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조치)
제2조(현장조치)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3. 단수홍보 및 긴급급수를 위한 조치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제3조(판단기준)
제3조(판단기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3.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4.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다른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중에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부담금의 면제)
제4조(부담금의 면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용 급수설비2. 천재지변ㆍ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상수도 시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기한4. 납부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부시기는 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의하며 실시계획인가(승인)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원상복구가 완료된 때로 하며,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부담금 부과ㆍ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파손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⑤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파손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6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인접 한도 이하로 설치하여야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제2항의 결정기한까지 결정ㆍ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ㆍ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한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지 않은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제90조에 따른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