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8-10 시행 2018-08-10 제정

별표

별표 1

시설유형톤당 원인자부담금 적용대상비 고
주거시설20세대 이상
숙박시설객실 15실이상(600㎡이상)
교육·연구·복지시설2,000㎡이상
의료시설1,000㎡이상
판매·유통·업무시설1,000㎡이상
공 장1,500㎡이상
기타시설2,000㎡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대규모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시 협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 또는 납부 완료한 사업지구 내에서의 각 별 행위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도시의 개발사업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공항의 건설사업
 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마.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바.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2. 중규모 개발사업(일정규모 이상의 톤당 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
 □ 신축시설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별표 2와 같고, 부과대상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증․개축시설 : 기존 시설물 및 증․개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부과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ㆍ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나.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ㆍ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ㆍ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다.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ㆍ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ㆍ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라.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ㆍ개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마.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다만,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시설유형별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주거시설20세대이상(「주택법시행령」제15조제1항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
숙박시설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교육연구 및가. 학교(대학, 대학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시설
복지시설나. 교육원(연수원) 시설
다. 직원훈련소 시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 시설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의료시설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판매·영업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마. 업무시설
바. 위락시설
공장시설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단, 물품의 제조·가공에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기타시설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
라. 창고시설(단, 단순 창고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교정 및 군사시설
사. 묘지관련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분류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3

구 분제5조제1항에 따른 금액제5조제4항에 따른 감경금액
단위사업비(㎥/일)2,187천원656천원
구 분제5조제1항에 따른 금액제5조제4항에 따른 감경금액
단위사업비(㎥/일)2,140천원642천원
계량기 구경별원인자부담금비 고
13mm 20mm 25mm 32m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250mm이상110,000 170,000 280,000 520,000 750,000 1,300,000 2,500,000 4,400,000 9,900,000 13,800,000 18,300,000급수관 구경확대시 신ㆍ구 구경별 차액을 납부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 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다.
 

4.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중규모개발사업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자산 - 기부금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
 부담금누계액 × (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4.중규모개발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다.
 

 5.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소규모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단위 : 원)

별표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오리피스공식)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기타사항]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안)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괴산군수(이하 "공급자”라 한다)와 △△(이하“수요자”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수요자”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분담금 : 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2. 추가사업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사업비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수요자”는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사용)“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괴산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할 괴산군의 수도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공급자”가 조성한 수도사업의 총 자산을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5조에 따라“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공급자”는“수요자”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수요자”와 협의한다.
②“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제8조(자료제출)“공급자”는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수요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공급자”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공급자”에게 있다.
제10조(보칙) ①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공급자”와“수요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자) 괴산군수 (수요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괴산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할 때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하여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리·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수도시설의 수리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에서 기존 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및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수도시설 파손 등으로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괴산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 기준은 별표1과 같고 부과대상 시설별 분류는 별표2와 같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그 밖의 홍보비 등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는 제1항에 따라 산정.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은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의 업종별 요율표를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은 별표4에 따라 산정.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를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산정.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따르며, 직원경비는 ·괴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산정.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70퍼센트를 감경한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2개월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⑤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 처리)

제9조(과오납 처리)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제10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에게 위탁시행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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