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9.10.1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6.5., 2020.6.5.>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드높임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5.6.5.>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5.>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으로 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2019.10.11.>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개정 2015.6.5.>2. 관할 군부대의 장(제219보병연대장, 제219보병연대 1대대장, 56사단 안보지원대장)3. 관할 경찰서장(종로, 혜화)[개정 2006.06.30]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5. 서울북부보훈지청장 <개정 2015.6.5.>6. 종로세무서장7. 종로소방서장8.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9. 광화문우체국장10.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 <개정 2015.6.5.>11. 재향군인회 종로구 지회장 <개정 2015.6.5.>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통합방위 담당 검사13. 서울지방병무청장14.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6.5.>④ 의장, 당연직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4조(간사 등)
제4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이 된다.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부의장, 위촉직 부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6.5., 2019.10.11.>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11.>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개정 2015.6.5.>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 방위협의회<2015.6.5.,개정 2019.10.11.>2. 「민방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15.6.5.>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주민센터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15.6.5.>③ 구·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6.5.>② 구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합 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5.>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2. 주민신고망의 조직·운영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5.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