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량제 봉투의 용량.크기.두께(제14조제4항 관련)

구 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가로×세로, ㎝)두께 (㎜)
일반용322×39.50.025
일반용526×46.50.030
일반용, 재사용1033×56.50.030
일반용, 재사용2042×69.50.035
일반용, 공공용5056×91.50.045
일반용7565×103.50.050
폐기물 마대2043×6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종량제 봉투의 용량·크기·두께(제14조제4항 관련)

주) PE 종량제 봉투의 높이 치수는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나비/π) + 5㎝)과 접합가공 치수를 합한 것

[별표 2]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유형품별부과기준부과금액
가 전 제 품 류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4,000
가 전 제 품 류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4,000
가 전 제 품 류김치냉장고500L 이상7,000
가 전 제 품 류김치냉장고300L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김치냉장고300L 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난로(팬히터)33㎡형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냉장고업소용 300L 이상(대)15,000
가 전 제 품 류냉장고업소용 300L 미만(소)6,000
가 전 제 품 류냉장고500L 이상8,000
가 전 제 품 류냉장고300L 이상6,000
가 전 제 품 류냉장고300L 미만4,000
가 전 제 품 류노래방기계모니터4,000
가 전 제 품 류노래방기계앰프4,000
가 전 제 품 류발지압기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 류변압기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 류복사기모든 규격7,000
가 전 제 품 류비데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 류선풍기대형3,000
가 전 제 품 류세탁기모든 규격3,000
가 전 제 품 류스피커60cm 이상(개당)5,000
가 전 제 품 류식기건조기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 류식기세척기모든 규격4,000
가 전 제 품 류에어컨(온풍기)264㎡ 이상8,000
가 전 제 품 류에어컨(온풍기)66㎡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에어컨(온풍기)66㎡ 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오디오오디오 케이스4,000
가 전 제 품 류오디오대형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오락기높이 60cm 미만4,000
가 전 제 품 류오락기높이 60cm~120cm 미만5,000
가 전 제 품 류오락기높이 120cm 이상10,000
가 전 제 품 류옥매트(자석요) 온수매트2인용6,000
가 전 제 품 류옥매트(자석요) 온수매트1인용4,000
가 전 제 품 류자동판매기소형(전용기)5,000
가 전 제 품 류자동판매기대형(복합기)10,000
가 전 제 품 류전기장판2인용3,000
가 전 제 품 류전기장판1인용2,000
가 전 제 품 류정수기스탠드형4,000
가 전 제 품 류청소기대형(업소용)3,000
가 전 제 품 류커피메이커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 류컴퓨터모니터2,000
가 전 제 품 류타자기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 류텔레비전25인치 이상(브라운관)5,000
가 전 제 품 류텔레비전25인치 미만(브라운관)3,000
가 전 제 품 류텔레비전24인치 미만(LED,LCD,UHD)2,000
가 전 제 품 류텔레비전24-42인치(LED,LCD,UHD)4,000
가 전 제 품 류텔레비전42-64인치(LED,LCD,UHD)6,000
가 전 제 품 류텔레비전64인치 이상(LED,LCD,UHD)8,000
가 전 제 품 류헬스기구러닝머신9,000
가 전 제 품 류헬스기구헬스자전거(가정용)6,000
가 전 제 품 류헬스기구스텝퍼3,000
가 전 제 품 류환풍기모든 규격2,000
가 구 류가스레인지 선반모든 규격3,000
가 구 류거울150cm 이상5,000
가 구 류거울150cm 미만3,000
가 구 류거울100cm 이하2,000
가 구 류공간박스2단 이하(가로 40cm 미만)1,000
가 구 류공간박스4단 이하(가로 40cm 미만)2,000
가 구 류금고중형(60cm×100cm 미만)6,000
가 구 류금고소형(50cm×60cm 미만)5,000
가 구 류금고대형(70cm×100cm 이상)7,000
가 구 류당구대돌 제외20,000
가 구 류대리석식탁6인용 이상15,000
가 구 류대리석식탁6인용 미만10,000
가 구 류대리석식탁식탁 상판7,000
가 구 류레인지대수납장높이 100cm 이상4,000
가 구 류레인지대수납장높이 100cm 미만3,000
가 구 류문갑모든 규격3,000
가 구 류문짝철제 현관문5,000
가 구 류문짝창문3,000
가 구 류문짝목제문4,000
가 구 류블라인드(버티컬)1.5m 미만1,000
가 구 류블라인드(버티컬)1.5m 이상~3m 미만2,000
가 구 류블라인드(버티컬)3m 이상3,000
가 구 류빨래건조대접이식2,000
가 구 류빨래건조대이동식(바퀴)3,000
가 구 류서랍장5단 이상5,000
가 구 류서랍장4단 이하3,000
가 구 류서랍장책상용서랍장3,000
가 구 류세면대모든 규격3,000
가 구 류소파류소파 1인용3,000
가 구 류소파류소파 2인용5,000
가 구 류소파류소파 3인용 이상7,000
가 구 류소파류스툴, 등받이(1인 기준)2,000
가 구 류소파류돌소파(모든 규격)18,000
가 구 류식탁6인용 이상5,000
가 구 류식탁6인용 미만4,000
가 구 류식탁식탁상판3,000
가 구 류신발장높이 1m 이상5,000
가 구 류신발장높이 1m 미만4,000
가 구 류씽크대씽크대 후드2,000
가 구 류씽크대 상판길이 120cm 미만3,000
가 구 류씽크대 상판길이 120cm 이상5,000
가 구 류씽크대 상판대리석 길이 120cm 미만6,000
가 구 류씽크대 상판대리석 길이 120cm 이상8,000
가 구 류씽크대(상,하)폭 60cm 미만2,000
가 구 류씽크대(상,하)폭 60cm 이상~120cm 미만3,000
가 구 류씽크대(상,하)폭 120cm 이상4,000
가 구 류안마의자모든 규격9,000
가 구 류옷걸이(행거 포함)모든 규격2,000
가 구 류욕실장식장(수납장)모든 규격3,000
가 구 류욕조모든 규격10,000
가 구 류유리판폭 1m 미만2,000
가 구 류유리판폭 1~2m 미만3,000
가 구 류유리판폭 2m 이상4,000
가 구 류유아욕조모든 규격2,000
가 구 류유아침대모든 규격5,000
가 구 류의자류일반, 식탁 의자(1인용 기준)2,000
가 구 류의자류사무실(바퀴) 의자3,000
가 구 류장롱90cm 미만 1쪽7,000
가 구 류장롱90cm~120cm 미만 1쪽10,000
가 구 류장롱120cm 이상 1쪽15,000
가 구 류장식장90cm×180cm 이상10,000
가 구 류장식장90cm×180cm 미만6,000
가 구 류좌변기저수조 및 변기(세트)5,000
가 구 류좌변기저수조 또는 변기(각각)3,000
가 구 류주니어장양쪽문10,000
가 구 류주니어장한쪽문5,000
가 구 류진열장200cm 이상10,000
가 구 류진열장100cm 이상-200cm 미만7,000
가 구 류진열장100cm 미만5,000
가 구 류책꽂이모든 규격(소형)2,000
가 구 류책상H형(상판+책장/서랍별도)7,000
가 구 류책상컴퓨터 책상3,000
가 구 류책상책상 상판(모든 규격)2,000
가 구 류책상(양편)대형(유리별도)7,000
가 구 류책상(편수)소형(유리별도)4,000
가 구 류책장높이 또는 폭(큰쪽) 1.2m 미만3,000
가 구 류책장높이 또는 폭(큰쪽) 1.2m~2m 미만5,000
가 구 류책장높이 또는 폭(큰쪽) 2m 이상7,000
가 구 류칠판(게시판)100cm 이상3,000
가 구 류칠판(게시판)100cm 미만2,000
가 구 류침대2인용 매트리스(더블, 퀸)8,000
가 구 류침대1인용 매트리스(싱글, 청소년)5,000
가 구 류침대유아용 매트리스3,000
가 구 류침대1인용 침대틀5,000
가 구 류침대2인용 침대틀7,000
가 구 류침대유아용 침대틀3,000
가 구 류침대1인용 침대헤드, 밑받침2,000
가 구 류침대2인용 침대헤드, 밑받침3,000
가 구 류침대2층 침대20,000
가 구 류침대돌침대 1인용20,000
가 구 류침대돌침대 2인용30,000
가 구 류침대의료용 침대15,000
가 구 류칸막이(파티션)폭 120cm 이상3,000
가 구 류칸막이(파티션)폭 120cm 미만2,000
가 구 류캐비닛철재4,000
가 구 류콘솔모든 규격3,000
가 구 류탁구대1대14,000
가 구 류탁자회의용6,000
가 구 류탁자응접실용3,000
가 구 류파일캐비닛4단 이상4,000
가 구 류파일캐비닛3단 이하3,000
가 구 류판넬공사용4,000
가 구 류평상1.5m × 1.5m 이상7,000
가 구 류평상1.5m × 1.5m 미만5,000
가 구 류화장대폭 120cm 이상8,000
가 구 류화장대폭 120cm 미만5,000
가 구 류텔레비전 받침폭 200cm 이상4,000
가 구 류텔레비전 받침폭 100cm 이상-200cm 미만3,000
가 구 류텔레비전 받침폭 100cm 미만2,000
그 밖 의 류가방일반용2,000
그 밖 의 류가방여행용, 골프용3,000
그 밖 의 류가정용 운동매트모든 규격2,000
그 밖 의 류간판입간판4,000
그 밖 의 류간판60cm×180cm 이상8,000
그 밖 의 류간판60cm×180cm 미만5,000
그 밖 의 류개집모든 규격4,000
그 밖 의 류고무통지름 50cm 미만2,000
그 밖 의 류고무통지름 50cm 이상 100cm 미만3,000
그 밖 의 류고무통지름 100cm 이상4,000
그 밖 의 류골프채개당1,000
그 밖 의 류관악기,현악기,기타모든 규격2,000
그 밖 의 류놀이매트, 퍼즐매트1.8m×1.8m당1,000
그 밖 의 류도마모든 규격2,000
그 밖 의 류돗자리모든 규격2,000
그 밖 의 류드럼통모든 규격5,000
그 밖 의 류뜀틀모든 규격4,000
그 밖 의 류라켓, 스틱류개당500
그 밖 의 류물탱크1톤당10,000
그 밖 의 류미끄럼틀유아용5,000
그 밖 의 류바둑판접이식1,000
그 밖 의 류바둑판원목2,000
그 밖 의 류밥상5인용 이상3,000
그 밖 의 류밥상5인용 미만2,000
그 밖 의 류방석1인용1,000
그 밖 의 류방석2인용 이상2,000
그 밖 의 류방충망모든 규격2,000
그 밖 의 류배기후드모든 규격2,000
그 밖 의 류베개1인용1,000
그 밖 의 류베개2인용 이상2,000
그 밖 의 류벽시계60cm 이상3,000
그 밖 의 류벽시계60cm 미만2,000
그 밖 의 류병풍모든 규격3,000
그 밖 의 류보일러모든 규격4,000
그 밖 의 류보일러기름통모든 규격3,000
그 밖 의 류보행기모든 규격2,000
그 밖 의 류볼링공모든 규격2,000
그 밖 의 류세단기모든 규격5,000
그 밖 의 류소화기(대형)10kg 이상13,000
그 밖 의 류소화기(중형)3.3kg 초과 ~ 10kg 미만4,000
그 밖 의 류소화기(소형)3.3kg 이하2,000
그 밖 의 류수도호스10m당1,000
그 밖 의 류수족관한 변 120cm 이상7,000
그 밖 의 류수족관120cm 미만5,000
그 밖 의 류수족관60cm 이하2,000
그 밖 의 류스노보드모든 규격3,000
그 밖 의 류스케이트모든 규격2,000
그 밖 의 류스키부츠모든 규격2,000
그 밖 의 류스키세트모든 규격3,000
그 밖 의 류쌀통일반2,000
그 밖 의 류쌀통다용도3,000
그 밖 의 류아기 바운서모든 규격2,000
그 밖 의 류아이스박스30L 미만1,000
그 밖 의 류아이스박스30L 이상~50L 미만2,000
그 밖 의 류아이스박스50L 이상3,000
그 밖 의 류액자1m 이상3,000
그 밖 의 류액자1m 미만2,000
그 밖 의 류액자50cm 미만1,000
그 밖 의 류우산모든 규격1,000
그 밖 의 류유모차1인용2,000
그 밖 의 류유모차2인용3,000
그 밖 의 류유아용 자동차모든 규격2,000
그 밖 의 류유아용 전동차모든 규격3,000
그 밖 의 류이동식 화장실전체50,000
그 밖 의 류이동식 화장실본체30,000
그 밖 의 류이동식 화장실오물통20,000
그 밖 의 류이불소(하절기)1,000
그 밖 의 류이불대(동절기)2,000
그 밖 의 류자전거어린이용2,000
그 밖 의 류자전거성인용3,000
그 밖 의 류장난감긴쪽 100cm 미만2,000
그 밖 의 류장난감긴쪽 100cm 이상3,000
그 밖 의 류장판5m 이하3,000
그 밖 의 류장판3m 이하2,000
그 밖 의 류재봉틀모든 규격4,000
그 밖 의 류전동킥보드성인용4,000
그 밖 의 류조명기구1m 미만1,000
그 밖 의 류조명기구1m 이상2,000
그 밖 의 류조명기구샹들리에2,000
그 밖 의 류체중계모든 규격2,000
그 밖 의 류카시트(유아용)모든 규격3,000
그 밖 의 류카펫210cm 이상8,000
그 밖 의 류카펫210cm 미만6,000
그 밖 의 류카펫150cm 미만4,000
그 밖 의 류캣타워높이 1m 미만3,000
그 밖 의 류캣타워높이 1m 이상5,000
그 밖 의 류쿠션모든 규격2,000
그 밖 의 류킥보드어린이용2,000
그 밖 의 류타이어트럭, 버스3,000
그 밖 의 류타이어승용차2,000
그 밖 의 류텐트5인용 이상4,000
그 밖 의 류텐트4인용 이하3,000
그 밖 의 류파라솔모든 규격3,000
그 밖 의 류화물 운반대(팰릿)100cm 이상4,000
그 밖 의 류화물 운반대(팰릿)100cm 미만3,000
그 밖 의 류피아노일반피아노15,000
그 밖 의 류피아노오르간, 풍금, 디지털피아노10,000
그 밖 의 류피아노디지털피아노(건반)5,000
그 밖 의 류항아리50cm 이상3,000
그 밖 의 류항아리50cm 미만2,000
그 밖 의 류화분모든 규격2,000
그 밖 의 류화환모든 규격3,000
그 밖 의 류휠체어모든 규격3,000
종 별종 별부과 기준부과 금액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깨진 유리, 스티로폼, 폐목재, 이사, 집수리, 정원 손질 등으로 일시에 대량 배출되는 잔재물∙10L ∙20L1,000 2,000
연번제 품 명연번제 품 명
1가스오븐렌지(높이 1m 미만)14오디오(중소형)
2가스레인지(모든 규격)15전기밥솥밥통(모든 규격)
3가습기(모든 규격)16전자레인지(모든 규격)
4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17전화기(모든 규격)
5난로(팬히터) 33㎡형 미만18정수기(탁상형)
6노트북컴퓨터(모든 규격)19청소기(가정용)
7녹즙기(모든 규격)20카세트(모든 규격)
8다리미(모든 규격)21컴퓨터 프린터
9드라이기(모든 규격)22컴퓨터 본체
10믹서기(모든 규격)23컴퓨터 자판
11비디오(모든 규격)24탈수기(모든 규격)
12선풍기(가정용)25토스터기(모든 규격)
13스피커(60cm 미만)26팩스기기(모든 규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6.30.>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제2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단위 : 원, 리터)

주) 1. 대형 생활폐기물 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2.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자루나 용기의 규격, 길이 편차는 ±5cm 하고 열거되지 않은 규격은 용량으로 환산 적용한다.
 3.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중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유사한 성상으로 적용하고, 1인 10장 이상 판매를 제한한다.
 4. 소형가전제품으로 정한 품목은 무상으로 수거한다.
※ 소형폐가전 수수료 면제 대상 품목

[별표 2의2] 삭제

[별표 2의2] 삭제 <2023.6.30.>

[별표 3 종량제 봉투가격의 산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종량제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제20조제2항 관련)

주 1. ℓ당 처리비용이란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 봉투의 용량으로 나눈 값 [총 처리비용 ÷ 연간 판매된 종량제 봉투 총 용량 ] 
 2. 봉투용량이란 해당 종량제 봉투의 용량을 말함 
 3. 주민부담률이란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판매 환산금액은 제외하며, 주민부담률(목표치)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반영
 4. 제작비는 종량제 봉투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
 5.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 9퍼센트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ℓ당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률+봉투제작비)×판매수수료요율]
 ÷ (1 - 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함
 6. 최종판매가격은 10원 단위로 절상조정
 7. 처리비용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합산 (시설설치비는 시설수명을 고려하여 분할산입 적용)
 ∙ 처리비용 중 수집·운반비용은 인건비, 경비, 재활용품중간처리장 관리비, 일반관리비등을 포함하고, 처리비용은 반입료, 처리시설운영비, 위탁처리비 등을 포함(직영·위탁·대행 처리비 등)
 ∙ 처리비용 항목에서 가로청소,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폐기물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관련 소요경비 등은 제외

[별표 4]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표(제20조제3항 관련)

용량(리터)봉투판매인 구입가격소비자 구입가격비고
3리터8490
5리터130140
10리터241260
20리터474510
50리터1,1621,250
75리터1,7201,860
100리터2,2972,470
용량(리터)유통업체 구입가격소비자 구입가격비고
10리터241260
20리터4745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1.4.22.>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표(제20조제3항 관련)
1. 일반용 봉투

(단위 : 원)

2. 재사용 종량제 봉투

(단위 : 원)

[별표 5] 삭제

[별표 5] 삭제 <2023.6.30.>

[별표 5의2] 삭제

[별표 5의2] 삭제 <2023.6.30.>

[별표 6] 삭제

[별표 6] 삭제 <2023.6.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4.,2019.12.31., 2023.6.30.>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고,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대형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전제품 및 가구류와 제14조에 따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5.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6.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과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2.>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청소의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책무 및 조치)

제4조(청결유지책무 및 조치)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집회, 시위, 행사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관련 주최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2.>③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30.>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3. 토지ㆍ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연소잔재물을 방치하는 경우4. 토지ㆍ건물의 관리 소홀로 무단투기가 되도록 방치하는 경우

제5조(청결유지 이행)

제5조(청결유지 이행)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제6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삭제 2016.8.1.>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등)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등)①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스스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와 배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배출시간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20:00부터 24:00까지나.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19:00부터 24:00까지2. 배출금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전날③ 대형생활폐기물은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동장에게 구술 또는 서류로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④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여야 한다.1.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시장이 제작한 마대(이하 “폐기물 마대”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5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여 처리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⑤ 시장은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⑥ 가정 등에서 발생된 폐의약품은 포장지 제거 후 가까운 약국 또는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신설 2023.6.30.>⑦ 폐농약은 용기에 밀봉하여 재활용품 중간처리장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고, 시장은 폐농약의 수거ㆍ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12.6.>

제8조(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8조(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에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공고하여야 하며, 분리 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② 배출자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보관하여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2.>③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등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 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임시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9조(생활폐기물 임시보관시설 등의 설치)① 시장은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에 다수의 배출자가 이용하는 생활폐기물 임시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공동 쓰레기보관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② 쓰레기보관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설치기준 및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16.>1. 차량이 진입하여 옮겨 실을 수 있는 곳에 50가구 ~ 100가구당 1개조 이상을 설치2. 가연성·불연성이 분리되도록 설치3.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 전용 공동주택 등의 경우 하부 저장조에 분리수거 및 기계식상차가 가능한 1㎥ 이상의 보관시설 설치4.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은「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6.16.>5.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6.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은「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0.6.16.>③ 시장은 공동 쓰레기보관시설의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 적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동 쓰레기보관시설을 설치한 사람에게 제2항의 설치조건에 맞지 않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이 저해될 경우 용기를 없애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6.16.>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① 시장은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2.>② 폐기물 관리구역의 생활폐기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문전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4.22.>③ 제2항의 수거방식과 달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전배출이 곤란한 경우2. 지역단위로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사업장 등 방문수거가 불가피한 경우3. 대형생활폐기물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생활폐기물인 경우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되,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2016.8.1., 2021.4.22., 2023.6.30.>③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경비를 지급한다. 적정경비는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원가를 산출한다.<개정 2016.8.1, 2018.12.31., 2021.4.22.>④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8.1.>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과 폐기물수집·운반·처리물량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4. 수집·운반 인력 및 장비5. 재활용품중간처리장의 위치, 폐기물운반용 컨테이너 설치계획6.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처리시설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집·운반·처리량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지역: 1명이 1일 배출하는 전년도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로 산정2.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3.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전년도 수송물량을 감안하여 산정

제11조의2(자체 처리 불가 폐기물 등의 처리)

제11조의2(자체 처리 불가 폐기물 등의 처리) 자체 처리가 불가한 대형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6.30.>[본조신설 2020.11.12.]

제11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1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대해서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2.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가로청소작업(도로노면청소 포함),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집게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4.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5.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4.22.]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재활용품중간처리장 설치 운영)

제13조(재활용품중간처리장 설치 운영)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과 재활용품 분류 등을 위하여 재활용품중간처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22.>

제14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제14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①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종량제 봉투가 불법 제작·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민간제조업체와 계약할 경우 하도급 금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봉투 앞면에 구리시 마크 또는 슬로건,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고, 제작원판을 회수·보관하여야 한다.④ 종량제 봉투의 용량·크기·두께는 별표 1로 정하고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시장은 종량제 봉투 전면 하단 또는 뒷면에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와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종량제 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15조(종량제 봉투의 종류·재질 등)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폐기물마대·공공용봉투·재사용봉투로 구분하며, 재사용봉투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유통매장 등에서 물건을 담는 용도 및 종량제 봉투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말한다.②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마대에는 대형생활폐기물중 가전제품 및 가구류를 제외한 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골목길 등에서 수거하는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③ 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고밀도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되,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용봉투와 폐기물마대의 색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은 엷은 청색, 재사용봉투의 색은 연두색으로 한다.

제16조(도매시장용 봉투의 제작·관리·판매 등)

제16조(도매시장용 봉투의 제작·관리·판매 등)①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이하 “공사사장”이라 한다)은 관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규격봉투(이하 “도매시장용 봉투”라 한다)를 제작·관리·판매할 수 있다.② 도매시장용 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는 종량제 봉투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하되 색상 등을 달리하여야 하며, 판매가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 등을 근거로 공사사장이 정할 수 있다.③ 공사사장은 도매시장용 봉투가 관리구역에서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 봉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도매시장용 봉투의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7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봉투와 폐기물 마대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고, 재사용봉투는 유통매장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금을 보장할 수 있다.② 판매소 지정 및 종량제봉투의 판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6.8.1.]

제17조의2(판매인의 의무)

제17조의2(판매인의 의무)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판매인은 종량제봉투의 규격·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통된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판매인은 봉투의 보관, 판매방법 등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8.1.]

제17조의3(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처벌)

제17조의3(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처벌) 시장은 판매인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처벌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및 의견청취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6.30.>1. 판매소가 폐업한 경우2.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한 경우3. 시장이 정하는 종량제봉투의 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는 등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22.>[본조신설 2016.8.1]

제18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규정)

제18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규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그 밖의 장소에 판매소를 지정하고, 이용자들이 각자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조치한다. <개정 2023.6.30.>

제19조(종량제 봉투 공급업무의 위탁)

제19조(종량제 봉투 공급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종량제 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공급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2. 종량제 봉투의 판매·보고에 관한 사항3.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 이체기간에 관한 사항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료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5. 업무 위탁·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업무의 위탁·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20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19.12.31., 2021.4.22.>1. 연탄재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2.>2. 대형생활폐기물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조례로 정하는 소형가전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한다.3. 제2호 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1.4.22.>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4과 같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제21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8.1., 2021.4.22., 2023.6.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총량기준으로 1명당 매월 40리터를 1가구당 매월 10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2.>

제22조(종량제 봉투 등의 환매 등)

제22조(종량제 봉투 등의 환매 등)① 시장은 종량제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봉투판매인에게 제1항에 따라 환매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야 한다.③ 시장은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배출신고를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이사로 인한 전입자에 한해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10매까지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신고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증 스티커를 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2016.8.1.>, <개정 2021.4.22.>

제23조(업무의 위탁 등)

제23조(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행정협의)

제24조(행정협의) 인접한 시·군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그 밖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22.>

제25조

제25조 삭제 <2023.6.30.>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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