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이하 “도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사시설”이란 묘지 ·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개정2017. 12.22. 조례 제2351호>2. “납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 지역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1.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묘지등의 수급계획2. 화장ㆍ납골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제5조(묘지등의 수급계획)
제5조(묘지등의 수급계획)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이하 “묘지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충청북도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중ㆍ장기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설묘지ㆍ납골시설의 설치장소)
제6조(사설묘지ㆍ납골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사설묘지(법인묘지는 제외)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중 “군수가 인정하는 곳”과 영
제7조(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제7조(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14조제2항제9호 및 도 조례 제5조의 규 정에의거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묘지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천재지변등으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ㆍ침수가 우려되는 예상지역2. 마을별 간이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종교단체, 재단법인이 설치하는납골당은 제외)
제13조 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납골시설(종교단체, 재단법인이 설치하는납골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도로(군도 이상), 철도, 하천(지방2급 하천이상)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3. 다만, 위 거리기준 이내라도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차폐된 지역 등에는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