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0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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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일신고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기관신고기관
신고사항신고사항피신고인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신고사항피신고인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내용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등첨부 : 증빙서류 등첨부 : 증빙서류 등첨부 : 증빙서류 등첨부 : 증빙서류 등첨부 : 증빙서류 등첨부 : 증빙서류 등첨부 : 증빙서류 등첨부 : 증빙서류 등첨부 : 증빙서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10.>

별표

신고대상 위반행위포상금 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 배포·시청·관람·이용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제조업자 20만원 유통·제공업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0만원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1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10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茶)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5만원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5.1.>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03., 2025.5.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5.1.>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5.5.1.>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개정 2025.5.1.>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5.1.>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고, 즉시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09.03., 2025.5.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9.03.>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설 2009.09.03., 2025.5.1.>4.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해당 연도에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09.03., 2025.5.1.>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5.1.]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5.5.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5.1.>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5.1.>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신설 2025.5.1.>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신설 2025.5.1.>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25.5.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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