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0.7.>1. "장사시설" 이라 함은 묘지·화장장·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2. "평장" 이라 함은 시체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 비석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묘지등의 수급계획)
제3조(묘지등의 수급계획)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묘지·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묘지등수급계획" 이라 한다)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1. 화장·봉안의 확산과 장사문화 개선지원2.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②시장·군수는 도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중·장기 묘지등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4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봉안묘ㆍ봉안탑 및 봉안당 등 봉안시설(공설봉안당 및 종교단체ㆍ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22.10.7.>1.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2.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관할 시장·군수가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제목개정 2022.10.7.]
제5조(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제5조(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붕괴·침수등 재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등 묘지등의 설치제한 지역은 시·군조례로 정한다.
제6조(묘지등의 사전매매 등)
제6조(묘지등의 사전매매 등)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시·군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①충청북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사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고 문화재등에 조예가 깊은 자, 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5.16.>③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제8조(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도지사는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등에 관하여는 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보존묘지 또는 도보존분묘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수 주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제9조(도비의 보조)
제9조(도비의 보조) 도지사는 도내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으며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22.10.7.>1.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2. 공설·공동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3. 시·군 시범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4. 인접 시·군간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관리5.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전개 등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