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9-13 시행 2017-09-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신청서

대행의료업무면허종별면허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서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의료인간에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대행업무) 이 계약에 의하여 의료인이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업무대행경비) 업무대행 경비는 월 원(년 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시장은 의료인에게 업무대행경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제5조 (의무) ① 시장은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의료법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의료인의 업무대행일과 업무대행시간은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한다.
제6조 (업무대행의 장소) 시장은 의료인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시장은 의료인이「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가입) ① 시장이 의료인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인은 피보험자를 시장으로 하는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시장과 의료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료인이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 는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시장과 의료인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
 의료인 성명 : (인)
 주소 :
 생년월일: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3>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

제2조 (업무대행의 신청 등) <조제목 개정 2017.9.13>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내용 및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조건이 기재된 공고문을 계약일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3>②「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3>1. 이력서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개정 2017.9.13>3. <삭제 2017.9.13>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9.13>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 (업무대행계약)①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9.13>②계약서는 면과 면 사이를 계약당사자의 인장으로 간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3>

제4조(계약의 기간 등)

제4조 (계약의 기간 등) <조제목 개정 2017.9.13>①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계약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7.9.13>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 (계약의 해지)①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60일전까지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3>②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9.13>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7.9.13>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9.13>3.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9.13>4. 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개정 2017.9.13>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 (업무대행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9.13>② 업무대행경비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월정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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