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
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
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
실 장 : 행정국장실 장 : 행정국장실 장 : 행정국장실 장 : 행정국장실 장 : 219보병연대1대대 작전장교실 장 : 219보병연대1대대 작전장교실 장 : 219보병연대1대대 작전장교실 장 : 219보병연대1대대 작전장교
보좌관 : 행정지원과장보좌관 : 행정지원과장보좌관 : 행정지원과장보좌관 : 행정지원과장종로·혜화경찰서 경비과장종로·혜화경찰서 경비과장종로·혜화경찰서 경비과장종로·혜화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각지원반대표 8명반 원 : 각지원반대표 8명반 원 : 각지원반대표 8명반 원 : 각지원반대표 8명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건설복구・수송지원반건설복구・수송지원반건설복구・수송지원반건설복구・수송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반장 : 행정지원과장반장 : 행정지원과장반장 : 행정지원과장반장 : 자치행정과장반장 : 자치행정과장반장 : 자치행정과장반장 : 자치행정과장반장 : 안전도시과장반장 : 안전도시과장반장 : 안전도시과장반장 : 안전도시과장반장 : 복지정책과장반장 : 복지정책과장반장 : 복지정책과장
반원 : 행정지원과,반원 : 행정지원과,반원 : 행정지원과,반원 : 자치행정과반원 : 자치행정과반원 : 자치행정과반원 : 자치행정과반원 : 안전도시과반원 : 안전도시과반원 : 안전도시과반원 : 안전도시과반원 : 복지정책과반원 : 복지정책과반원 :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도로과도로과도로과도로과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민원여권과민원여권과민원여권과가로정비과가로정비과가로정비과가로정비과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의약과의약과의약과
도시녹지과도시녹지과도시녹지과도시녹지과주차관리과주차관리과주차관리과주차관리과
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
반장 : 지역경제과장반장 : 지역경제과장반장 : 지역경제과장반장 : 홍보과장반장 : 홍보과장반장 : 홍보과장반장 : 홍보과장반장 : 기획예산과장반장 : 기획예산과장반장 : 기획예산과장반장 : 기획예산과장반장 : 정보운영팀장반장 : 정보운영팀장반장 : 정보운영팀장
반원 : 지역경제과반원 : 지역경제과반원 : 지역경제과반원 : 홍보과반원 : 홍보과반원 : 홍보과반원 : 홍보과반원 : 기획예산과반원 : 기획예산과반원 : 기획예산과반원 : 기획예산과반장 : 정보운영팀장반장 : 정보운영팀장반장 : 정보운영팀장
반원 : 지역경제과반원 : 지역경제과반원 : 지역경제과반원 : 홍보과반원 : 홍보과반원 : 홍보과반원 : 홍보과반원 : 기획예산과반원 : 기획예산과반원 : 기획예산과반원 : 기획예산과반원 : 디지털행정과반원 : 디지털행정과반원 : 디지털행정과
보건정책과보건정책과보건정책과아동청소년교육과장아동청소년교육과장아동청소년교육과장아동청소년교육과장재무과재무과재무과재무과반원 : 디지털행정과반원 : 디지털행정과반원 : 디지털행정과
보건정책과보건정책과보건정책과아동청소년교육과장아동청소년교육과장아동청소년교육과장아동청소년교육과장재무과재무과재무과재무과KT광화문지사KT광화문지사KT광화문지사
관광체육과관광체육과관광체육과관광체육과관광체육과관광체육과관광체육과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한전 중부지점 직원한전 중부지점 직원한전 중부지점 직원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
실장 : 예비군 동대장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반원 : 군․경 작전요원실장 : 예비군 동대장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반원 : 군․경 작전요원실장 : 예비군 동대장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반원 : 군․경 작전요원동 장동 장동 장동 장
실장 : 예비군 동대장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반원 : 군․경 작전요원실장 : 예비군 동대장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반원 : 군․경 작전요원실장 : 예비군 동대장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반원 : 군․경 작전요원동 장동 장동 장동 장
총 괄 지 원 반총 괄 지 원 반동 원 지 원 반동 원 지 원 반보급의료지원반보급의료지원반
반장 : 마을행정팀장반장 : 마을행정팀장반장 : 민방위담당반장 : 민방위담당반장 : 마을복지(1)팀장반장 : 마을복지(1)팀장
반원 : 직원(2)반원 : 직원(2)반원 : 직원(2)반원 : 직원(2)반원 : 직원(2)반원 : 직원(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2. 10. 11., 2023. 12. 22.>
종로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제10조제3항 관련)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제10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9.10.1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6.5., 2020.6.5.>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드높임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5.6.5.>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5.>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으로 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2019.10.11.>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개정 2015.6.5.>2. 관할 군부대의 장(제219보병연대장, 제219보병연대 1대대장, 56사단 안보지원대장)3. 관할 경찰서장(종로, 혜화)[개정 2006.06.30]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5. 서울북부보훈지청장 <개정 2015.6.5.>6. 종로세무서장7. 종로소방서장8.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9. 광화문우체국장10.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 <개정 2015.6.5.>11. 재향군인회 종로구 지회장 <개정 2015.6.5.>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통합방위 담당 검사13. 서울지방병무청장14.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6.5.>④ 의장, 당연직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4조(간사 등)

제4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이 된다.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부의장, 위촉직 부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6.5., 2019.10.11.>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11.>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개정 2015.6.5.>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 방위협의회<2015.6.5.,개정 2019.10.11.>2. 「민방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15.6.5.>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주민센터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15.6.5.>③ 구·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6.5.>② 구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합 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5.>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2. 주민신고망의 조직·운영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5.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6.5.>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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