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4-29 시행 2022-04-29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1. 시정방침 2. 기구‧조직 현황 3. 정‧현원 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 목록 6. 중요 지시사항 목록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공인 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비품 목록 ┌15-1 관사비품 목록 ├15-2 사무용비품 목록 └15-3 도서 목록 16. 중요 소모품 목록 17. 장비 목록 ┌17-1 행정장비 목록 └17-2 건설‧기타장비 목록18. 차량 목록 19. 재고물품 조서 ┌19-1 유류 수불조서 ├19-2 약품 수급조서 ├19-3 양곡 수불현계표 └19-4 기타 자재수급조서 20. 비축물자 수급조서 21. 재산조서 22. 채권‧채무 조서 ┌22-1 채권 조서 └22-2 채무 조서 23.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23-1 세입예산 현계표 ├23-2 세출예산 현계표 └23-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4.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25.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26. 적립금 조서 27.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28. 보조금 수지 현계표 29. 임시일상경비 수지 현계표 30.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1. 부과징수 개인별내용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인 계 자 : 前 시 장
○ 인 수 자 : 시 장
○ 입 회 자 : 부 시 장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계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동
기 구
팀
구 분총 원정무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전문 경력관별정직연구직지도직
구 분총 원정무직소 계4급5급6급7급이하전문 경력관별정직연구직지도직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청․의회본청․의회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직속기관․사업소직속기관․사업소동동동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과원정원현원과원정원현원과원정원현원과원
합 계합 계
정 무 직정 무 직
일반직소계
일반직4급
일반직5급
일반직6급
일반직7급
일반직8급
일반직9급
전문경력관나군
별정직6급상당
별정직7급상당
연 구 직연 구 직
지 도 직지 도 직
소속팀명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주관팀명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팀명건 명시행연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팀명
구 분 (지 시 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팀명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 약 구 분소관 팀명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향후 처리 방안
공 약 구 분소관 팀명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 용대상지역 또는 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향후 처리 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 관 팀 명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 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팀 명건 명시행연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 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팀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 관 팀 명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 관 팀 명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사용팀
팀 별합 계영 구준영구10 년5 년3 년1 년
계
등급별 팀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팀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팀 별총 수 량비 고
계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규 격단 위계전 년 이 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종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종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팀명
팀 명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팀 명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수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수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팀명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팀명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재 통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재 통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건 명금 액발 생 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 (조 건)채 무 자
일자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팀 명
일자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금 액이율및 조 건상 환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팀 명
회 계 별세 입 예 산 액징 수 결 정 액수 납 액과 오 반 납 액불 납 결 손 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입)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 산 잔 액자 금 잔 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팀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리팀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리팀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비 수 령 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 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소 관 팀 명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팀 명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사무인계‧인수 사항 】

<별지>
0000. 0. 0.
사무인계·인수서

동두천시
동두천시 사무 인계·인수서

 1. 0000. 0. 0. 현재 동두천시 업무를 붙임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확인자 : ○○과장 지방○○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3-1호서식]
정 ·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 -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공무원에 한하여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9호서식]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11호서식]
소송 계류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12호서식]
관인 ․ 공인 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15-1호서식]
비 품 목 록
15-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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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15-2호서식]
15-2. 사무용 비품
※ 별도 부서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15-3호서식]
15-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16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17-1호서식]
장 비 목 록
17-1. 행정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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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17-2호서식]
17-2. 건설 기타 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 부서별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18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19-1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19-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19-2호서식]
19-2. 약품수급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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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19-3호서식]
19-3. 양곡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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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19-4호서식]
19-4. 기타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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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20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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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21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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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22-1호서식]
채 권 ․ 채 무 조 서
22-1.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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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22-2호서식]
22-2. 채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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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23-1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23-1.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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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23-2호서식]
23-2. 세출세액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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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23-3호서식]
23-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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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24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25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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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26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27호서식]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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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28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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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29호서식]
임 시 일 상 경 비 수 지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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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30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 -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31호서식]
부과․징수 개인별 내용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32호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확인자 : ○○과장 ○○사무관 성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위임된 동두천시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 적용한다.1.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시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는 사유 발생일 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사무인계·인수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에 맞게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인수서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2부를 작성하되, 이 중 1부는 총괄부서에서, 1부는 작성부서에서 5년 동안 보존한다.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3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단위)

제6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단위)①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및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 및 부시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제8조(인계·인수의 거부)

제8조(인계·인수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동두천시 내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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