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남양주시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대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형, 무궁화 모형 내에 테두리 원, 테두리 원 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깃면 하단에 “남양주시의회”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3. 깃면의 색상과 무궁화 모형 내의 테두리 원의 바탕은 남색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과 테두리 원 내의 “의회”자는 금색으로, “남양주시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4.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표 1 기준에 맞게 전체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실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은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은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 및 국기 게양대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4호까지는 조기를 게양한다.1. 국경일2. 1월 1일3. 현충일4. 국가장기간5.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중인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휴일과 평일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① 의회의원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안에 원을 그려 “의회”자를 표시한다.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개정 2024.10.2.>3.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개정 2024.10.2.>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삭제<2024.10.2.>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