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남양주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군부대의 장 및 경찰서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마.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운용 및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바.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설정ㆍ대피명령ㆍ통행금지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지원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및 전투시설 지원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남양주시의회 의장2. 남양주시 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3. 560군사안보지원부대 170군사안보지원대장 또는 소속 부대원4. 남양주시 지역 관할 국가정보원 관계자5.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지청장 또는 검사6. 남양주남부경찰서장7. 남양주북부경찰서장8. 남양주소방서장9.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10. 남양주시재향군인회 회장11.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둔다.1. 민방위담당 간사 : 남양주시청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1. 13.>가. 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나. 협의회 회의 주관다.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시 협의회 회의 개최 및 지원본부운영라. 지역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마.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바.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2. 작전담당 간사 : 군부대 작전과장으로 하고, 임무는 다음과 같다.가. 협의회,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라. 협의회 회의 소집 건의3. 예비군담당 간사 : 제55사단 제170여단 제2대대 작전과장으로 하고, 임무는 다음과 같다.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지원4. 경찰담당 간사 : 남양주남부경찰서ㆍ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하고, 임무는 다음과 같다.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경찰첩보, 치안사항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활동 지원

제8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두되,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제7조에 따른 분야별 간사가 된다.②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시장 소속으로 남양주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되,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상황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의 활동을 조정ㆍ통제한다. <개정 2022.12.22.>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 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등 7개반으로 편성하되, 각 반의 특성 및 인력을 고려하여 임무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본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⑤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지역 특성 및 인력을 고려하여 2개 이상 4개 이내의 반으로 편성ㆍ운영한다.⑥ 지원본부는 진돗개 하나 발령 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주요훈련 시 및 필요(협의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에 운영 한다.

제10조(지원본부의 사무 등)

제10조(지원본부의 사무 등)①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8. 방위작전 시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ㆍ수송 등 지원② 지원본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감독2. 지원본부를 대표하여 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ㆍ감독3. 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4.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지휘ㆍ감독5. 분야별 지원반 업무 협조 및 조정ㆍ통제6. 상하 인접 지원부서 간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7. 군ㆍ경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및 긴급상황발생 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③ 상황실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상황을 파악ㆍ유지하고 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ㆍ통제2.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3. 작전부대와의 협조를 통한 지원요소 파악 및 지원 지시4.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 수립ㆍ시행 및 필요시 협의회에 안건 건의5.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지휘ㆍ감독6.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 조정ㆍ통제7. 군ㆍ경 작전상황 파악 및 지원본부 전파8. 지원본부 지원상황 군ㆍ경합동상황실에 통보9. 충무 3종사태 이후 각 정부 부처의 현황 및 기능 유지④ 분야별 지원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지원반장가.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2. 인력ㆍ재정 동원지원반장가. 인력지원ㆍ병력동원 업무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업무 관장나. 예비군, 민방위대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다. 실비 변상 및 치료, 구호 소요제기라. 국가동원계획상의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마. 가용인력 및 병력 현황파악 유지바. 주민통제업무 관장사. 예산지원계획 수립ㆍ시행아. 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자. 국가동원계획상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3.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장가. 산업ㆍ건설 및 수송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 판단ㆍ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운영다. 실비 변상 및 회수ㆍ반환업무 관장라. 국가동원계획상의 건설 및 수송동원사항 집행 준비 및 지원마. 민방위지원대와의 연계를 통한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업무 관장바. 차량통제4. 의료ㆍ구호지원반장가. 의료ㆍ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업무 관장나. 의료ㆍ구호조 편성ㆍ운영 및 의료시설, 요원 지정ㆍ통제다. 급수 및 방역업무 시행라. 국가동원계획상의 의료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바. 작전에 동원되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예비군이 남양주시 관내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업무 수행5. 통신ㆍ전산지원반장가. 통신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업무 관장나.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용다.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ㆍ시행 및 감독라. 관ㆍ군ㆍ경 정보공유체계 구성 및 유지마.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바. 국가동원계획상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6. 보급ㆍ급식지원반장가. 보급 및 급식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작전동원병력 급식ㆍ보급업무 관장나.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다. 국가동원계획상의 공산품 및 농수산 물자 동원 집행 준비7. 홍보지원반장가. 홍보 및 계몽활동의 연중 지속적 수립ㆍ시행나. 홍보매개체를 조정ㆍ통제 및 홍보(계몽)반 편성ㆍ운영다. 국가동원계획상의 홍보매체 동원 집행 준비라.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11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1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② 합동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휘·통신 및 협조의 용이성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부대 또는 남양주시 국가경찰관서 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한다.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 1명과 군부대 참모 또는 경찰서 계장급의 군ㆍ경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한다.④ 제2항에 따른 군ㆍ경정보작전요원은 충무계획의 종합상황실 군ㆍ경 연락반 및 작전상황반의 임무를 병행하며, 군요원은 정보ㆍ작전ㆍ동원ㆍ인사ㆍ군수ㆍ통신 요원 중에서 편성하고 경찰요원은 계장급을 포함하여 필수인원으로 편성한다.⑤ 합동상황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정보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정보업무 관장2.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3. 군ㆍ경 작전상황 종합 분석ㆍ판단, 건의 및 조치4. 지원본부 상황실에 정보 및 첩보제공,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5. 군 및 경찰 작전상황을 상황실장에게 통보6. 주민신고 업무 관장7. 각종 통신망 조정 통제 및 건의

제12조(통제구역 설정)

제12조(통제구역 설정)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 및 적의 침투ㆍ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에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 또는 경계태세 발령에 따른 군ㆍ경 합동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교전 등으로 인하여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역2. 교전상황이 예측되어 비작전요원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3. 그 밖에 비작전요원의 출입으로 인하여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② 통제구역은 지역책임 부대장의 제청을 받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한다.③ 통제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통제구역의 설정 기간ㆍ설정구역ㆍ설정사유와 통제구역 안에서의 금지ㆍ제한ㆍ퇴거명령의 내용 및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게시판 공고하고, 신문ㆍ지역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대피 명령의 발령)

제13조(대피 명령의 발령)① 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이 대피명령을 발령함에 있어서 지역 책임 부대장은 주민의 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제청한다.③ 지역 책임 부대장의 제청을 받은 시장은 그 적정성 규모를 검토한 후 대피구역을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한 후 지역 책임 부대장에게 대피명령을 집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1. 텔레비전ㆍ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2. 중앙 및 지방 일간신문에 게재3. 전단 살포4.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5. 타종, 경적 또는 신호기의 게양④ 제3항에 따른 대피명령 집행요청을 받은 지역 책임 부대장은 민ㆍ관, 군, 경 및 예비군 등 국가방위요소를 이용하여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를 대피시켜야한다.⑤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는 물자와 장비를 적이 침투 도발행위에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지역 책임 부대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구역으로 신속히 대피하여야한다.

제14조(취약지역의 관리)

제14조(취약지역의 관리)① 시장은 경기도에서 선정한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2.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3.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4.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 훈련5.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활동의 실시6. 탁 트인 곳에 대한 장애물 설치7. 수심 80센티미터 이상의 호수에 대한 자체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② 제1항제6호의 탁 트인 곳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폭 30미터 이상, 길이 250미터 이상(길이 방향으로 전ㆍ후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길이 200미터 이상을 말한다)2. 탁 트인 곳의 경사도는 정방향으로 12도 이내, 좌ㆍ우측 방향으로 5도 이내③ 탁 트인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 평시부터 제작ㆍ확보하고 그 설치 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 유사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작전지역 부대장의 통제를 받는다.1. 10년생 이상의 입목2. 모래벙커 또는 연못3.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4.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제15조(통합방위훈련)

제15조(통합방위훈련)① 협동훈련, 합동훈련, 대침투종합훈련, 후방지역종합훈련 시에는 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임무수행절차를 숙달하고 상황조치 훈련을 6시간 이상 실시한다.② 자체훈련은 지역 책임 부대 훈련 시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개소하여 임무수행절차를 숙달하고 통합상황조치 훈련을 3시간 이상 실시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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