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순환의 촉진)
제2조(자원순환의 촉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 지정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 등(이하 "장려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 기준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1.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및 매각2. 재활용가능자원의 수리·수선 및 판매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연구, 시설·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1. 회원이 10명 미만인 단체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4. 그밖에 구청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 추진의 목적 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단체③ 구청장은 재활용민간단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5조(재활용촉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재활용촉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체계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방향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4.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관련공무원·구의원·관련단체의 회원·대학교수·재활용사업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용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0.30.>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5.>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련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자가 수탁을 해지하려면 해지일 6개월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