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5-03 시행 2018-05-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주무관주무관주무관팀 장팀 장과 장과 장결 재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
장 애 상 황발생시간시 분시 분통보자통보자통보자
장 애 상 황통보시간수화자수화자수화자
장 애 상 황장애분류□ H/W □ S/W □ 주변기기 □ 통신 □ 기타□ H/W □ S/W □ 주변기기 □ 통신 □ 기타□ H/W □ S/W □ 주변기기 □ 통신 □ 기타□ H/W □ S/W □ 주변기기 □ 통신 □ 기타□ H/W □ S/W □ 주변기기 □ 통신 □ 기타□ H/W □ S/W □ 주변기기 □ 통신 □ 기타□ H/W □ S/W □ 주변기기 □ 통신 □ 기타□ H/W □ S/W □ 주변기기 □ 통신 □ 기타□ H/W □ S/W □ 주변기기 □ 통신 □ 기타
장 애 상 황장애기기
장 애 상 황장애내역
장 애 원 인 및 조 치 사 항도착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장 애 원 인 및 조 치 사 항복구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장 애 원 인 및 조 치 사 항복 구 자소요시간소요시간소요시간소요시간
장 애 원 인 및 조 치 사 항장애원인
장 애 원 인 및 조 치 사 항조치내역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 사용신청서

년 월 일 신청인 인공간정보 사용신청서공간정보 사용신청서공간정보 사용신청서공간정보 사용신청서공간정보 사용신청서공간정보 사용신청서
공간정보 사용신청서공간정보 사용신청서공간정보 사용신청서공간정보 사용신청서공간정보 사용신청서공간정보 사용신청서
신 청 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전 화 번 호 (유선, 이동)팩 스 번 호팩 스 번 호팩 스 번 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자 우 편
사용목적
활 용 후 관리대책파기예정일파기예정일파기예정일
활 용 후 관리대책
신청내용공간정보종류① 수치지형도 ② 항공사진 ③ 상․하수관망도 ④ 기타( )① 수치지형도 ② 항공사진 ③ 상․하수관망도 ④ 기타( )① 수치지형도 ② 항공사진 ③ 상․하수관망도 ④ 기타( )① 수치지형도 ② 항공사진 ③ 상․하수관망도 ④ 기타( )① 수치지형도 ② 항공사진 ③ 상․하수관망도 ④ 기타( )
신청내용자료제공형태①SHAPE ②DXF(DWG) ③기타( )①SHAPE ②DXF(DWG) ③기타( )①SHAPE ②DXF(DWG) ③기타( )①SHAPE ②DXF(DWG) ③기타( )①SHAPE ②DXF(DWG) ③기타( )
신청내용자료제공방식① 광디스크(CD) ② 도면출력(축척 1/ ) ③ 기타 ※ CD 등 저장매체 신청인 부담① 광디스크(CD) ② 도면출력(축척 1/ ) ③ 기타 ※ CD 등 저장매체 신청인 부담① 광디스크(CD) ② 도면출력(축척 1/ ) ③ 기타 ※ CD 등 저장매체 신청인 부담① 광디스크(CD) ② 도면출력(축척 1/ ) ③ 기타 ※ CD 등 저장매체 신청인 부담① 광디스크(CD) ② 도면출력(축척 1/ ) ③ 기타 ※ CD 등 저장매체 신청인 부담
신청내용신 청 지 역 (지번, 지엽번호)
신청내용수 령 인수 수 료수 수 료원원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2.31. , 2018.5.3.>

 남양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8.5.3.>

[별지 제5호서식] 인수증

신 청 인 신원사항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 신원사항주 소
신 청 인 신원사항소속기관(단체)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 용 계 획
관리대책
인 수 내 역인수자료
인 수 내 역인수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8.5.3.>
인 수 증
1. 인수물의 내용

2. 수령일자 : 년 월 일
3. 서약사항
 본인은 공간정보를 인수함에 있어 이 정보가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자료임을 인식하고, 관리 및 취급에 있어 제반 보안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상기 사용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목적 외 사용 시에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9조 및 제40조에 규정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소 속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인)
 인계자 소 속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라벨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8.5.3.>
라벨(LABEL)

남양주시
( )

수령기관:
수 령 인 :
제 공 일 : 
발급번호 : 
제작년월 : 
제공기관 : 

《주의사항》
• 수치지형도상 좌표정보의 인터넷 게재를 금할 것
• 제공받은 공간정보자료를 불법으로 복제,복사하여
 제3자등에게 배포하지 말 것.
• 발급번호는 사후 정품사용여부 확인 등에 필요하니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별지 제7호서식] 공간정보제공대장

발급 번호접수 일자신청인공간정보 제공내역공간정보 제공내역공간정보 제공내역수수료 (원)파기확인서 제출일
발급 번호처리 일자수령인자료내용 (종류,축척,수량)제공 형태사용용도수수료 (원)파기확인서 제출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8.5.3.>
공간정보제공대장

[별지 제8호서식] 공간정보인수확인서

사업구분신 규( ), 변 경( ), 증 설( ), 폐 지( ), 기 타( )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부서 및 업무담당자
사업시공자
자료명위 치 (도엽번호)자료형태 (파일형식, 제공형태)축 척 (해상도)용 량 (매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 간 정 보 인 수 확 인 서
1. 사업내용

2. 인수물의 내용

 
3. 수령일자 : 년 월 일
4. 인수 ․ 인계자
 1) 인 수 자
 가. 소속(주소) : 
 나. 직급(직책) : 성 명 : (인)
 2) 인 계 자
 가. 소속(주소) : 
 나. 직급(직책) : 성 명 : (인)

[별지 제9호서식] 공간정보 자료 파기확인서

접수번호 (제공번호)2018-2018-2018-2018-수령일자수령일자수령일자2018. . .2018. . .2018. . .2018. .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2018. . .2018. . .2018. . .2018. . .
접수번호 (제공번호)2018-2018-2018-2018-수령일자수령일자수령일자2018. . .2018. . .2018. . .2018. .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 2018. . .~ 2018. . .~ 2018. . .~ 2018. . .
공간정보 신 청 자기관/부서명기관/부서명기관/부서명기관/부서명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성명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공간정보 신 청 자
공간정보 이 용 자업체명/대표업체명/대표업체명/대표업체명/대표직책직책직책성명성명성명성명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공간정보 이 용 자
신청지역경기도 남양주시 ( 읍 ․ 면 ․ 동 ) 리경기도 남양주시 ( 읍 ․ 면 ․ 동 ) 리경기도 남양주시 ( 읍 ․ 면 ․ 동 ) 리경기도 남양주시 ( 읍 ․ 면 ․ 동 ) 리경기도 남양주시 ( 읍 ․ 면 ․ 동 ) 리경기도 남양주시 ( 읍 ․ 면 ․ 동 ) 리경기도 남양주시 ( 읍 ․ 면 ․ 동 ) 리경기도 남양주시 ( 읍 ․ 면 ․ 동 ) 리경기도 남양주시 ( 읍 ․ 면 ․ 동 ) 리경기도 남양주시 ( 읍 ․ 면 ․ 동 ) 리경기도 남양주시 ( 읍 ․ 면 ․ 동 ) 리경기도 남양주시 ( 읍 ․ 면 ․ 동 ) 리경기도 남양주시 ( 읍 ․ 면 ․ 동 ) 리경기도 남양주시 ( 읍 ․ 면 ․ 동 ) 리경기도 남양주시 ( 읍 ․ 면 ․ 동 ) 리경기도 남양주시 ( 읍 ․ 면 ․ 동 ) 리경기도 남양주시 ( 읍 ․ 면 ․ 동 ) 리경기도 남양주시 ( 읍 ․ 면 ․ 동 ) 리
이용목적
공간정보 및 제공형태 (√)수지지형도수지지형도도로시설물도로시설물도로시설물도로시설물도시기준점도시기준점도시기준점상수시설물상수시설물상수시설물하수시설물하수시설물하수시설물하수시설물항공사진항공사진
공간정보 및 제공형태 (√)DWG ( )DXF ( )SHP ( )SHP ( )SHP ( )DWG DXF ( )XLS ( )XLS ( )XLS ( )SHP ( )DWG DXF ( )DWG DXF ( )SHP ( )DWG DXF ( )DWG DXF ( )DWG DXF ( )TIF JPG ( )출력 ( )
제공방식 (√)전산망( )전산망( )전산망( )CD( )CD( )CD( )CD( )CD( )HDD( )HDD( )HDD( )도면출력( )도면출력( )도면출력( )도면출력( )기타( )기타( )기타( )
파기일자2018 . .2018 . .2018 . .2018 . .2018 . .2018 . .2018 . .파기자파기자파기자파기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8.5.3.>
공간정보 자료 파기확인서

 본인은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상기 사용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완전 파기하였음을 확인하며, 제공 파일이 존재할 경우 제반 보안책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이 본인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남양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남양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나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3. “도형자료”란 공간정보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 지도·도면 및 사진 등을 말한다.4.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5.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6.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7.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8.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지형·지물의 변화가 있는 개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생산·구축·관리·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9.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민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5.3.>10. 삭제 <2018.5.3.>11. 삭제 <2018.5.3.>12. 삭제 <2018.5.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5.3.>

제4조(업무지정)

제4조(업무지정)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전담부서가. 삭제 <2018.5.3.>나.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사업 총괄 추진 및 조정다. 공간정보체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총괄마. 공간정보체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바.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 총괄사.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도시기준점 등 수정 갱신 및 유지관리아. 공간정보 자료 제공 및 수수료의 징수자.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및 점검2. 현업부서가. 공간정보의 도형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착공전 전담부서와 공간정보 관련 사전 협의 <개정 2014.03.11>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시 도형자료 및 관련 속성자료를 갱신하여 전담부서에 제출 <개정 2014.03.11, 2018.5.3.>라. 삭제 <2018.5.3.>마. 공간정보 자료의 확인·점검

제5조(자료의 관리)

제5조(자료의 관리)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변경요인(신규·수정·삭제 등) 발생 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갱신하여 자료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 갱신 시 전담부서에 자료를 제출하고, 전담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공간정보 자료의 갱신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자료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5.3.]

제6조(성과물의 제출)

제6조(성과물의 제출)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전산화된 수치지도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시설공사에 활용 하고,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공간정보파일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에서 성과심사를 득한 후 성과물로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②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의 범위는 도시계획시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지물이 변동되는 시설공사 일체를 포함한다. <개정 2014.03.11>③ 제1항에 따라 현업부서에서 성과물을 제출할 경우 전담부서의 장은 성과심사 신청 여부 및 성과물 확인 후 별지 제8호서식 공간정보인수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4.03.11, 2018.5.3.>

제7조

제7조 삭제 <2018.5.3.>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대하여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② 삭제 <2018.5.3.>③ 전담부서의 장은 장애발생시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전담부서의 장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손된 경우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⑤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⑥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안관리 대책)

제9조(보안관리 대책)①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보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1. 삭제 <2018.5.3.>2. 삭제 <2018.5.3.>3. 시스템별, 개인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취급자가 교체되거나 업무권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② 보안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통합관리체계 구축)

제10조(통합관리체계 구축)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공간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3.>

제11조(공간정보의 활용)

제11조(공간정보의 활용)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공간정보 목록작성)

제12조(공간정보 목록작성) 시장은 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5.3.]

제13조(공간정보의 제공)

제13조(공간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법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3.>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8.5.3.>④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별제 제4호 서식의 서약서 및 제5호서식의 인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자료를 폐기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공간정보 자료파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⑤ 공간정보를 광디스크 형태로 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라벨(LABEL)을 부착하여 제공한다. <개정 2018.5.3.>⑥ 전담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대장을 비치하고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⑦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수요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제14조(공간정보의 제공 제한)

제14조(공간정보의 제공 제한)①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는 사람은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② 공간정보 신청자료가「남양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별표1의 공개제한 자료에 해당할 경우 사용목적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자료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5.3.>

제15조(수수료 징수)

제15조(수수료 징수)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8.5.3.>③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남양주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공간정보 자료가 복제 또는 출력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수수료 감면)

제16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3.>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 <신설 2018.5.3.>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0% 감면한다. <신설 2018.5.3.>

제17조

제17조 삭제 <2018.5.3.>

상위법 근거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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