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광역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광주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개정 2020.3.1.>2.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 및 홍보의 지원대책을 포함한다)3.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4.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20.3.1.>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및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라.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 포상추진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다. 지역예비군 장비ㆍ물자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개정 2020.3.1.>6. 취약지역 대비책7. 통제구역 설정8.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상 35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광주광역시장, 부의장은 행정부시장이 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4.1., 2020.3.1.>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1. 광주광역시의회의장2. 광주광역시교육감3.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4. 국가정보원 광주지부장5. 육군 제31보병사단장6. 국군제331방첩부대장 <개정 2020.3.1., 2023.7.1.>7. 육군 제503여단장8.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9. 광주지방경찰청장10. 광주지방교정청장11.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12. 광주전남재향군인회장13. 광주지방보훈청장<신설 2014.4.1>14.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신설 2023.7.1.>1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23.7.1.>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정책관 <개정 2014.4.1, 2014.9.1, 2020.3.1.>가. 협의회 운영총괄, 통합방위 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설치·운영 <개정 2020.3.1.>나. 민방위대 운영 및 지원,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주민 신고망훈련 업무수행 <개정 2020.3.1.>2. 소방담당 간사 :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장 <개정 2020.3.1.>가.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시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등 업무수행3. 작전담당 간사 : 31사단 작전참모, 503여단 작전과장, 1전투비행단기지작전과장가. 협의회의 작전업무 안건상정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및 건의4. 정보담당 간사 : 국가정보원광주지부 수사처장, 331군사안보지원부대 2과장, 31사단 정보참모, 503여단 정보과장, 1전투비행단 정보처장 <개정 2020.3.1.>가.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정보지원 및 조정나.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용5. 예비군담당 간사 : 31사단 동원참모, 503여단 동원과장, 1전투비행단 인사처장가. 예비군 육성 및 운영업무 수행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지역예비군육성 지원업무 수행 <개정 2020.3.1.>6. 경찰 간사 : 광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보안과장가. 경찰작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색활동 지원업무 수행7. 심리전담당 간사 : 31사단 민군작전장교, 503여단 공보정훈과장, 市보도총괄담당 <개정 2020.3.1.>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업무수행나. 지역내 홍보활동 및 취역지역 주민계몽 업무수행④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각 간사간의 협의ㆍ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3.1.>1. 협의회의 간사2.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된다.<개정 2013.7.22, 2015.7.23, 2020.3.1.>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 업무협조 및 조정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⑦ 실무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⑧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광주광역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② 상황실은 종합상황실장과 7개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3.1.>③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국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④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및 운영)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광주광역시청 충무시설(지하1층)에 설치한다.③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실시 할 때 운영한다.④ 군ㆍ경 합동상황실장은 503여단장이 지명하는 영관급 장교로 한다.⑤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은 당해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신설 2020.3.1.>1. 통합방위 병종 시(지방경찰청장 작전책임), 을종 시(지역군사령관 작전책임) <신설 2020.3.1.>⑥ 그 밖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2020.3.1. 종전 제5항에서 이동>
제7조(취약지역 통합방위대비책에 관한 필요사항)
제7조(취약지역 통합방위대비책에 관한 필요사항) 「통합방위법」제22조 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의 필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2.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개정 2020.3.1.>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게이트, 철침, 1.5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밧줄 또는 장애물로써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개정 2020.3.1.>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 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