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8 시행 2025-03-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 류세 부 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 (고지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1. 종이류 (고지류)◦책자, 노트 등-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1. 종이류 (고지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1. 종이류 (고지류)◦상자류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묶어서 배출
1. 종이류 (고지류)◦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2.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과 분리하여 배출
3. 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3. 금속캔◦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4. 고철류◦고철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4. 고철류◦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테인리스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합성 수지류◦PET,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5. 합성 수지류◦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TV․냉장고․세탁기 제품 등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스티로폼은 제외 ※ 건설공사로 배출된 스티로폼은 제외
6. 의류◦면섬유류 ◦기타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군 또는 민간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7.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7.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8. 소형 가전제품◦휴대폰, 카메라, MP3 등「폐기물관리조례」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마을별 일정 장소에 보관
9. 전지류o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10. 형광등◦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하거나, 마을별 일정 장소에 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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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별지 제1호서식

신고인성 명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위반 사업장상 호대 표 자
위반 사업장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위 반 내 역위반일시
위 반 내 역위반장소
위 반 내 역위반행위
위 반 내 역상황설명
위 반 내 역증거물 확보여부
위 반 내 역기타 참고사항
괴산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괴 산 군 수 귀하
[증거물]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등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 되어야 함)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증거물]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등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 되어야 함)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증거물]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등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 되어야 함)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증거물]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등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 되어야 함)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증거물]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등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 되어야 함)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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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용가능자원”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 “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3.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라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다회용기”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신설 2025.3.28. 조례 제2948호>5.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4. 법령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③ 군수는 행사 및 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5.3.28. 조례 제2948호>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수가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수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

제6조(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① 군수가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분류배출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내의 토지ㆍ건물에 품목별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보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위탁)

제7조(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위탁)<신설 2025.3.28. 조례 제2948호>① 군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2. 축제 및 행사시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 비용4. 교육, 전시, 체험 등 다회용기 관련 사업5.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를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①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주민ㆍ단체 및 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보전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한 주민ㆍ공무원ㆍ단체ㆍ기관에 대하여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9조(재활용추진협의회)<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①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ㆍ관련 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괴산군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군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 신고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1건당 5,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2. 신고자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3.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6. 그밖에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신고방법)

제11조(신고방법) <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1회용품 사용억제 제외 대상)

제12조(1회용품 사용억제 제외 대상)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컵으로 커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

제13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

제13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 <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① 신고포상금은 현금 또는 괴산사랑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②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가 확정되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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