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5-08 시행 2019-05-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대행의료업무직 종면 허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6.7., 2019.5.8.>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건소 의료업무의 대행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경력증명서등)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5.8.>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계약서
 안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이하“발주처”이라 한다)과 의료인 ○○○ (이하 “계약당사자”이라 한다) 사이에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대행업무) 이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제2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업무대행대가) “발주처”는 “계약당사자”에게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로 연 금 원의 금액을 12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가지급일은 매월 5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4조 (의무) ①“계약당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료법 등 관계 법령과 안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시장 및 보건소장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의 일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5조 (업무대행의 장소 제공) “발주처”은 “계약당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돕기 위하여 보건소 내 또는 적절한 장소에 “계약당사자”의 근무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지) “발주처”는 “계약당사자”가 제4조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가입) “발주처”가 “계약당사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당사자”는 피보험자를 “발주처”로 하는 업무대행경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처” 안 산 시 장 (인)
 “계약당사자” 
 성 명 : (인) 
 주 소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필요성 및 대행자의 자격요건등을 정하여 시장에게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건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업무대행자의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업무대행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면허·자격·경력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경력증명서 등)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서류이외에 지방공무원임용시에 준하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지정)

제3조(업무대행자의 지정)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 중 자격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의 적격자를 선정하여 업무대행자로 지정한다.② 시장은 업무대행의 신청자가 지정계획의 인원과 같거나 미달한 경우 재공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자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대행계약)

제4조(업무대행계약) 업무대행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시장은 계약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월이전에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대행대가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대가의 지급)①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 대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9.5.8.>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제5호가목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이하 “연봉한계액표”라 한다)〔본호신설 2019.5.8.〕2.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별표 2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이하 “수당지급구분표”라 한다)〔본호신설 2019.5.8.〕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대가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5.8.>1. 전문의: 연봉한계액표 5급(상당)하한액의 115%에 준하는 금액과 수당지급구분표에 따른 5급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의 12개월분을 합한 금액〔본호신설 2019.5.8.〕2. 일반의: 연봉한계액표 6급(상당)하한액의 115%에 준하는 금액과 수당지급구분표에 따른 6급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의 12개월분을 합한 금액〔본호신설 2019.5.8.〕3. 간호사: 연봉한계액표 8급(상당) 하한액의 115%에 준하는 금액〔본호신설 2019.5.8.〕③ 시장은 업무대행계약을 통해 체결된 연간 업무대행대가를 12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가지급일은 매월 5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개정 2019.5.8.>④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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