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신청서

대행의료업무직 종면허번호 (자격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이력서
 2.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계약서

당진시당진시장(인)
의료인업무대행자(인)
의료인생년월일
의료인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계약서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장과 업무대행자 의료인 ○○○간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당 진 시: 당진시장
 업무대행자: 의료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제2조(대행업무) 본 계약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 업무대행자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장소,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에 관해서는「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5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① 업무대행 총 경비는 월 원(연 원)으로 한다.
 ② 업무대행 경비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③ 당진시장은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① 당진시장은 업무대행자의 보건의료 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는「의료법」등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당진시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의 장소 제공) ① 당진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 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당진시장은 조례 제4조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손해보험 가입) 업무대행자는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을 대비하여 본 계약체결 후 당진시장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당진시장과 업무대행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당진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업무대행자 또는 업무대행자였던 사람은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2조(기타사항) 계약 관련 기타 세부 사항은 당진시장과 업무대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자)

제2조(업무대행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선정)

제3조(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선정)① 제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5조(업무대행 계약)

제5조(업무대행 계약)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지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에 따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 없이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제6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3.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정지한 때4. 관계법령 또는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5.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7조(업무대행 경비)

제7조(업무대행 경비)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는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봉으로 정하고, 이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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