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8-13 시행 2019-08-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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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기술자문요청서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 공사 기술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착 공 예 정 일 :
 준 공 예 정 일 :
 6. 설계상 특기사항
(붙 임)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성명 (인)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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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기술변경자문요청서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 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당초 설계 금액 :
 변경 설계 금액 :
 6. 착 공 예 정 일 :
 준 공 예 정 일 :
 7. 계 약 업 체 명 :
 8. 변 경 사 항 :
 9. 변 경 사 유 :
(붙 임)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성명 (인)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 안 번 호ⓐⓐⓐ
공 사 명ⓑ 35자이내ⓑ 35자이내ⓑ 35자이내ⓑ 35자이내ⓑ 35자이내ⓑ 35자이내ⓑ 35자이내
사 업 구 분ⓒ 10ⓒ 10ⓒ 10요 청 구 분요 청 구 분ⓓ 10ⓓ 10
발 주 기 관ⓔ 10ⓔ 10ⓔ 10ⓔ 10ⓔ 10ⓔ 10ⓔ 10
공 종ⓕ 8ⓕ 8ⓕ 8공 사 구 분공 사 구 분ⓖ 2ⓖ 2
공 사 개 요ⓗ 70ⓗ 70ⓗ 70ⓗ 70ⓗ 70ⓗ 70ⓗ 70
위 치ⓘ 30ⓘ 30ⓘ 30ⓘ 30ⓘ 30ⓘ 30ⓘ 30
용 역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공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공 사 비ⓛ 천원ⓛ 천원ⓛ 천원용 역 비용 역 비ⓛ 천원ⓛ 천원
자 료 보 관ⓜ 35자이내ⓜ 35자이내ⓜ 35자이내ⓜ 35자이내ⓜ 35자이내ⓜ 35자이내ⓜ 35자이내
※ 문서번호ⓝⓝⓝ※ 의결구분※ 의결구분ⓞⓞ
요 청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회 의 일회 의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첨 부 서 류ⓡ 105ⓡ 105ⓡ 105ⓡ 105ⓡ 105ⓡ 105ⓡ 105
설 계 회 사ⓢ 20ⓢ 20ⓢ 20ⓢ 20ⓢ 20ⓢ 20ⓢ 20
자 문 위 원ⓣⓣⓣⓣⓣⓣⓣ
분 야 별 책임기술자성 명생년월일자격증명칭자격증명칭참여분야참여분야참여기간
분 야 별 책임기술자ⓤ-1ⓤ-2ⓤ-3ⓤ-3ⓤ-4ⓤ-4ⓤ-5 / /~/ / / /~/ / / /~/ / / /~/ / / /~/ /
공사내용 및 기 타 사 항ⓥ 315ⓥ 315ⓥ 315ⓥ 315ⓥ 315ⓥ 315ⓥ 3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 사 설 명 서
(앞면)

참고 : ※부분은 기입하지 않음
공사설명서 기입방법
(뒷면)
 ⓐ의안번호 : 의안번호를 기입한다
 년도 - 차수를 기입 예)2000-13
 ⓑ공 사 명 : 공사명을 기입한다.
 ⓒ사업구분 : 일괄, 실시설계, 시공·대안, 기타 공사를 기입한다.
 ⓓ요청구분 : 기본설계, 실시설계, 원안설계, 대안설계를 기입한다.
 ⓔ발주기관 : 공사를 발주한 발주기관을 기입한다. 정부 수신처 기호표 참조
 ⓕ공 종 : 공사의 종류에 따라 중분류 코드명을 기입한다(국도:11, 하천:21, 상수도:31, 하수도:32, 저장시설:41, 공동주택:51, 단독주택:52, 학교시설:61, 체육
 시설:71,공공시설:73)
 ⓖ공사구분 : 토목, 건축, 전기를 기입한다.
 ⓗ공사개요 : 공사의 특징을 기입한다.(적용공법 등을 기재)
 ⓘ위 치 : 공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입한다.
 ⓙ용역기간 : 공사를 설계한 기간을 기입한다.(년월일로 기입)
 ⓚ공사기간 : 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기입한다.(년월일로 기입)
 ⓛ총공사비(용역비) : 공사(용역비)총금액을 기입한다.(천원단위로 기입)
 ⓜ자료보관 : 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기입한다.
 ⓝ문서번호 : 심의에 관련된 문서의 번호를 기입한다.
 ⓞ의결구분 : 심의 결과를 기입한다.
 조건부채택, 재심의, 설계적격, 설계부적격, 대안채택여부를 기입한다.
 ⓟ요 청 일 : 심의를 요청한 날짜를 기입한다.(년월일로 기입)
 ⓠ심 의 일 : 심의한 날짜를 기입한다.(년월일로 기입)
 ⓡ첨부서류 : 제출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기입한다.
 ⓢ설계회사 : 공사를 설계한 회사를 기입한다.
 ⓣ심의위원 :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을 기입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1 성 명 :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중 분야별 책임자 이름을 기입한다.
 ⓤ-2 생 년 월 일 :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3 자격증번호 :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보유한 자격종목등급을 기입한다.
 ⓤ-4 참 여 분 야 : 참여분야를 기입한다.
 총괄, 조경, 토목, 건축, 전기 등을 기입한다.
 ⓤ-5 참 여 기 간 : 실제참여기간을 기입한다.(년월일로 기입)
 ⓥ공사내용 및 기타사항 : 공사의 세부내용 등을 기입한다.

[별지 제4호서식]

1. 공 사 명
2. 심사기간
3.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술(변경)자문 결과보고서

위와 같이 기술(변경)자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인)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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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성 명서 명성 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
 1. 안 건 : 
 2. 회의일시 :
 3. 장 소 : 
 4. 참 석 
 

 5. 회의결과 : 붙임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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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6)

제2조(설계변경등으로 인한 자문대상공사)

제2조(설계변경등으로 인한 자문대상공사)①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에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를 말한다.1. 변경전 총공사비가 1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5퍼센트이상 증액되는 공사2. 변경전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0퍼센트이상 증액되는 공사3. 변경전 총공사비가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5퍼센트이상 증액되는 공사② 제1항제1호의 공사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한다.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공사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의 소집을 생략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자문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후단에 의한 소위원회는 공종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토목 : 위원장이 임명하는 토목직 공무원2. 건축 : 위원장이 임명하는 건축직 공무원3. 전기 : 위원장이 임명하는 전기직 공무원4. 기계 : 위원장이 임명하는 기계직 공무원5. 기타 : 위원장이 임명하는 당해 공종 관련공무원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 까지 심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당해 심의대상에 대하여 평가 또는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2.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3. 당해 심의대상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심의기피 신청을 하거나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5조(관련서식)

제5조(관련서식) 기술자문요청서등 관련서식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15.1.26)1. 기술자문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6)2. 기술변경자문요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6)3. 공사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8.13)4. 기술(변경)자문 결과보고서(별제 제4호서식) (개정 2015.1.26)5. 조치결과서(별지 제5호서식)6.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6)7. 자문대장(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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