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07 시행 2021-1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제2조 관련)

동 별제 한 구 역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 교문2동 수택1동 수택2동 수택3동주거지역ㆍ상업지역 주거지역ㆍ상업지역 주거지역ㆍ상업지역 주거지역ㆍ상업지역 주거지역ㆍ상업지역 주거지역ㆍ상업지역 주거지역ㆍ상업지역 주거지역ㆍ상업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1.12.7.>
가축사육 제한구역(제2조 관련)

<비고> 제한구역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7.>1. 학교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계류(繫留)하는 가축2. 가축인공수정사가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가축4. 수의사가 진료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삭제 <2021.12.7.>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내에서 사육하는 개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외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세 마리 이하의 개. 다만, 생후 90일 이하의 개는 제외한다.

제3조(제한구역 밖의 가축사육 제한)

제3조(제한구역 밖의 가축사육 제한)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밖이라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1. 제2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21.12.7.>2.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시장이 주민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제목개정 2021.12.7.>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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