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0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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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공인의 명칭보 관 책 임 자보 관 책 임 자비 고
공인의 명칭정부비 고
시장직인행정지원과장행정지원과장이 지정하는 직원
남양주시 철인행정지원과장행정지원과장이 지정하는 직원
민원전용 시장직인민원여권과민원여권과장이 지정하는 직원
주민등록 전용 남양주시철인민원여권과민원여권과장이 지정하는 직원
자동차등록 민원전용 시장직인차량등록팀장차량등록팀장이 지정하는 직원
제2청사 전용 시장직인토지정보과장토지정보과장이 지정하는 직원
제2청사 민원전용 시장직인토지정보과장토지정보과장이 지정하는 직원
남양주풍양보건소 민원전용 시장직인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장이 지정하는 직원
남양주풍양보건소 철인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장이 지정하는 직원
동부보건소 민원전용 시장직인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장이 지정하는 직원
동부보건소 철인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장이 지정하는 직원
농업기술센터 전용 시장직인농생명정책과장농생명정책과장이 지정하는 직원
소속행정기관장 직인 (사업소)해당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원해당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원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그 직에 임명된 자그 직에 임명된 자가 지정하는 직원
읍․면․동전용 시장 직인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직원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직원
읍․면․동장 직인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직원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직원
민원실 전용 읍․면․동장 직인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직원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직원
합의제 기관 직인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19. 10. 10., 2023.12.19., 2024.12.20., 2025.11.13.>
종류별 공인의 보관책임자(제2조 관련)

별지 제0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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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0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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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보관책임자의 임명)

제2조(공인보관책임자의 임명)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보관책임자를“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관인은 기관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표창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며,인.허가,계약서 등 기타 중요한 문서에는 직인으로 간인 하여야 한다.다만,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1.01.10>②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개정 2001.01.10>③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관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전용 시장직인은 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0>④ 사진 등 첩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개정 2001.01.10>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①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 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지원과장과 협의한 후에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12.19.>1.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인쇄공인의 규격5.기타 필요한 사항③ 인쇄를 할 때에는 부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 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괴한 후, 인쇄물을소관 담당관·과·소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때에는 소관 담당관·과·소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비치하고, 그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보관방법)

제7조(보관방법)① 공인은 공인보관책임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보관책임자로 한다.② 당직근무자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동에 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위한 연장 근무자가 있을 때에는 공인보관책임자가 연장근무자에게인계하고,연장 근무자는 퇴청할 때 이중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공인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연장근무자가 없을때에는 공인보관책임자가 이중금고에 직접 넣어 관리한다.<신설 2001.01.10>③ 업무개시 또는 종료후에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의 공인함을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④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을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책임한계)

제8조(책임한계) 공인의 관리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공인관리자가 책임을 진다.<신설 20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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