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31.>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 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 1.31.>②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제3조(자원재활용기본계획수립)

제3조(자원재활용기본계획수립) 시장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의거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안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을 위한 지도)

제4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을 위한 지도)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이상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8., 2017. 1.31.>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08.12.3>

제4조의3

제4조의3< 삭제 2008.12.3>

제4조의4

제4조의4< 삭제 2008.12.3>

제4조의5

제4조의5< 삭제 2008.12.3>

제4조의6

제4조의6< 삭제 2008.12.3>

제5조(일반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이행등)

제5조(일반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이행등)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반폐기물배출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보관방법등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4. 1. 8., 2017. 1.31.>

제6조(재활용사업자등의 지원)

제6조(재활용사업자등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4. 1. 8., 2017. 1.31.>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 운반, 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 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 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시설의 설치 사업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 보관장소 설치사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7조의 재활용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업<개정 2015.5.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 사업자에게 제7조의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5.8., 2017. 1.31.>

제7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7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 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등으로 구성된 동두천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② 시 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등 실비를 시 협의회구성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6. 5. 6.>

제8조(보고 및 검사등)

제8조(보고 및 검사등)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개정 2004. 1. 8>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개정 2004. 1. 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규칙 제정)

제9조(규칙 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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