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 표〕<개정 2023. 12. 15.>
고창군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사무(제2조제5항 관련)
1. 민방위담당 간사
 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나. 정기 또는 수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지방회의 개최
 라. 지역단위 통합방위대비책 시행․조정․지원에 관한 업무수행
2. 심리전담당 간사
 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지원
3. 작전담당 간사
 가.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마.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바.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활동 지원
4. 정보담당 간사
 가.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정보지원 및 조정
 나.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신문조의 운용
5. 예비군담당 간사
 가. 예비군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지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조·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고창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2. 1. 4>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5. 12, 2023. 12. 15.>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2. 1. 4, 2015. 6. 8, 2016. 12. 30>1. 고창군의회 의장2. 제8098부대 2대대장3. 제355방첩부대 방첩대장 또는 부대원 <개정 2023. 12. 15.>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개정 2023. 12. 15.>5. 고창경찰서장6. 부안해안경찰서장 <개정 2023. 12. 15.>7. 전북 서부보훈지청장8.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9. 고창소방서장10. 고창군 재향군인회장11. 제8098부대 10해안감시기동대대장 <신설 2023. 12. 15.>12. 그 밖의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⑤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7. 1. 9, 2010. 11. 22, 2015. 6. 8, 2022. 8. 12.>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총괄과장2. 심리전담당 간사 : 안전총괄과장3. 작전담당 간사 : 제8098부대 2대대 정작과장, 고창경찰서 정보ㆍ안보외사과장 <개정 2023. 12. 15.>4. 정보담당 간사 :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제8098부대 2대대 정보부사관, 제355방첩부대 방첩대장 또는 부대원 <개정 2023. 12. 15.>5. 예비군담당 간사 : 제8098부대 2대대 동원과장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창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한“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심의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⑦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12. 1. 4, 2015. 6. 8>1. 통합방위 대비책 <개정 2023. 12. 15.>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나. 통합방위 업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정보공유체계 구축 <개정 2023. 12. 15.>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유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개정 2023. 12. 15.>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지역방송, 홍보매체 지원) <개정 2023. 12. 15.>다. 취약지역 대비책 <개정 2023. 12. 15.>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진 <개정 2023. 12. 15.>마. 타지역으로 예비군 전환 시 차량 및 유류 등 지원대책 <신설 2023. 12. 15.>바. 타지역에서 예비군 전환 시 작전지속(수송, 급식, 정비, 의무, 통신 등) <신설 2023. 12. 15.>사. 예비군 부족 물자에 대한 지원 대책 <신설 2023. 12. 15.>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라.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 시설 지원 <개정 2023. 12. 15.>4. 취약지역 대비책 <개정 2023. 12. 15.>가. 선정된 취약 지역에 대한 장애물 설치 및 보강 <신설 2023. 12. 15.>나.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 조직 <신설 2023. 12. 15.>5. 통제 구역 설정 <개정 2023. 12. 15.>가. 교전으로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신설 2023. 12. 15.>나.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구역 <신설 2023. 12. 15.>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설정 및 대피명령, 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 통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15.>6. 그 밖의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 2010. 11. 22, 2019. 1. 2, 2022. 8. 12.>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홍보지원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이상, 9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1. 9, 2009. 5. 12, 2010. 3. 19>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된 과장급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읍면 방위지원본부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신설 2016. 12. 30>⑥ 그 밖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6. 12. 30>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종전 제5조는 삭제 제6조에서 이동 <2023.12.15.>]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15. 6. 8][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15.>]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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