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1-08 시행 2018-01-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사용시설명 칭장사시설 구 분
사 용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 (연락처)사망자와의 관 계
사 망 자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원인
사용목적사체매장, 유골안치사체매장, 유골안치사용기간년 월 일까지( 년)
매장,봉안예정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비 고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사망자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
사망자소 재 지소 재 지설치자(관리자)설치자(관리자)설치자(관리자)설치자(관리자)
설치기간 연장회수 및 연장기간설치기간 연장회수 및 연장기간설치기간 연장회수 및 연장기간1회~~2회2회2회~~3회3회~~
설치기간연장사유설치기간연장사유설치기간연장사유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
사망자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
사망자소 재 지소 재 지설치자(관리자)설치자(관리자)설치자(관리자)설치자(관리자)
설치기간연장회수 및 연장기간설치기간연장회수 및 연장기간설치기간연장회수 및 연장기간1회~~2회2회2회~~3회3회~~
설치기간연장사유설치기간연장사유설치기간연장사유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사용시설명 칭장사시설 구 분
사 용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 (연락처)사망자와의 관 계
사 망 자성 명 (한 자)생 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원인
사용목적사체매장, 유골안치사체매장, 유골안치사체매장, 유골안치사용기간년 월 일까지( 년)
매장,봉안 예정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용종별1. 공설묘지1. 공설묘지제 단, 제 호, ㎡제 단, 제 호, ㎡제 단, 제 호, ㎡
사용종별2. 봉 안 담2. 봉 안 담제 단, 제 호제 단, 제 호제 단, 제 호
사용종별3. 자 연 장3. 자 연 장제 단, 제 호제 단, 제 호제 단, 제 호
신고(묘적부) 번 호
사용료 등원 (사용료 원, 관리비 원,)원 (사용료 원, 관리비 원,)원 (사용료 원, 관리비 원,)원 (사용료 원, 관리비 원,)원 (사용료 원, 관리비 원,)
비 고이면 사용조건 참조이면 사용조건 참조이면 사용조건 참조이면 사용조건 참조이면 사용조건 참조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장사시설사용신고증명서장사시설사용신고증명서장사시설사용신고증명서장사시설사용신고증명서기재사항변경 재 교 부기재사항변경 재 교 부신청서
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시설
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번호
신고사항신고사항매장분묘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
신고사항신고사항봉 안 담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
신고사항신고사항자 연 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
신고사항신고사항사망자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
신고사항신고사항사망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고사항신고사항사망자주 소주 소주 소
신고사항신고사항사용자성 명성 명성 명
신고사항신고사항사용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고사항신고사항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
신고사항신고사항사용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
재교부사유재교부사유1. 분실 2. 훼손. 3. 기타1. 분실 2. 훼손. 3. 기타1. 분실 2. 훼손. 3. 기타1. 분실 2. 훼손. 3. 기타1. 분실 2. 훼손. 3. 기타1. 분실 2. 훼손. 3. 기타
비 고비 고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신고 증명서 기재사항변경(재교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신고 증명서 기재사항변경(재교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신고 증명서 기재사항변경(재교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신고 증명서 기재사항변경(재교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신고 증명서 기재사항변경(재교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신고 증명서 기재사항변경(재교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신고 증명서 기재사항변경(재교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신고 증명서 기재사항변경(재교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
피승계자사망자와의관계
피승계자전 사용자와의관계
피승계자사 용 신 고 일 자
피승계자사 용 신 고 번 호
승계받고자 하는 장사시설분 묘 번 호
승계받고자 하는 장사시설봉 안 번 호
승계받고자 하는 장사시설자연장 번호
승계받고자 하는 장사시설사용신고일자
승계받고자 하는 장사시설사용 기간년 월 일까지
승계의 사유
비 고
피승계자성 명
피승계자생 년 월 일
피승계자주 소
피승계자사망자와의관계
피승계자전사용자와의관계
피승계자연 락 처
승 계 자성 명
승 계 자생 년 월 일
승 계 자주 소
승 계 자사망자와의관계
승 계 자연 락 처
신고사항사용신고일자
신고사항사용신고번호
신고사항장사시설번호
신고사항사 용 기 간년 월 일~ 년 월 일
승계의사유
비 고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 승계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 승계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 승계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신 고 사 항사용신고일자
신 고 사 항사용신고번호
신 고 사 항장사시설 번 호
신 고 사 항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반 환 사 유
기납부 한 사용료 등일금 (₩ )일금 (₩ )
환 부 액
비 고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을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을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을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 7〉
장사시설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 1. 7〉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1. 7〉
 <앞 면>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뒷 면>
사용신고 조건
1. 장사시설은 전면에 기재된 사용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기간 연장신고를 하여야하며, 사용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연분묘로 간주 처리할 수 있다.
2.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장사시설의 형태와 비석 등의 크기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3. 사용자의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증서의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장사시설 사용 증명서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증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4. 설치된 장사시설의 사후관리는 신고자 또는 연고자가 선량한 관리의무와 책임을 지며, 각종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관리를 강구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가. 사용신고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나.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 시장의 신고 없이 장사시설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라.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법령, 조례 기타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 1. 7〉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 1. 7〉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 1. 7〉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 1.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7.,2017.12.4.>

제2조(사용신고 신청 등)

제2조(사용신고 신청 등)①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신청서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조례 제13조의규정에 의한 장사시설 사용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2017.12.4.>②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시설 사용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2017.12.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사 시설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제3조(신고 증명서 교부)

제3조(신고 증명서 교부)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신고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7.>② 제1항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③ 장사시설사용 등을 위한 출입시에는 반드시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또는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제4조(장사시설의 승계사용)

제4조(장사시설의 승계사용)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 사용자의 신고 증명서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승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2017.12.4.>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승계사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승계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제5조(사용료의 반환등)

제5조(사용료의 반환등) 조례 제2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사시설 반환 및 사용료 환부원에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및 사용료납부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제6조(개장 및 개선명령)

제6조(개장 및 개선명령)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할 때에는 매장된 분묘를 개장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치한다.<개정 2015.1.7.>③ 시장은 조례 제17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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