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5-19 시행 2022-05-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규모시설의 원인자부담금

구 경단 가비 고
13 mm 20 mm 25 mm 32 mm 40 mm 50 mm 75 mm 100 mm 150 mm 200 mm110,000 원 180,000 원 350,000 원 450,000 원 680,000 원 1,320,000 원 2,256,000 원 4,650,000 원 9,000,000 원 14,5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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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소규모시설의 원인자부담금(제5조제1항 관련)
 □ 원인자부담금 = 계량기 구경별 단가 × 계량기 갯수
 ○ 계량기 구경별 단가

[별지 제1호서식] 손괴확인서

■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06.>
손 괴 확 인 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공 사 명 :
사 고 지 점 :
 본인은 ○ ○ ○ 공사 중 아래와 같이 상수도 시설물을 파손하여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그 밖의 모든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파 손 원 인 :
관로파손일시 :
복구시간 :
관경 및 관종 :
확인자 연락처 :
 년 월 일
 확인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협약서

구 분 부담주체대상, 시설규모대상, 시설규모급수용량 (㎥/일)부담금액 (천원)비 고
구 분 부담주체○○○○○○급수용량 (㎥/일)부담금액 (천원)비 고
구 분납 부 시 기납부금액(천원)비 고
1차(30%)협약일부터 1개월 이내
2차(20%)분양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
3차(20%)분양승인일부터 12개월 이내
4차(30%)급 수 신 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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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
협 약 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남양주시 ○○로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사업에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에 드는 개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도법」 제71조 및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정·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자) 본 협약의 당사자는 “남양주시”(이하 “갑” 이라 한다)와 상수도 관련시설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이하 “을” 이라 한다)로(으로) 합니다.
 제3조(사업시행방법) 상수도 개발관련 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 시설기준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갑” 의 책임 하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사업비 부담의 범위)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과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인자부담금

 2. 산출기준
 총사업비
 ○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시설용량 
 - 총사업비 : ○○○원
 - 시설용량 : ○○○㎥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을”의 사용량
 * ○○○○년 단위사업비는 ○○○원임.
 ○ 산정금액 : ○○○원
 ○ 총 금 액 : ○○○원
 
 제5조(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① “을”은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및 납부시기

 ② “갑” 은 “을” 이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③ “을” 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와 설계변경 등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갑”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6조(용수의 공급) ① “을”은 수돗물을 공급 받기 위하여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급수공사비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급수공사가 필요치 아니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② “갑”은 급수공사가 완료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수돗물의 공급이 가능할 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7조(자산의 귀속 및 관리) “을”의 부담금으로 투자된 시설이나 향후 투자할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남양주시의 소유로 합니다.
 제8조(협약의 해지 및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때
 2. 정부시책 및 남양주시 방침상 변경사유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때
 3. “갑”과 “을”이 쌍방 간에 협의를 하였을 때
 4. “을”이 본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향후 “을”의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타인에게 이전될 경우 자동 승계되며, “을”은 반드시 승계자로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을 보장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협약서의 해석)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해석상 의견이 다를 경우에 대하여는 “갑” 과 “을” 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ㆍ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2조(보칙) 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 과 “을” 이 서명ㆍ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갑”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88(별내동 927) 
 성명 :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인) 
 
 “을” 주소 : 
 성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통지서

성 명(상 호)성 명(상 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과오납부과번호부과번호정당납부액정당납부액기납부액기납부액기납부액과오납금과오납금과오납 년 월 일
과오납
과오납
과오납
과오납과오납금 합계과오납금 합계과오납금 합계충당후 잔액 (반환액)충당후 잔액 (반환액)
충 당과 목과 목과 목부과번호부과번호부과번호미납금액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
충 당
충 당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후 미납액충당후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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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1.06.>

[별지 제4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청구서

성 명(상 호)성 명(상 호)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과오납부과번호부과번호부과번호과오납금과오납금청구금액청구금액
과오납
환 부 방 법계좌 송금계좌 송금은행명예금주예금주
환 부 방 법계좌 송금계좌 송금계좌번호
위의 과오납금을「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위의 과오납금을「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위의 과오납금을「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위의 과오납금을「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위의 과오납금을「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위의 과오납금을「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위의 과오납금을「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위의 과오납금을「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1.0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시설”이란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규모 미만의 시설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조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 또는 「주택법」 제2조제7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제3조(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타 시설물로의 피해 확산 방지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시장이 하여야 할 사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손괴확인서 작성 요구2. 현장위치도, 상세도 및 피해 산출내역 작성3. 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확보

제4조(원인자부담금 감면)

제4조(원인자부담금 감면) ①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5조제2호의 개조공사 중 급수관구경이 확대되는 공사의 경우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금액은 감면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① 소규모시설은 별표 1의 계량기 구경별 단가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의 손실된 수돗물의 업종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개정 2021. 5. 13.>1. 송·배수관이 손괴된 경우: 영업용2. 급수관이 손괴된 경우: 손실된 수도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주된 해당 업종③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의 직원경비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및 밸브 개폐 작업자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전자 및 안내자5. 파손현장 조사자6.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6조(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및 기간)

제6조(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및 기간)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납부금액을 정할 수 있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개요2. 납부금액3.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④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항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하되, 납부시기와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 5. 12.>1. 택지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가. 1차: 실시계획승인일 또는 협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30% 납부<개정 2014.11.06.>나. 2차: 실시계획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20% 납부<개정 2014.11.06.>다. 3차: 실시계획승인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20% 납부<신설 2014.11.06.>라. 4차: 준공 전 총 부담금의 30% 납부<개정 2014.11.06>2. 주택건설사업가. 1차: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협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30% 납부나. 2차: 분양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20% 납부<개정 2014.11.06.>다. 3차: 분양승인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20% 납부<신설 2014.11.06.>라. 4차: 급수신청 시 총 부담금의 30% 납부<개정 2014.11.06.>3. 그 밖의 건축허가 대상사업: 협의시 4회까지 분할납부 가능<개정 2014.11.06.>가.<삭제 2014.11.06.>나.<삭제 2014.11.06.>4. 이설공사 등: 공사비 산정 후 1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 납부5. 소규모시설: 급수신청 시 총 부담금 납부⑤ 제4항에 따른 납부시기에도 불구하고「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총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 시 해당 연도의 단위사업비를 적용한다.

제7조(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

제7조(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꺼리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피한 경우<개정 2021. 5. 13.>

제8조(과오납금의 반환)

제8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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