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ㆍ제102조ㆍ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4조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전문개정 2018. 10. 11.]
제2조(직급 및 사무분장)
제2조(직급 및 사무분장) 시 본청의 보좌기관·보조기관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8. 10. 11.]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출장소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8. 10. 11.]
제4조(실·국의 설치)
제4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행정국, 재정경제국, 복지국, 문화교육국, 환경국, 도시국, 교통국 및 미래도시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4. 9. 22., 2017. 1. 25., 2018. 10. 11., 2019. 10. 10., 2020. 7. 16., 2022. 12. 22., 2023. 12. 19., 2025. 11. 13.>[전문개정 2009. 1. 19.][제목개정 2017. 1. 25.]
제5조(보좌기관)
제5조(보좌기관)① 시장 밑에 시민시장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0. 7. 16., 2022. 12. 22., 2023. 12. 19.>② 부시장 밑에 시민안전관, 청년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19. 10. 10., 2020. 7. 16., 2023. 12. 19., 2025. 11. 13.>③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소통 시책 및 시민참여 소통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6., 2022. 12. 22., 2023. 12. 19.>2. 시민안전관: 안전정책 총괄ㆍ기획ㆍ조정, 재난지휘ㆍ관리, 중대재해예방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10., 2023. 12. 19., 2025. 11. 13.>3. 청년담당관: 청년정책, 청년지원 및 청년일자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1. 13.>4. 홍보담당관: 시정홍보기획, 홍보ㆍ지원 및 공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6., 2023. 12. 19., 2025. 11. 13.>5. 감사관: 공직 윤리, 감사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6., 2023. 12. 19., 2025. 11. 13.>[전문개정 2018. 10. 11.]
제6조(기획조정실)
제6조(기획조정실)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의회법무과, 인사과, 예산과, 정보통신과 및 스마트도시과를 둔다. <개정 2025. 11. 13.>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 기획ㆍ전략수립, 행정조직관리, 성과관리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3.>2. 의회협력, 법무행정 및 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3.>3. 인사, 공무원교육ㆍ훈련 및 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3.>4. 예산 및 공기업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3.>5. 정보기획, 정보보호, 행정정보, 정보통신 및 통신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3.>6. 스마트도시 조성, 인공지능, 빅데이터, CCTV 운영 및 교통정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1. 13.>[제목개정 2014. 9. 22., 2017. 1. 25., 2019. 10. 10., 2022. 12. 22.][전문개정 2023. 12. 19.]
제6조의2(행정국)
제6조의2(행정국)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및 재산관리과를 둔다.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복무, 시정여론, 선거, 민방위, 직원복지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2. 주민자치, 공동체, 민간협력 및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3. 민원행정의 총괄 및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4. 지출, 재정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5. 재산관리, 청사조성ㆍ관리, 공공건축물 건립 및 공용차량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11. 13.]
제6조의3(재정경제국)
제6조의3(재정경제국)① 재정경제국에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세정과, 취득세과, 징수과 및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5. 11. 13.>②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업지원, 공장설립지원, 소상공인지원 및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2. 일자리기획, 일자리사업, 일자리지원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3.>3. 세정기획, 재산세, 지방소득세 및 주택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3.>4. 경기도세 관리, 부동산ㆍ차량 취득세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3.>5. 체납세 징수기획, 징수활동, 체납관리 및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3.>6. 위생기획, 위생민원, 위생지도ㆍ관리, 식품유통ㆍ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3.>[본조신설 2023. 12. 19.][종전의 제6조의2에서 이동<2025. 11. 13.>]
제7조(복지국)
제7조(복지국)① 복지국에 통합돌봄과,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및 보육과를 둔다. <개정 2020. 7. 16., 2022. 12. 22., 2025. 11. 13., 2026. 3. 27.>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복지·통합돌봄정책 총괄, 돌봄지원, 돌봄협력, 통합사례관리 및 가족ㆍ다문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6., 2025. 11. 13., 2026. 3. 27.>2. 생활보장, 보훈, 의료급여 및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16., 2022. 12. 22.>3. 노인복지정책, 노인지원, 노인시설 및 장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6., 2022. 12. 22.>4.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지원 및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6., 2022. 12. 22.>5. 여성정책, 아동친화, 아동보호, 아동시설 및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6., 2022. 12. 22., 2025. 11. 13.>6. 보육정책, 보육지원 및 보육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6. 2022. 12. 22.>[전문개정 2018. 10. 11.]
제7조의2(문화교육국)
제7조의2(문화교육국)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 미래교육과, 다산평생학습과, 관광유산과 및 체육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2., 2023. 12. 19., 2025. 11. 13.>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정책, 예술진흥, 공연축제 및 시립박물관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2., 2023. 12. 19., 2025. 11. 13.>2. 교육정책, 교육협력, 진로교육,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1. 13.>3. 다산정약용, 평생학습 기획ㆍ운영, 직업능력 향상 교육 및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2., 2023. 12. 19., 2025. 11. 13.>4. 관광기획, 문화유산, 종무 및 관광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2., 2023. 12. 19., 2025. 11. 13.>5. 체육정책, 생활체육 및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6. 삭제 <2025. 11. 13.>7. 삭제 <2025. 11. 13.>[본조신설 2018. 10. 11.][전문개정 2020. 7. 16.]
제8조(환경국)
제8조(환경국)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생태하천과, 산림녹지과 및 공원조성과를 둔다. <개정 2013. 8. 9., 2017. 12. 26., 2020. 7. 16.>② 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16.>1. 환경보호, 자연환경, 수질관리, 한강수계 및 오염총량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7. 21., 2012. 12. 27., 2013. 8. 9., 2018. 3. 22., 2018. 10. 11., 2020. 7. 16.>2. 기후변화, 대기환경, 미세먼지대응, 에너지 및 수소산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16., 개정 2025. 11. 13.>3. 청소·재활용·폐기물 및 청소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6.>4. 생태하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8. 9., 2020. 7. 16.>5. 산림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6.>6. 자연공원·도시공원·녹지의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6., 2020. 7. 16.>[본조신설 2009. 1. 19.][제목개정 2020. 7. 16.][종전의 제8조의2에서 이동<2023. 12. 19.>]
제9조(도시국)
제9조(도시국)① 도시국에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건축관리과, 토지정보과 및 부동산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8. 4. 25., 2009. 1. 19., 2009. 12. 31., 2011. 7. 21., 2011. 12. 22., 2012. 10. 25., 2013. 6. 13., 2017. 1. 25., 2017. 12. 26., 2018. 10. 11., 2020. 7. 16., 2023. 12. 19.>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 지구단위 및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0. 25., 2017. 12. 26., 2023. 12. 19.>2. 개발행위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16., 2023. 12. 19.>3. 주택행정, 주거복지 및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16., 2023. 12. 19.>4. 건축행정, 및 건축 인ㆍ허가(일반,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19.>5. 건축관리, 집합건축물조사, 공동주택 관리ㆍ감사,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0. 25., 2017. 12. 26., 2020. 7. 16., 2023. 12. 19.>6. 지적, 측량성과,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및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0. 25., 2017. 12. 26., 2020. 7. 16. 2023. 12. 19.>7. 부동산정보,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6., 2020. 7. 16., 2023. 12. 19.>[전문개정 2011. 12. 22.]
제10조(교통국)
제10조(교통국)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주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 도로건설과를 둔다. <개정 2023. 12. 19.>② 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정책, 철도, 교통체계개선 및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3.>2. 버스, 택시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3. 주차장 설치·운영 및 주·정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4. 차량관리, 차량사법경찰, 화물 및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5. 건설행정 및 도로건설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0. 7. 16.]
제10조의2(미래도시추진단)
제10조의2(미래도시추진단)① 미래도시추진단에 미래도시과, 전략산업과, 기반조성과 및 도시재생과를 둔다.② 미래도시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래도시 조성, 공영개발사업 및 택지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2. 전략산업정책, 미래산업 기업 유치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3. 신도시 기반조성ㆍ유치, 민간개발사업 및 경관ㆍ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4. 도시재생, 도시정비, 재정비촉진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 12. 19.]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다음 각 호의 보건소를 설치하며, 보건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양주보건소에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 1. 5., 2007. 8. 2., 2013. 8. 9., 2017. 1. 25., 2017. 12. 26., 2018. 3. 22., 2021. 12. 30.>1. 남양주보건소 <신설 2018. 3. 22.>2. 남양주풍양보건소 <신설 2018. 3. 22.>3. 동부보건소 <신설 2024. 12. 20.>②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신설 2018. 3. 22.>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6. 1. 5., 2018. 3. 22.>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5. 11., 2017. 12. 26., 2018. 3. 22., 2018. 10. 11.>
제12조(소장 등)
제12조(소장 등)①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3. 6. 13., 2013. 8. 9., 2017. 1. 25.>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6. 13., 2013. 8. 9., 2017. 1. 25.>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1. 5., 2017. 12. 26.>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1. 5., 2013. 6. 13., 2013. 12. 31.>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국제협력사업·농업진흥사업 등과 농업 행정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집행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 4. 11.>[전문개정 2018. 10. 11.]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18. 10. 11.>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에 다음 각 호의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 12. 30.>1. 상하수도관리센터2. 도로관리사업소 <개정 2023. 12. 19.>3.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신설 2020. 7. 16., 2023. 12. 19.>4. 도서관사업소 <신설 2025. 11. 13.>[전문개정 2018. 10. 11.]
제18조(소장)
제18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하수도관리센터가. 상·하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다. 정수의 생산·공급라. 상·하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마. 배수·급수관의 유지·관리바. 방류수의 수질관리사. 분뇨·하수·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아.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자. 상·하수도시설 유지·관리(전기·기계설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포함)2. 도로관리사업소 <신설 2020. 7. 16., 2023. 12. 19.>가. 도로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16., 2023. 12. 19.>나. 도로관리행정 및 도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16., 2023. 12. 19.>다. 도로구조물 관리, 도로조명 및 도로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16., 2023. 12. 19.>3.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신설 2023. 12. 19.>가. 자연공원ㆍ도시공원ㆍ녹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19.>나. 국가하천ㆍ소하천ㆍ지방하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19.>다. 하천ㆍ소하천ㆍ공유수면 내의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19.>라. 천마산시립공원 및 물맑음수목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19., 개정 2024. 12. 20.>4. 도서관사업소 <신설 2025. 11. 13.>가.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ㆍ추진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1. 13.>나.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구입ㆍ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1. 13.>다. 도서관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1. 13.>[전문개정 2018. 10. 11.]
제20조
제20조 삭제<2017. 1. 25.>
제21조
제21조 삭제<2017. 1. 25.>
제22조
제22조 삭제<2017. 1. 25.>
제23조
제23조 삭제 <2018. 10. 11.>
제24조(읍·면·동의 사무)
제24조(읍·면·동의 사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 민원서류 발급, 통(리) 반 조직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와「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및「남양주시 사무위임 규칙」에 의하여 위임 받은 사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2018. 10. 11.]
제25조(읍·면·동장)
제25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2018. 10. 11.]
제25조의2(읍·면·동의 행정기구)
제25조의2(읍·면·동의 행정기구)① 법 제134조에 따라 읍·면·동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기구를 둔다. <개정 2021. 12. 30.>1. 와부읍·진접읍·화도읍·진건읍·호평동·다산1동 및 별내동에 생활자치과, 복지지원과 및 도시건축과를 둔다. <개정 2023. 12. 19.>2. 금곡동에 행정복지과와 도시건축과를 둔다. <개정 2023. 12. 19.>② 읍·면·동의 행정기구별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0. 11.]
제26조(설치)
제26조(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06. 5. 18., 2007. 8. 2., 2009. 10. 8., 2021. 12. 30., 2024. 12. 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5. 11.>[본조신설 2005. 5. 12.][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06. 1. 5.>]
제27조(소장)
제27조(소장) 출장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 5. 18., 2009. 10. 8.>[본조신설 2005. 5. 12.][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06. 1. 5.>]
제28조(소관사무)
제2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1.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인감 <개정 2007. 12. 31.>2. 제증명3. 복지4. 기타 읍장이 위임하는 사무 <개정 2006. 5. 18., 2009. 10. 8.>[본조신설 2005. 5. 12.][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2006. 1. 5.>]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 5. 12.][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2006.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