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전주시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 용기의 설치3. 그 밖에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제4조(재정적 지원 등)

제4조(재정적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10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3. 빈용기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① 분리배출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방법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2]에 따른다.②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분리수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수집을 활성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지급요건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1회용품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

제6조(1회용품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원재활용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자원재활용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자원순환 문화가 널리 보급·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보증금제도 등 관련 제도의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등을 수행하는 기관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활용추진위원회)

제8조(재활용추진위원회)① 시장은 자원순환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전주시 재활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③ 시장은 위원회를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주시 자원순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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