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기준(제3조 관련)

지원구분근거지원한도세부기준
심리상담조례 제5조제1항제1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조례 제5조제1항제2호20만원병원진료비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조례 제5조제1항제3호1시간심적 고충이 클 경우 1시간 연장
법률상담조례 제5조제1항제4호‘법률상담 서비스’ 연계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조례 제5조제1항제5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그 밖의 사업조례 제5조제1항제6호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조례 제6조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지원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신청)

제2조(지원 신청)①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보호 지원 신청인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사실(이하 “피해사실”이라 한다)이 발생한 민원업무 소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조례 별지 서식에 따른 보호 지원 신청서를 민원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호 지원 신청서에는 피해사실의 발생일시 및 장소, 목격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민원부서의 장은 신청서 기재 내용만으로 피해사실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1.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서2. 피해사실에 대한 목격자 1인의 확인서③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하나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1회로 하되, 피해사실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원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3조(지원 기준)

제3조(지원 기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원결정 및 승인)

제4조(지원결정 및 승인) 민원주관부서의 장은 보호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피해사실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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