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9-06 시행 2024-09-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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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그 밖의 관서
1. 보건소 2. 각 동 3. 시립도서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1.1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1항 관련)

본청제1관서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및 전입금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3. 과오납금의 반환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1항)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구 분공사 또는 토지매입제조ㆍ용역ㆍ물건매입 (조달물자 구매포함)그 밖의 사항
재무관1억원 초과5천만원 초과5백만원 초과
분임재무관1억원 이하5천만원 이하5백만원 이하
구 분공 사제 조ㆍ용 역물건매입그 밖의 사항
재 무 관3천만원 초과2천만원 초과5백만원 초과5백만원 초과
분임재무관3천만원 이하2천만원 이하5백만원 이하5백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1.11.12.>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1. 본청의 경우 (추정금액 기준)

2. 제1관서의 경우 (추정금액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나. 일상경비의 교부
다.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제1항 관련)

대상 경비합의 대상 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추정금액 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추정금액 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1천만원 이상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 경비1천만원 이상
6. 시간 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1천만원 이상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부
8.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경비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1.11.12.>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대상 경비합의 대상 금액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부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1.11.12.>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1.12.>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2.>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동 제외)와 특별회계, 기금의 계약업무는 조달계약을 포함하여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1.11.12.>②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1.12.>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1.11.12.>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1.12.>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구리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11.12., 2023.5.30.>1. 삭 제 <2023.5.30.>2. 삭 제 <2023.5.30.>3. 삭 제 <2023.5.30.>② 삭 제 <2023.5.30.>③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1.11.12.>], <개정 2021.11.12.>④ 삭 제 <2023.5.30.>⑤ 삭 제 <2023.5.30.>⑥ 삭 제 <2023.5.30.>[제5항에서 이동 <2021.11.12.>]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부서의 합의사항 및 한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한다.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사항 및 한도는 별표 6에 따른다.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단서개정 2021.11.12., 2023.5.30.>② 훈령 별표 4에 따라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12., 2023.5.30.>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구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11.12., 2023.5.3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구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11.12., 2023.5.3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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