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3조 제3항제4호 중 “안전원전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580호, 2022.10.11.>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임무)
제4조 (임무) 의장 및 위원의 임무는 각호와 같다.1. 의장가. 전ㆍ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용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역단위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나. 협의회 소집 회의를 주제하고 협의회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 감독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ㆍ경 각기관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 조정 및 결정한다.2. 위 원가.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 조정한다.나.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 조정한다.다.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라. 협의회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4조의2(통합방위작전 등)
제4조의2(통합방위작전 등)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사항이 발생되면 지역군부대에서 작성한 「울진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16.7.6.]
제5조(통합방위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5조 (통합방위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 민방위협의회<개정 2009.10.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호협의회 <본호신설, 2024. 12. 30.>
제6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
제6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울진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조정② 실무위원회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7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군수가 되고, 읍ㆍ면 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담한다.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 방위요소의 육성, 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시행령 제25조의 제3항의 규정된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기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② 종합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 실장은 부ㆍ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09.10.1., 2018.3.23. 2020.6.1.>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 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면은 총괄지원반, 보급지원반, 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현원을 감안하여 편성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읍,면은 담당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 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할수 있는 보유물 또는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9조(의결 정족수)
제9조 (의결 정족수)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회의의 종류)
제10조 (회의의 종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1조(회의록 및 의결사항실시)
제11조 (회의록 및 의결사항실시)① 제3조 제3항의 간사 소관별로 회의록을 작성 각각 보관한다.② 협의회 의결사항은 간사 소관별로 지시 및 통보하여 실시한다.부 칙 <1999. 1. 15 조례 제1612호>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제5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에 의거 울진군방위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09. 10. 1. 조례 제19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