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3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판매소 지정 위치변경 신청서 판매인 지위승계 신청서

판매소판매소판매소판매소판매소판매소[ ] 지정[ ] 지정[ ] 지정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판매소판매소판매소판매소판매소판매소[ ] 위치변경[ ] 위치변경[ ] 위치변경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판매인판매인판매인판매인판매인판매인[ ] 지위승계[ ] 지위승계[ ] 지위승계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신 청 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이 름이 름이 름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판매인구분판매인구분판매인구분판매인구분소 매( )소 매( )소 매( )소 매( )소 매( )소 매( )소 매( )소 매( )소 매( )
판매소 위치변경․ 판매인 지위승계 내용판매소 위치변경․ 판매인 지위승계 내용판매소 위치변경․ 판매인 지위승계 내용판매소 위치변경․ 판매인 지위승계 내용판매소 위치변경․ 판매인 지위승계 내용판매소 위치변경․ 판매인 지위승계 내용판매소 위치변경․ 판매인 지위승계 내용판매소 위치변경․ 판매인 지위승계 내용판매소 위치변경․ 판매인 지위승계 내용판매소 위치변경․ 판매인 지위승계 내용판매소 위치변경․ 판매인 지위승계 내용판매소 위치변경․ 판매인 지위승계 내용판매소 위치변경․ 판매인 지위승계 내용
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판매소지정번호판매소지정번호판매소지정번호판매소지정번호
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
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
판매인이름판매인이름판매인이름판매인이름
변경이유변경이유변경이유변경이유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제3항[ ] 제3조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4조제1항[ ] 제4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4조제2항[ ] 제4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판매인판매소 판매인[ ] 지 정[ ] 지 정[ ] 지 정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
판매소 판매인판매소 판매인[ ] 위치변경[ ] 위치변경[ ] 위치변경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
판매소 판매인판매소 판매인[ ] 지위승계[ ] 지위승계[ ] 지위승계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판매소지정판매소지정판매소지정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판매소위치변경판매소위치변경판매소위치변경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위치도 판매인지정서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위치도 판매인지정서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위치도 판매인지정서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위치도 판매인지정서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위치도 판매인지정서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위치도 판매인지정서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위치도 판매인지정서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위치도 판매인지정서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위치도 판매인지정서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위치도 판매인지정서
판매인지위승계판매인지위승계판매인지위승계승계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판매인지정서승계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판매인지정서승계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판매인지정서승계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판매인지정서승계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판매인지정서승계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판매인지정서승계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판매인지정서승계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판매인지정서승계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판매인지정서승계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판매인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 명 (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판매소위치
판매인구분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폐업 신고서

신 고 인상호(명칭)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이 름이 름연 락 처
신 고 인주 소주 소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판매인구분판매인구분판매인구분소 매( )소 매( )소 매( )
판매소 폐업 사유판매소 폐업 사유판매소 폐업 사유
「남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남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남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남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남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남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판매소 폐업판매소 폐업판매인지정서판매인지정서판매인지정서판매인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수수료 면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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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제13조 관련)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제13조 관련)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제13조 관련)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제13조 관련)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제13조 관련)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제13조 관련)처리기한
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제13조 관련)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제13조 관련)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제13조 관련)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제13조 관련)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제13조 관련)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제13조 관련)즉시
신고인성명전화번호
신고인주소
대형폐기물품명수량크기수수료배출신고필증 번호비고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배출예정일배출장소
대형폐기물수수료 합계수수료 확인필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배출신고 시 기재한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는 방문 수거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읍ㆍ면ㆍ동장 귀하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배출신고 시 기재한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는 방문 수거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읍ㆍ면ㆍ동장 귀하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배출신고 시 기재한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는 방문 수거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읍ㆍ면ㆍ동장 귀하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배출신고 시 기재한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는 방문 수거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읍ㆍ면ㆍ동장 귀하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배출신고 시 기재한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는 방문 수거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읍ㆍ면ㆍ동장 귀하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배출신고 시 기재한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는 방문 수거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읍ㆍ면ㆍ동장 귀하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배출신고 시 기재한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는 방문 수거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읍ㆍ면ㆍ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1. 13.>

[별지 제6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수불대장

구 분구 분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
구 분구 분
수령1,000원
수령2,000원
수령3,000원
수령5,000원
수령10,000원
판매 (보급)1,000원
판매 (보급)2,000원
판매 (보급)3,000원
판매 (보급)5,000원
판매 (보급)10,000원
잔량 (누계)1,000원
잔량 (누계)2,000원
잔량 (누계)3,000원
잔량 (누계)5,000원
잔량 (누계)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1. 13.>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수불대장(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3., 2025.11.13.>

제2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

제2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가 아니고는 이를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 2021.12.23.>[제목개정 2018. 12. 27.]

제3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3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①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7.>②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7., 2021.12.23.>1.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문구점, 담배가게 등 음료품ㆍ식료품 또는 가정잡화를 파는 소매점 <개정 2015. 7. 1.>2.마을공동구판장,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3.그 밖에 주택밀집지역안에 소재한 점포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8. 12. 27.>③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소지정신청서와 해당 점포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1. 삭제 <2015. 7. 1.>2. 삭제 <2015. 7. 1.>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판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과 조례 제2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 2025.11.13.>⑤ 삭제 <2015. 7. 1.>

제4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4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판매인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소위치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1.변경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2.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위치도3.판매인지정서<개정 2018. 12. 27.>② 판매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인지위승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1.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판매인지정서 <개정 2018. 12. 27.>

제5조(판매소의 폐업 신고)

제5조(판매소의 폐업 신고) 판매인이 판매소를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소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3.]

제6조

제6조 삭제 <2015. 7. 1.>

제7조

제7조 삭제 <2018. 12. 27.>

제8조

제8조 삭제 <1999. 1. 13.>

제9조

제9조 삭제 <2007.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 12. 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07.12.31.>

제12조(수수료의 면제)

제12조(수수료의 면제) 읍·면·동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면제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 2021.12.23., 2025.11.13.>

제13조(대형폐기물 배출절차)

제13조(대형폐기물 배출절차)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읍·면·동사무소,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및 시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사무소에서 구입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신고한다. <개정 2018. 12. 27., 2021.12.23., 2025.11.13.>② 폐기물 배출자는 읍·면·동사무소 및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서 신고필증을 구입할 경우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에 배출품목,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등을 사전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③ 삭제<2021.12.23.>④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는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대형폐기물에 대하여 신고필증 부착여부를 확인한 후 수거일정에 따라 수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7.>[제목개정 2018. 12. 27.]

제14조(대장의 관리 및 보고)

제14조(대장의 관리 및 보고)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수불대장을 관리하고 매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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