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28 시행 2019-11-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

대행의료업무직 종면호 또는 자격증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2. 22.>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이력서
 2.자격증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 왕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 계약서

의왕시장 (인)신청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2. 22.>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 계약서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의료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 간에 의왕시의 의료업무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대행업무) 이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경비) 업무대행경비는 연 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시장”은“신청인”에게 업무대행경비를 월정액으로 환산하여 매월말일 또는 업무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한다.
제5조(의무) ①“시장”은“신청인”의 진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의료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시장 및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신청인”의 업무대행일과 업무대행시간은“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한다.
제6조(업무대행의 장소)“시장”은“신청인”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시장”은“신청인”이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사고의 책임)“신청인”은 업무 수행상“신청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시장”과“신청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시장”과“신청인”이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시장”과“신청인”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2019.11.28.>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의사의 유고로 인한 일시적 업무대행일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19.11.28.>1. 이력서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서류 이외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의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11.14, 개정 2017.12.22.>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 할 수 있다.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 등)

제4조(계약의 기간 등)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② 업무대행경비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월정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말일 또는 업무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단서의 일시적 업무대행일 경우에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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