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2-16 시행 2015-02-16 제정

별표

[별표 1]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 기준

유형별산정기준
대규모개발사업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시 용수사용량
주거시설세대수 × 2.2인 × 0.232㎥/인·일 × 1.25
숙박시설건축연면적(㎡) × 0.005㎥/인·일 × 1.25
교육연구시설건축연면적(㎡) × 0.007㎥/인·일 × 1.25
의료시설건축연면적(㎡) × 0.007㎥/인·일 × 1.25
판매유통시설건축연면적(㎡) × 0.006㎥/인·일 × 1.25
기타시설건축연면적(㎡) × 0.002㎥/인·일 × 1.25
공장시설공장승인(건축허가)시 제출된 사용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 기준

주) 공장시설의 경우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간) 계획사용량보다 초과 사용시는 부담금을 추가 부담한다.

[별표 2] 협약서

[별표 2]
협 약 서
(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금산군수(이하 "공급자” 라 한다)와 △△(이하 “수요자”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수요자”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분담금 : 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2. 추가사업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사업비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수요자”는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사용)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금산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할 금산군의 수도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공급자” 가 조성한 수도사업의 총 자산을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5조에 따라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원인자부담금은 금산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공지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 “수요자”와 협의한다
②“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제8조(자료제출) "공급자”는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수요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0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자) 금산군수 (수요자)

[별표 3]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

구 분금 액%납부시기비 고
계100
계약 및 협약체결10 (100)20 . . .협약서 교환시 고지서 송부 (30일 이내 납부)
1 차분3020 . .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차분3020 . .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차분3020 . . .협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
(제2조제2항 관련)

○ 납부방법
 -. 우리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
 -. 본 조례의 원인자 부담금은 일시 및 분할납부를 상기와 같이 협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손괴원인자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원인자 영수필 통지서

금산군 환경자원과금산군 환경자원과고지번호20 - 호고지번호20 - 호
주 소성 명
과 목원 인 자 (파손이나 붕괴)부담금복구내용
합 계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원 상 복구비누수(퇴수) 요 금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및부대경비
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가산금
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금 산 군 수 귀하
금산군 환경자원과금산군 환경자원과고지번호20 - 호고지번호20 - 호
주 소성 명
과 목원 인 자 (파손이나 붕괴)부담금복구내용
합 계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원 상 복구비누수(퇴수) 요 금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및부대경비
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가산금
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금 산 군 수 귀하
금산군 환경자원과금산군 환경자원과고지번호20 - 호고지번호20 - 호
주 소성 명
과 목원 인 자 (파손이나 붕괴)부담금복구내용
합 계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원 상 복구비누수(퇴수) 요 금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및부대경비
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가산금
납부마감일 : 년 월 일 고 지 일 자: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 고 지 일 자: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 고 지 일 자: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 고 지 일 자: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파손이나 붕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

일련 번호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원인자원인자손괴원인자 부담금손괴원인자 부담금손괴원인자 부담금손괴원인자 부담금처분상황처분상황처분상황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성명계공사비누수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파손이나 붕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시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2의 협약서를 작성, 금액과 납부시기를 별표 3을 기초로 협의하여 일시납부 혹은 분할납부할 수 있다.③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기타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수도사업자"라 한다)가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인 경우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된 경우4. 공사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원인부담금 징수)

제5조(원인부담금 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 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 하여야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 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기타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군민 홍보계획 등

제6조(손괴자부담금 징수)

제6조(손괴자부담금 징수)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손괴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 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손괴원인자확인서,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제1항에 따른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기타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7조(하자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징수)

제7조(하자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손괴의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군수가 우선 복구하고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다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 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제8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제8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 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납입마감 10일전까지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및 「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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