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8]

구 분 업 종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
구 분 업 종사용구분 (㎥/월)㎥당 단가(원)㎥당 단가(원)㎥당 단가(원)
구 분 업 종사용구분 (㎥/월)분류식지역분류식지역분류식지역
구 분 업 종사용구분 (㎥/월)2019년 6월 사용분 부터2020년 1월 사용분 부터2021년 1월 사용분 부터
가정용1~20574638708
가정용21~30689764849
가정용31이상1,3181,4631,625
업무용1~201,1581,3551,587
업무용21~501,5001,7552,055
업무용51~1002,5482,9823,492
업무용101~3002,7883,2633,821
업무용301이상2,9053,4003,981
영업용1~301,1471,3291,540
영업용31~501,6051,8592,154
영업용51~1002,1822,5272,928
영업용101~5002,6363,0543,539
영업용501이상3,1103,6034,175
대중탕용1~500569632703
대중탕용501~700626696774
대중탕용701~1,000692769854
대중탕용1,001이상742825917
산업용1~200773866970
산업용201~7008529541,068
산업용701이상9301,0421,167
업종구 분 내 용
가정용-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담배ㆍ연탄ㆍ양곡ㆍ문방구ㆍ지물ㆍ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신문보급소,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공용 급수전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업무용-사설소화전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 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ㆍ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학 교 -정 당 -농협, 축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ㆍ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포함) -병 영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규모(연면적830제곱미터, 욕실ㆍ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제곱미터 이하의 안마시술소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시장(상가 포함) -차량판매.ㆍ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예식장 -학원(도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업종구 분 내 용
영업용-사진현상소 -체육시설업(타국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금융기관(보험·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이발소(미장원 포함)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화훼, 식목업 -빌딩(다른급수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오피스텔 -도살장, 정육점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아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합성 수지 제조업, 페인트류 제조업, 가구류 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 포함)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시료품제조 가공업, 피혁제조 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요율 적용)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대중탕용-「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산업용-중소기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거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그 밖에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 (A)1차 증축ㆍ 용도변경1차 증축ㆍ 용도변경1차 증축ㆍ 용도변경1차 증축ㆍ 용도변경2차 증축ㆍ 용도변경2차 증축ㆍ 용도변경2차 증축ㆍ 용도변경2차 증축ㆍ 용도변경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 (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조례 전부 개정 (2008. 1. 14.)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조례 전부 개정 (2008. 1. 14.)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조례 전부 개정 (2008. 1. 14.)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조례 전부 개정 (2008. 1. 14.)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조례 전부 개정 (2008. 1. 14.)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조례 전부 개정 (2008. 1. 14.)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조례 전부 개정 (2008. 1. 14.)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조례 전부 개정 (2008. 1. 14.)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조례 전부 개정 (2008. 1. 14.)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조례 전부 개정 (2008. 1. 14.)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조례 전부 개정 (2008. 1. 14.)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조례 전부 개정 (2008. 1. 14.)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조례 전부 개정 (2008. 1. 14.)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조례 전부 개정 (2008. 1. 14.)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조례 전부 개정 (2008. 1. 14.)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조례 전부 개정 (2008. 1. 14.)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조례 전부 개정 (2008. 1. 14.)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조례 전부 개정 (2008. 1. 14.)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유기물질 농도 비율(C)1.0 이하1.0<C≦1.31.3<C≦1.71.7<C≦2.02.0 초과
수질오염 부과계수(β)00.10.20.30.4
구분자본적 지출 성격의 공사 예시 (원인자부담금 사용 가능)경상적 지출 성격의 공사 예시 (원인자부담금 사용 불가)
하수 관로하수관로 정비공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오‧우수 분리벽 설치 등하수도 준설토 처리, 하수도 준설사업, 하수도 준설물 처리, 하수암거 보수(수선)공사, 하수관로 고압제트 준설토 운반, 하수관로 보수(수선)공사 등
펌프장펌프장 펌프 제작 구매 설치, 하수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 교체공사, 펌프장 조목스크린 제작 구매 설치, 펌프장 호이스트 교체 공사, 중계펌프장 배기 팬 증설 및 시설물 설치공사, 중계펌프장 운영 판넬 및 전기실 CCTV 설치공사, 펌프장 ALTS(자동부하 전환 개폐기) 교체공사, 펌프장 펌프기동반 노후 전기판넬 교체공사, 중계펌프장 초음파 수위계 교체공사 등노후 유입펌프 수선공사, 우수 조정지펌프 수선공사, 초기우수처리 펌프 수선, 펌프장 신설수중펌프 수리, 펌프장 수중사류펌프 2호기 수리, 펌프장 신설수중펌프 회전자수리, 펌프장 집수정 침사물 준설공사 등
하수 처리장침사지 세목스크린 교체, 처리장 기존염색라인 펌프 교체설치,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송수관로 가압펌프 설치, 처리장 송풍기 교체설치, 하수처리장 2단계 송풍기 현장 제어반 구매 설치, 처리장 공장 초침 레이크스크린 및 부대설비 제작 설치, 하수처리장 소화 농축조 슬러지수집기 교체, 처리장 슬러지 펌프 교체, 하수처리장 방류 펌프 설치공사, 하수처리장 탈수동, 소화 농축조 탈취설비 설치공사,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UPS) 및 제어설비 교체, 하수처리장 2단계 5계열 용존산소 계측기 교체, 하수처리장 2계열 생슬러지 유량계 교체, 처리장 TMS관제시스템 데이터로거 교체, 슬러지 소각1호기 TMS 설비 교체, 처리장 낙뢰방지 설비 공사 등염색펌프장 펌프2호기 수리 공사, 유입펌프 및 냉각수펌프 정기수선, 유입침사지 소모성 부품 구매, 침사지 역사이펀 권양기 수선, 하수처리장 침사제거펌프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침사 인양기 및 세목스크린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세목스크린 수선공사, 처리장 미세목 스크린 부품제작 설치, 처리장 초침 슬러지수집기 부품 구매, 처리장 초침 및 잉여슬러지 펌프 부품 제작 구매, 하수처리장 포기용 송풍기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송풍기 정기수선, 하수처리장 염소소독시설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슬러지 계근대 개선 공사, 하수처리장 수전실 메인고압 변압기(154kv) 수선, 하수처리장 송풍동외 무정전 축전지 구입, 수질계측 기기 소모품 및 수선비, 하수처리장 탈수기동 지붕층 방수도장 공사, 하수처리장 창호 교체 및 도장공사, 하수처리장 건축물 균열 및 누수 보수, 탈수기동 옥상방수면 크렉보수 등
구 분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 분계수집ㆍ운반처 리
기본요금 (1000리터까지)26,800원25,200원1,600원
초과요금 (200리터마다)2,960원2,640원320원
구분 업종감면비율(퍼센트)감면비율(퍼센트)감면비율(퍼센트)
구분 업종빗물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하 ㆍ 폐수 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는자
가 정 용656565
업 무 용656565
영 업 용101010
욕 탕 용101010
산 업 용65656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ㆍ7ㆍ24, 2019ㆍ5ㆍ17〉
공공하수도 사용 요율표(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1-1〕〈개정 2017ㆍ5ㆍ10, 2025.5.19.>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

주 1.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그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2〕 <개정 2021.9.24., 2023.12.11.>
수 질 하 수 도 사 용 료(제16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초과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4에 따른다.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20조제1항)
(365일 기준)

< 계산 예 >
1. 도로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4〕〈개정 2017ㆍ5ㆍ10, 2019ㆍ5ㆍ17, 2022.9.28〉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오수량 : ㎥/일)

< 계산 예 >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주) 1. 신축 후 2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증축·개축 및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 설치 등의 경우는 전체 오수발생량을 합산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ㆍ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 설치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ㆍ폐수배출시설 설치ㆍ변경 설치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4. 부과오수량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정하고 3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5.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전부 포함
 6.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는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과 건축물 오수발생량을 합산하여 부과(산정 예 : 폐수 7㎥, 오수 5㎥ 발생 시 12㎥ 부과) 
〔별표 5〕〈개정 2017ㆍ5ㆍ10, 2022.9.28.〉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 수질오염 부과계수(β)는 유기물질(TOC 또는 BOD)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항목(SS, TN, TP)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 부과계수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의2] <신설 2022.9.28.>
원인자부담금의 사용기준(제23조의2 관련)

〔별표 6〕〈개정 2015ㆍ7ㆍ24〉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7〕삭제〈2014ㆍ7ㆍ4〉
〔별표 8〕〈신설 2017ㆍ5ㆍ10〉
빗물․중수도․하수처리수 재사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5조 제4항)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퍼센트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퍼센트=20원)
= 80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에(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에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에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에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에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에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에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에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에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에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에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에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에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에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그 밖에)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그 밖에)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그 밖에)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그 밖에)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그 밖에)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그 밖에)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그 밖에)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배 수 설 비 현 황사용수(상수도, 지하수, 간이상수도 등 선택기재)(상수도, 지하수, 간이상수도 등 선택기재)(상수도, 지하수, 간이상수도 등 선택기재)(상수도, 지하수, 간이상수도 등 선택기재)(상수도, 지하수, 간이상수도 등 선택기재)(상수도, 지하수, 간이상수도 등 선택기재)(상수도, 지하수, 간이상수도 등 선택기재)(상수도, 지하수, 간이상수도 등 선택기재)(상수도, 지하수, 간이상수도 등 선택기재)(상수도, 지하수, 간이상수도 등 선택기재)(상수도, 지하수, 간이상수도 등 선택기재)(상수도, 지하수, 간이상수도 등 선택기재)(상수도, 지하수, 간이상수도 등 선택기재)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수수료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수집ㆍ반입 신고서수집ㆍ반입 신고서수집ㆍ반입 신고서수집ㆍ반입 신고서수집ㆍ반입 신고서수집ㆍ반입 신고서수집ㆍ반입 신고서수집ㆍ반입 신고서수집ㆍ반입 신고서수집ㆍ반입 신고서수집ㆍ반입 신고서수집ㆍ반입 신고서
수 집 자주 소수 집 자주 소수 집 자주 소
수 집 자성 명수 집 자성 명수 집 자성 명
수거량수거량수거량
구 분계운 반 수수료사용료구 분계운 반 수수료사용료구 분계운 반 수수료사용료
총 액총 액총 액
영수액영수액영수액
수 거 일 시수 거 일 시수 거 일 시
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
상기와 같이 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광주시장 검 인상기와 같이 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광주시장 검 인상기와 같이 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광주시장 검 인상기와 같이 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광주시장 검 인상기와 같이 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광주시장 귀하 검 인상기와 같이 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광주시장 귀하 검 인상기와 같이 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광주시장 귀하 검 인상기와 같이 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광주시장 귀하 검 인상기와 같이 분뇨수집ㆍ 운반 수수료를 신고합니다. 광주시장 검 인상기와 같이 분뇨수집ㆍ 운반 수수료를 신고합니다. 광주시장 검 인상기와 같이 분뇨수집ㆍ 운반 수수료를 신고합니다. 광주시장 검 인상기와 같이 분뇨수집ㆍ 운반 수수료를 신고합니다. 광주시장 검 인
제 호 분뇨처리장 반입전표 (시청 보관용) 업체명 : 금 액 : 원(₩ ) (물량 ℓ) 광 주 시 장제 호 분뇨처리장 반입전표 (처리장 제출용) 업체명 : 금 액 : 원(₩ ) (물량 ℓ) 광 주 시 장
일련번호년월일반 입 업체명수거량 (ℓ)반입처 (수집처)차량번호결 재결 재결 재
일련번호년월일반 입 업체명수거량 (ℓ)반입처 (수집처)차량번호담당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ㆍ5ㆍ13〉

〔별지 제2호서식〕
반 입 신 고 서

〔별지 제3호서식〕
분뇨처리장 반입전표

 1. 용지규격은 가로 19.6㎝ × 9㎝로 한다.
 2. 전표사용 요령
 가. 투입 예상불량에 따른 처리장 수수료 구입신청
 나. 신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용기관에 납부
 다. 영수증 확인후 처리장 전표 발행
 라. 전표 제출후 발행금액 상당의 물량 투입
〔별지 제4호서식〕
분 뇨 반 입 대 장

〔별지 제5호서식〕삭제〈2014ㆍ7ㆍ4〉
〔별지 제6호서식〕삭제〈2014ㆍ7ㆍ4〉
〔별지 제7호서식〕삭제〈2014ㆍ7ㆍ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5ㆍ10〉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2021.9.24.〉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5ㆍ10〉1.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분뇨처리시설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등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ㆍ개축ㆍ확장ㆍ수선 및 유지관리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17ㆍ5ㆍ10〉

제5조

제5조 삭제〈2017ㆍ5ㆍ10〉

제6조(일시사용 신고)

제6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① 삭제〈2018ㆍ4ㆍ13〉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제9조 삭제〈2014ㆍ7ㆍ4〉

제9조의1

제9조의1삭 제〈2014ㆍ7ㆍ4〉

제10조

제10조 삭제〈2014ㆍ7ㆍ4〉

제11조

제11조 삭제〈2014ㆍ7ㆍ4〉

제12조

제12조 삭제〈2014ㆍ7ㆍ4〉

제13조

제13조 삭제〈2021.9.24.〉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2023.12.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2023.12.11.〉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1. 배수설비 소유자ㆍ관리인은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해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개정 2017ㆍ5ㆍ10, 2021.9.24.〉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와 별표1-1 하수도 업종별 구분표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서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3.12.11.>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6조에 따라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시 추산하여 선납 받아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 받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광주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서 부담한다.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⑥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사용료 및 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5ㆍ7ㆍ24, 개정 2022.9.28.〉[제목개정 2022.9.28.]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7ㆍ5ㆍ10, 2021.9.24.〉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다음 각 목에 따라 신고된 양을 업무담당자의 확인에 의해 확정한다.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에 경우에는 신고량다. 삭제 〈2021ㆍ9ㆍ24〉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담당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개정 2017ㆍ5ㆍ10〉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3〉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2021.9.24.〉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의2(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제19조의2(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3, 2023.12.11.〉③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ㆍ7ㆍ18]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12.11.>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3ㆍ11ㆍ15, 2016ㆍ5ㆍ13, 2021.9.24., 2022.9.28.〉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ㆍ5ㆍ10〉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개정 2017ㆍ5ㆍ10〉다. 삭제 〈2021.9.24.〉3. 건축물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단위단가를 결정하여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2022.9.28.〉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7ㆍ5ㆍ10〉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7ㆍ5ㆍ10〉가. 부과시기는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물인 경우는 준공도서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설치인 경우는 인허가시 부과한다. 〈개정 2021ㆍ9ㆍ24〉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② 제23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ㆍ5ㆍ10〉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ㆍ7ㆍ18〉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부과한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신설 2012ㆍ7ㆍ18, 개정 2022.9.28.〉1. 존치기간 1년 미만 : 100분의 70 감면2.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00분의 50 감면3. 존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0 감면[제목개정 2022.9.28.]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하며, 행위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7ㆍ5ㆍ10, 2021.9.24., 개정 2022.9.28., 2023.12.11.〉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해당 읍면동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타행위의 개발계획 인구가 없을 시에는 도시기본계획 상의 가구당 인구지표에 의해 산정한다.〈단서 신설 2017ㆍ5ㆍ10〉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산정할 때 타행위 지역안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개정 2017ㆍ5ㆍ10〉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ㆍ5ㆍ10〉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7ㆍ5ㆍ10〉④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방법은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징수시기는 실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부과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준공검사, 임시사용승인 포함)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정산 후 전액 납부토록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7ㆍ5ㆍ10, 2021.9.24.〉⑤ 제21조 및 제23조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7ㆍ5ㆍ10, 개정 2021.9.24.〉

제23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제23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별표 5의2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9.28.]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서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7ㆍ5ㆍ10〉1. 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오수ㆍ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반입신고서를 처리장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처리장 수수료는 전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입전표를 처리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에 판매하고 처리장을 이용하는 자는 처리장 담당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⑤ 처리장 담당자는 반입신고서 및 전표를 매일 정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입대장에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25조(감면 등)

제25조(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ㆍ9ㆍ24, 2023.12.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7ㆍ5ㆍ10〉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개정 2017ㆍ5ㆍ10, 2020ㆍ5ㆍ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7ㆍ5ㆍ10, 2019ㆍ5ㆍ17〉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ㆍ조손가족〈개정 2017ㆍ5ㆍ10〉5.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신설 2017ㆍ5ㆍ10〉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람〈신설 2017ㆍ5ㆍ10〉7.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신설 2019ㆍ5ㆍ17〉<개정 2023.6.28.>8.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9.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하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ㆍ5ㆍ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금액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2020ㆍ5ㆍ1〉

제26조(이의신청)

제26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및 「지방세기본법」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ㆍ5ㆍ10, 2022.4.15.〉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제27조(가산금 및 독촉)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가산금=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③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연체금,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과태료 및 그 밖의 일체의 체납액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7ㆍ5ㆍ10〉

제27조의2(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27조의2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9.24.]

제27조의3(소멸시효)

제27조의3 (소멸시효) 사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 미납된 징수금(연체금 포함) 및 과오납 된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사용료 :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2. 그 외의 미납된 징수금 :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3. 과오납된 징수금 :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본조신설 2021.9.24.]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8.24.>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2. 삭제〈2017ㆍ5ㆍ10〉3. 제6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4. 제8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5. 삭제〈2017ㆍ5ㆍ10〉6. 삭제〈2021.9.24.〉7. 제14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8.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9.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10. 제19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11.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12.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13. 제24조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14. 제25조에 따른 감면15. 제26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16. 제27조에 가산금 및 독촉17.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지방세기본법」 및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7ㆍ5ㆍ10, 개정 2021.9.24.〉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ㆍ5ㆍ10〉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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