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1-04 시행 2015-11-04 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저장설비X(저장능력)≤10톤48m(×0.7)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일반도시가스사업 계획지역 내에서는 도시가스(LNG 10,500㎉/㎥)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54m(×0.7)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1. 사업소는 가스운반차량이 안전하게 진ㆍ출입할 수 있도록 그 일면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사업소 부지(동일지번, 동일건물) 안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위한 시설 이외의 건축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소 부지ㆍ건축물ㆍ저장설비ㆍ충전설비는 소유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지위승계 시에도 적용) 4.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무실 15㎡ 이상, 용기보관실 30㎡ 이상이어야 한다. - 사업용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23㎡ 이상의 주차장을 동일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한다.(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는 제외) - 다종의 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취급가스 성질별(액화석유가스, 가연성고압 가스, 조연성고압가스, 불연성고압가스)로 용기보관실을 구분 설치하되 각 20㎡ 이상 이어야 한다.(단, 조연성고압가스와 불연성고압가스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60m(×0.7)
저장설비30톤<X≤40톤66m(×0.7)
저장설비40톤<X≤200톤72m(×0.7)
저장설비X>200톤78m(×0.7)
충전설비충전설비48m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48m
※ 단,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고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한 경우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단,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고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한 경우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단,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고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한 경우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2. 사업소 부지ㆍ건축물ㆍ저장설비ㆍ충전설비는 소유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5.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와 이와 연결되어 사업부지까지 이르는 연결도로(지적공부 또는 현황 상 포장된 도로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이 충족 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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