㆍ6ㆍ28〉
공 인 날 인 대 장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3ㆍ6ㆍ28〉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3ㆍ6ㆍ28〉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

별표 1~2

공 인 종 류규 격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공인3.6㎝ 정사각형
2. 시장,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공인 가. 시장 나. 4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6급~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7㎝ 정사각형 2.1㎝ 정사각형 1.8㎝ 정사각형
3.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및 그의 분임자 나.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 (수입금·일상경비·세입세출외현금·물품 등)2.0㎝ 정사각형 1.8㎝ 정사각형
공 인 종 류관 리 자
시장직인 민원사무전용 시장직인 문서업무 담당 팀장 민원업무 담당 팀장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인 당해 기관의 주무팀장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청인·직인 소관업무 담당 팀장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본청) 사용부서 담당관ㆍ과장 및 당해직에 임명된 사람 (본청외) 당해 기관의 주무팀장 및 당해직에 임명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ㆍ6ㆍ28〉
공인의 규격

〔별표 2〕〈개정 2023ㆍ6ㆍ28〉
종류별 공인의 관리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광주시 행정기관(본청·소속 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관리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② 의결기관·자문기관·그 밖의 합의제기관(이하 “합의제기관”이라 한다)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③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④ 제2항 외의 행정기관은 직인을 가진다.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광주시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전용공인(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인증기전용”,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으로 구분하고, 이 중 출납원은 「지방회계법」 제44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비치·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규격 및 내용)

제4조(규격 및 내용)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겨야 하고,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공인의 신조, 개각)

제5조(공인의 신조, 개각)① 공인 신조, 개각은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②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등록·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인등록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따라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등록·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따라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등록·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제7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8조(공인대장)

제8조(공인대장)①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인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4호서식인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서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의 폐기)

제10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폐기신고를 하고, 폐기공인은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폐기공인은 광주시 기록관에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관리자)

제11조(공인의 관리자)① 공인의 종류별 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②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인 관리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공인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제12조(관리방법)

제12조(관리방법)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없는 행정기관은 공인관리자가 공인을 이중금고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날인)

제13조(공인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문서심사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기안자나 문서의 수신·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날인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③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문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날인대장에 기록한다.

제14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4조(인영의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인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용한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는 공인의 인영 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인쇄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잔여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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