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08 시행 2021-10-08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제1호 및 제2호)

소속 및 근무부서직 위채용구분성 명생년월일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책 결정 보좌 □ 특정 업무 분야□ 정책 결정 보좌 □ 특정 업무 분야□ 정책 결정 보좌 □ 특정 업무 분야□ 정책 결정 보좌 □ 특정 업무 분야
안 성 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채용구분: 임기제공무원 종류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상당계급 기재 * 예: 일반임기제 ○급 (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 ○급 (상당), 한시임기제 ○급(상당) 전문임기제 ○급 (상당) 등 2.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업무 특성 및 성격 (정책 결정 보좌 또는 특정 업무 분야)을 구분하여 해당 사항에 표시함 2. 근무시간,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 한함 3.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하거나 변경 가능함
210mm×297mm(백상지(80g/㎡)
소속 및 근무부서채용구분성 명임용기간담당예정업무
단위목표성과측정기준추진일정비고
①○
②○
③○
유 의 사 항
1. 단위목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2. 성과측정기준: 단위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가능한 한 계량화하여야 함 3. 추진일정: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4. 비 고: 평가 시 고려사항 등 그 밖의 특기사항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21.10.08.]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에 따라 임용되는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2. 담당예정업무: 
3.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근무시간: 주 시간
5.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
6. 월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 연 봉 액: 원(월 원)
 ※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지급방법: 매월 20일 계좌이체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21.10.08.]
성 과 계 획 서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2. 업무성과목표
 〇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
 - 
 - 
 - 
 〇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 등)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 등)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② 시장은 보건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업무대행자의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③ 시장은 업무대행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와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1.10.08.>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으로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업무범위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 등)

제4조(계약의 기간 등)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1.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지역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3. 관계법령 및 「안성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이 규칙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21.10.08.>4. 지역보건의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5. 예산 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4., 2021.10.08.>②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체결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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