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군포시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군포시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회계업무 담당 국장--
징수관세입업무 담당 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 담당 과장 각 실・과장(세외수입 업무)-세입업무 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회계 업무 담당
재무관회계업무 담당 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 담당 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 실・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 담당 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 담당 국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 담당 국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 담당 과장--
지출원지출업무 담당의정업무 담당지출업무 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수입⸱징수업무 담당세입업무 담당세입업무 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 담당-각 실・과 서무업무 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동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
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지출업무 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과장 직제가 있는 동은 회계업무담당 과장
수입금출납원서무 담당 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 담당세입업무 담당
일상경비출납원서무 담당 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 또는 회계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포시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담 당 : 팀장 등의 직위를 가진 6급 이상 
 2. 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세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 가능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3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수도녹지사업소 군포시 보건소 군포1동 동(洞)-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3항 관련)

[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이상)합의대상금액(이상)
대상경비과장팀장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3,000만원200만원
2. 물품 제조․구매3,000만원200만원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3,000만원50만원
4. 민간위탁경비3,000만원1,000만원
5. 민간이전경비, 보전금, 보조금, 보상금, 지원금, 수혜금, 행사관련경비3,000만원1,000만원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3,000만원1,000만원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3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2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포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등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부담금·보조금 및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등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및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보전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ㆍ소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4.26., 2024.12.10.>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 품의 범위는 「군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와의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4.26., 2024.12.10.>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4.26., 2024.12.10.>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4.12.1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4.12.1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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