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29 시행 2026-01-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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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회사명대표자 성명
주 소생년월일
연 월 일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비 고
. .설립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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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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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연혁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사업내용 (대출금으로 계획하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 
 ○ 
 ○ 
 □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 
 ○ 
 ○ 
 □ 소요자금 : 백만원
 □ 소요자금 조달방법
 ○ 자기자본 : 백만원 
 ○ 융 자 : 백만원
 ○ 기 타 : 백만원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대장

사업 유형적요①융자내역①융자내역①융자내역①융자내역②정기예금내역②정기예금내역②정기예금내역②정기예금내역③이자보전내역③이자보전내역③이자보전내역결재결재결재비고
사업 유형적요기금대출금대출금잔액예금액이율 (연리)당기 이자이자 누계당기누계②이자누계 -③누계분임 기금 운용관기금출납원계비고
사업 유형적요출연금업체수금액잔액예금액이율 (연리)당기 이자이자 누계당기누계②이자누계 -③누계분임 기금 운용관기금출납원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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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체 관리대장

융자 일자업체명소재지대표자융자내역융자내역융자내역융자내역융자기간연장융자기간연장융자기간연장융자금상환융자금상환융자금상환결재결재결재
융자 일자업체명소재지대표자일자금액연리기간일자금액기간일자금액잔액분임 운용관기금 출납원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체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5>

제2조(융자조건)

제2조(융자조건)① 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금액과 한도는 기금 조성규모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03.02.04, 개정 2012.11.08., 2021.10.28., 2026.1.29.>② <삭제 2003.02.04>③ 운전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3.02.04, 2012.11.05., 2021.10.28., 2025.6.19.>④ 융자절차, 이자납입, 상환방법 등은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11.05., 2025.6.19.>

제3조(융자대상 업체 선정)

제3조(융자대상 업체 선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업체 여부 및 우선순위와 융자금액 등을 정한 후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한다.<개정 2003.02.04, 개정 2012.11.05>②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대상업체에 대하여 업체별로 신용상태, 자산규모, 경영상태 등을 심사하여 해당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03.02.04., 2021.10.28.>③ 제2항에 따라 대출 부적격 업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 신설 2012.11.05>

제4조(융자제외 업체)

제4조(융자제외 업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10.28.>1. 금융기관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2.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업체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개정 2003.02.04, 조항개정 2012.11.05>

제5조(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공장등록증 사본 등 융자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개정 2012.11.05>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2.11.05>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융자 실시 전에 융자금 총액, 업체별 융자 한도액, 이자차액 보전율, 융자대상 업체 선정방법,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일시전액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21.10.28.>③ 시장은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12.11.05>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3.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2.11.05>

제8조(실효기간)

제8조(실효기간)① 융자대상 업체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체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05., 2021.10.28.>

제9조(변경사항 통보 등)

제9조(변경사항 통보 등) 융자를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경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제10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제10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융자대상 업체는 융자금 신청 후 사업내용 및 융자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증액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잔여자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21.10.28.>

제11조(처리기한 등)

제11조(처리기한 등)① 시장은 융자신청서의 접수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융자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업체와 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융자대상 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② 시장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서류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제12조에서 이동 <2021.10.28.>]

제12조(협약내용)

제12조(협약내용) 금융기관과의 협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05., 2021.10.28.>1. 융자조건·이자납입·상환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25.6.19.>2. 상환 지체자에 적용할 연체이자율에 관한 사항3.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및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고 및 지도감독 등 기금관리 및 융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제13조에서 이동 <2021.10.28.>]

제13조(대장의 작성·비치)

제13조(대장의 작성·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금 및 융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25.6.19.>1.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업체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제14조에서 이동 <2021.10.28.>]

제14조(보칙)

제14조(보칙) 이 규칙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05., 2021.10.28.>[제15조에서 이동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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