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지정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장려금 등의 지원)
제3조(장려금 등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등에게 장려금·보상금 (이하 “장려금 등”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 기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재활용촉진협의회)
제4조(재활용촉진협의회)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조체계2.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방향3.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2.30>1. 재활용사업자 4명2. 재활용관련 공무원 2명3. 주민 및 단체 5명4.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2.30>④ 협의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0>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원재활용 촉진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5.12.30>⑧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자원재활용 시설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 촉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자원재활용 시설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자원재활용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수탁을 해지하려면 해지일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