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설묘지 명칭 및 위치 등(제6조제2항 관련)

명 칭위 치묘역의 종류묘역의 종류비 고
1. 대호지 공설묘지대호지면 장정리 산50 일원가. 분묘(합장 가능)
1. 대호지 공설묘지대호지면 장정리 산50 일원나. 개인봉안묘(합장 가능)
1. 대호지 공설묘지대호지면 장정리 산50 일원다. 가족봉안묘(1기당 16구용)
1. 대호지 공설묘지대호지면 장정리 산50 일원라. 봉안평장(합장 가능)
1. 대호지 공설묘지대호지면 장정리 산50 일원마. 자연장(잔디) 1) 개인 2) 가족(합장 가능) (2구, 4구)
1. 대호지 공설묘지대호지면 장정리 산50 일원바. 어성정(개인 안치단) (부부 안치단)
2. 솔뫼 공설묘지우강면 송산리 367-2 일원가. 분묘(합장 가능)
2. 솔뫼 공설묘지우강면 송산리 367-2 일원나. 가족봉안묘(1기당 24구용)
2. 솔뫼 공설묘지우강면 송산리 367-2 일원다. 안향정(개인 안치단) (무연 안치단)
3. 남부권 공설묘지신평면 상오리 산12-1 순성면 아찬리 산19가. 분묘(합장 가능)
3. 남부권 공설묘지신평면 상오리 산12-1 순성면 아찬리 산19나. 자연장(잔디) 1) 개인 2) 가족(합장 가능) (2구, 4구)
4. 석문 공설묘지석문면 통정리 산146-1 일원가. 분묘 나. 가족봉안묘(합장 가능) (1기당 24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2.15.>
공설묘지의 명칭 및 위치 등(제6조제2항 관련)

※ 비고
1. “봉안평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유골함을 묻고 그 위에 상석․비석 등을 지상에 돌출되지 않게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어성정” 및 “안향정”이란 각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을 말한다.
3. “안치단”이란 봉안당에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가족자연장지는 유골의 안치구수와 관계없이 2구, 4구 등의 단위로 사용한다.

별표2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13조제1항 관련)

명 칭구분구분단위계약 기간계약(납부)금액계약(납부)금액계약(납부)금액사용자 부담
명 칭구분구분단위계약 기간계사용료관리비사용자 부담
1. 대호지 공설묘지분 묘분 묘1기당30년1,488,000764,800723,200‣ 인건비 등 - 분묘 등 설치비용 ‣ 시설 구입 및 설치 - 비석, 둘레석, 상석 - 와비(봉안평장) ‣ 자연장의 개별표지석 ‣ 그 밖에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1. 대호지 공설묘지분 묘분 묘1기당15년1,126,400764,800361,600‣ 인건비 등 - 분묘 등 설치비용 ‣ 시설 구입 및 설치 - 비석, 둘레석, 상석 - 와비(봉안평장) ‣ 자연장의 개별표지석 ‣ 그 밖에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1. 대호지 공설묘지개 인 봉안묘개 인 봉안묘1기당30년892,800458,880433,920‣ 인건비 등 - 분묘 등 설치비용 ‣ 시설 구입 및 설치 - 비석, 둘레석, 상석 - 와비(봉안평장) ‣ 자연장의 개별표지석 ‣ 그 밖에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1. 대호지 공설묘지개 인 봉안묘개 인 봉안묘1기당15년675,840458,880216,960‣ 인건비 등 - 분묘 등 설치비용 ‣ 시설 구입 및 설치 - 비석, 둘레석, 상석 - 와비(봉안평장) ‣ 자연장의 개별표지석 ‣ 그 밖에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1. 대호지 공설묘지가 족 봉안묘가 족 봉안묘1기당 (16구용)30년4,100,0002,091,0002,009,000‣ 인건비 등 - 분묘 등 설치비용 ‣ 시설 구입 및 설치 - 비석, 둘레석, 상석 - 와비(봉안평장) ‣ 자연장의 개별표지석 ‣ 그 밖에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1. 대호지 공설묘지가 족 봉안묘가 족 봉안묘1기당 (16구용)15년3,075,0002,091,000984,000‣ 인건비 등 - 분묘 등 설치비용 ‣ 시설 구입 및 설치 - 비석, 둘레석, 상석 - 와비(봉안평장) ‣ 자연장의 개별표지석 ‣ 그 밖에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1. 대호지 공설묘지봉안평장 (와비)봉안평장 (와비)1기당30년450,000207,000243,000‣ 인건비 등 - 분묘 등 설치비용 ‣ 시설 구입 및 설치 - 비석, 둘레석, 상석 - 와비(봉안평장) ‣ 자연장의 개별표지석 ‣ 그 밖에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1. 대호지 공설묘지자연장 (잔디)자연장 (잔디)1기당45년350,000189,000161,000‣ 인건비 등 - 분묘 등 설치비용 ‣ 시설 구입 및 설치 - 비석, 둘레석, 상석 - 와비(봉안평장) ‣ 자연장의 개별표지석 ‣ 그 밖에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1. 대호지 공설묘지어성정개인1구30년509,200345,600163,600‣ 유골함 구입비
1. 대호지 공설묘지어성정개인1구15년427,400345,60081,800‣ 유골함 구입비
1. 대호지 공설묘지어성정부부2구30년854,900691,300163,600‣ 유골함 구입비
1. 대호지 공설묘지어성정부부2구15년773,100691,30081,800‣ 유골함 구입비
2. 솔뫼 공설묘지분 묘분 묘1기당30년1,449,600659,200790,400‣ 유골함 구입비
2. 솔뫼 공설묘지분 묘분 묘1기당15년1,054,400659,200395,200‣ 유골함 구입비
2. 솔뫼 공설묘지가 족 봉안묘가 족 봉안묘1기당 (24구용)30년5,436,0002,472,0002,964,000‣ 유골함 구입비
2. 솔뫼 공설묘지가 족 봉안묘가 족 봉안묘1기당 (24구용)15년3,954,0002,472,0001,482,000‣ 유골함 구입비
2. 솔뫼 공설묘지안 향 정개인1구30년400,000268,000132,000‣ 유골함 구입비
2. 솔뫼 공설묘지안 향 정개인1구15년332,000265,60066,400‣ 유골함 구입비
2. 솔뫼 공설묘지안 향 정무연1구10년182,100138,20043,900‣ 유골함 구입비
3. 남부권 공설묘지분 묘분 묘1기당30년2,728,8001,620,0001,108,800‣ 유골함 구입비
3. 남부권 공설묘지분 묘분 묘1기당15년2,174,4001,620,000554,400‣ 유골함 구입비
3. 남부권 공설묘지자연장 (잔디)자연장 (잔디)1기당45년350,000210,000140,000‣ 유골함 구입비
4. 석문 공설묘지분 묘분 묘1기당30년1,204,800659,200545,600‣ 유골함 구입비
4. 석문 공설묘지분 묘분 묘1기당15년932,000659,200272,800‣ 유골함 구입비
4. 석문 공설묘지가 족 봉안묘가 족 봉안묘1기당 (24구용)30년5,436,0003,044,0002,392,000‣ 유골함 구입비
4. 석문 공설묘지가 족 봉안묘가 족 봉안묘1기당 (24구용)15년4,240,0002,968,0001,272,000‣ 유골함 구입비
4. 석문 공설묘지자연장 (잔디)자연장 (잔디)1기당45년350,000210,000140,000‣ 유골함 구입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2.15.><개정 2025.5.15.>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13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비고
1. 기존 안치 장소에 합장하거나 추가 안치하는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2. 가족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는 실제 안치구수와 관계없이 사용하는 안치구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별표3 관리비 반환 기준(제13조제3항 관련)

단계별사용기간환급률(%)비 고
11년 미만80
21년 이상 ~ 3년 미만70
33년 이상 ~ 5년 미만60
45년 이상 ~ 7년 미만50
57년 이상 ~ 9년 미만40
69년 이상 ~ 11년 미만30
711년 이상 ~ 13년 미만20
813년 이상 ~0
단계별사용기간환급률(%)비고
11년 미만80
21년 이상 ~ 3년 미만75
33년 이상 ~ 5년 미만70
45년 이상 ~ 7년 미만65
57년 이상 ~ 9년 미만60
69년 이상 ~ 11년 미만55
711년 이상 ~ 13년 미만50
813년 이상 ~ 15년 미만45
915년 이상 ~ 17년 미만40
1017년 이상 ~ 19년 미만35
1119년 이상 ~ 21년 미만30
1221년 이상 ~ 23년 미만25
1323년 이상 ~ 25년 미만20
1425년 이상 ~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관리비 반환 기준(제13조제3항 관련)
1. 15년 사용자의 경우

2. 30년 사용자의 경우

별표4 공동묘지 명칭 및 위치(제19조 관련)

읍면동공동묘지명소 재 지소 재 지지목면적비 고
읍면동공동묘지명리지번지목면적비 고
총 계49개소 69필지49개소 69필지1,121,502
합덕 (3)소 계3개소 6필지3개소 6필지69,128
합덕 (3)1. 운산리운산리39-1묘지7,070
합덕 (3)1. 운산리운산리39-7묘지665
합덕 (3)1. 운산리운산리683-14임야7,935
합덕 (3)2. 석우리석우리산77묘지27,967
합덕 (3)3. 대전리대전리산21묘지25,063
합덕 (3)3. 대전리대전리산21-2묘지428
송악 (7)소 계7개소 9필지7개소 9필지108,222
송악 (7)4. 기지시리기지시리산26묘지8,926
송악 (7)5. 가교리가교리산157묘지10,909
송악 (7)6. 봉교․광명리봉교리산54-1묘지15,669
송악 (7)6. 봉교․광명리광명리산2-1묘지8,231
송악 (7)7. 도원․전대리도원리산15묘지11,077
송악 (7)7. 도원․전대리전대리산5묘지9,080
송악 (7)8. 부곡리부곡리산66묘지14,380
송악 (7)9. 월곡리월곡리산68묘지18,942
송악 (7)10. 영천리영천리산11-1묘지11,008
고대 (5)소 계5개소 6필지5개소 6필지168,448
고대 (5)11. 슬항리슬항리산5-1묘지45,086
고대 (5)12. 성산리성산리산57묘지14,380
고대 (5)12. 성산리성산리산58묘지12,298
고대 (5)13. 당진포리당진포리산111묘지27,857
고대 (5)14. 항곡리항곡리산2-1묘지46,116
고대 (5)15. 옥현리옥현리산134임야22,711
읍면동공동묘지명소 재 지소 재 지지목면적비 고
읍면동공동묘지명리지번지목면적비 고
석문 (6)소 계6개소 9필지6개소 9필지88,186
석문 (6)16. 통정․삼봉리통정리산3묘지13,078
석문 (6)16. 통정․삼봉리삼봉리산274-2묘지17,455
석문 (6)17. 삼봉리삼봉리산4-1묘지15,570
석문 (6)18. 삼봉․장고항삼봉리산46묘지16,562
석문 (6)18. 삼봉․장고항장고항리산145-3임야8,926
석문 (6)19. 대난지도리난지도리산4묘지4,661
석문 (6)20. 소난지도리난지도리370-37묘지3,119
석문 (6)21. 초락도리초락도리475-2묘지8,112
석문 (6)21. 초락도리초락도리475-6임야703
정미 (4)소 계4개소 5필지4개소 5필지108,855
정미 (4)22. 도산리도산리산16묘지32,033
정미 (4)23. 덕삼리덕삼리산5묘지31,008
정미 (4)24. 수당리수당리214-2묘지14,277
정미 (4)25. 사관․신시리사관리산21묘지15,669
정미 (4)25. 사관․신시리신시리산59묘지15,868
면천 (5)소 계5개소 5필지5개소 5필지72,794
면천 (5)26. 성하리성하리산113묘지16,761
면천 (5)27. 문봉리문봉리산171묘지18,446
면천 (5)28. 자개리자개리산95-1묘지8,529
면천 (5)29. 송학리송학리산107묘지18,248
면천 (5)30. 사기소리사기소리산97묘지10,810
읍면동공동묘지명소 재 지소 재 지지목면적비 고
읍면동공동묘지명리지번지목면적비 고
순성 (5)소 계5개소 6필지5개소 6필지139,392
순성 (5)31. 양유․성북리양유리산36묘지30,744
순성 (5)31. 양유․성북리성북리산165묘지24,992
순성 (5)32. 중방리중방리산64묘지26,430
순성 (5)33. 옥호리옥호리산105묘지8,033
순성 (5)34. 성북리성북리산221-1묘지14,876
순성 (5)35. 갈산리갈산리산91묘지34,317
우강 (2)소 계2개소 5필지2개소 5필지75,155
우강 (2)36. 송산리송산리산26-1묘지19,612
우강 (2)37. 세류․송산 ․원치리세류리산73묘지23,649
우강 (2)37. 세류․송산 ․원치리송산리344-10묘지21,361
우강 (2)37. 세류․송산 ․원치리원치리445-23묘지8,279
우강 (2)37. 세류․송산 ․원치리원치리445-26묘지2,254
신평 (3)소 계3개소 5필지3개소 5필지47,150
신평 (3)38. 신흥리신흥리468-11임야1,775
신평 (3)38. 신흥리신흥리465-2묘지6,069
신평 (3)39. 부수리부수리산34-1묘지12,836
신평 (3)39. 부수리부수리산34-4묘지4,652
신평 (3)40. 매산리매산리산104묘지21,818
읍면동공동묘지명소 재 지소 재 지지목면적비 고
읍면동공동묘지명리지번지목면적비 고
송산 (5)소 계5개소 8필지5개소 8필지89,971
송산 (5)41. 금암리금암리산41-1묘지10,413
송산 (5)42. 송석리송석리367-1묘지1,127
송산 (5)42. 송석리송석리367-2묘지344
송산 (5)42. 송석리송석리산10-1묘지1,289
송산 (5)42. 송석리송석리산10-4묘지38,876
송산 (5)43. 명산리명산리산64묘지7,835
송산 (5)44. 도문리도문리산73-1묘지11,405
송산 (5)45. 무수리무수리산107묘지18,682
당진2 (3)소 계3개소 4필지3개소 4필지151,343
당진2 (3)46. 용연1동용연동산22묘지37,190
당진2 (3)47. 용연3동용연동산125-2임야92,732
당진2 (3)48. 대덕동대덕동산242-1임야19,735
당진2 (3)48. 대덕동대덕동산242-3임야1,686
당진3 (1)소 계1개소 1필지1개소 1필지29,851
당진3 (1)49. 시곡동시곡동산53-1묘지29,85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12.15.>
공동묘지 명칭 및 위치(제19조 관련)
□ 공동묘지 현황
 (단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2. “공설묘지”란 당진시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3. “공동묘지”란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사용 중인 집단묘지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신설 2025.5.15.>

제2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2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전문 연구 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제3조(묘지의 일제 조사)

제3조(묘지의 일제 조사)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제4조(사설봉안시설의 설치)① 영 제18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1)나)에 따른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의 설치 장소에 관하여는 각각 영 별표 2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바목을 준용한다.② 영 제18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2)나)에 따른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의 설치 장소에 관하여는 영 별표 2 제3호바목을 준용한다.

제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개정 2025.12.15.>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3.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제6조(공설묘지의 설치 및 위치)

제6조(공설묘지의 설치 및 위치)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묘형태로 매장 또는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공설묘지를 설치ㆍ조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공설묘지의 조성)

제7조(공설묘지의 조성) 시장은 화장, 봉안 및 자연장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공설묘지 내 묘지 설치 가용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구역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자본의 유치)

제8조(민간자본의 유치)① 시장은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공설묘지의 사용 등)

제9조(공설묘지의 사용 등)① 공설묘지의 분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별표 1 제1호에 따른 대호지 공설묘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진시 대호지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사망한 경우2.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솔뫼 공설묘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진시 합덕읍 또는 우강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사망한 경우3. 별표 1 제3호에 따른 남부권 공설묘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진시 신평면 상오리 또는 순성면 아찬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사망한 경우4. 별표 1 제4호에 따른 석문 공설묘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진시 석문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사망한 경우5. 다른 장소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을 공설묘지의 분묘에 합장하는 경우6. 그 밖에 분묘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공설묘지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비속ㆍ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2. 시 관할구역 내 묘지에서 유골을 개장하여 화장한 후 안치하려는 경우3. 시 관할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 연고가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4. 공설묘지 봉안시설 내에 안치된 유골을 자연장 묘역으로 이전하는 자 <신설 2020.5.15.>5. 안향정 내 안치단 이동은 기존 봉안자의 배우자가 사망 후 사용 시 가능하다. <신설 2020.5.15.>6. 그 밖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호 번호이동 2020.5.15.>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봉안평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는 제2항1호 및 2호 경우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무연 안치단은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개정 2023.12.15.>

제10조(설치기간 등)

제10조(설치기간 등)① 공설묘지의 분묘와 봉안시설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연고자가 설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1회에 한정하여 연고자의 의사에 따라 15년 또는 30년 단위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공설묘지 자연장지의 설치기간은 45년으로 하며,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가족자연장지의 경우 마지막으로 안치된 유골을 기준으로 45년 간 설치할 수 있으나 최초 안치한 유골을 기준으로 6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사용신청 등)

제11조(사용신청 등)① 공설묘지의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공설묘지의 장사시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공설묘지의 장사시설 사용신청을 한 사람은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장사사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공설묘지의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장사시설 등의 조성)

제12조(장사시설 등의 조성)① 사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형태 및 구조로 장사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조성한 장사시설의 앞에는 안치자의 성명, 관리번호 등을 표기한 묘비 또는 표식물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그 규격과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부과 등)

제13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부과 등)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원가조사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을 토대로 사용료등을 결정한다.1. 토지 매입 가격 및 인근토지의 실거래 가격2. 공설묘지의 조성비용3. 공설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관리비4. 물가상승률5. 그 밖의 부대비용③ 시장은 사용자가 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설묘지의 분묘 사용을 신청한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분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환하는 경우의 관리비 반환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묘지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면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고, 연고자가 장사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5.15.>2.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5.15.>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 또는 개장하여 국가유공자 전용 봉안당을 사용한 경우 <신설 2025.12.15.>4. 시에서 무연고 분묘를 개장 후 화장하여 안치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5.12.15.>5. 그 밖에 재난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25.12.15.>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묘지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한다.1. 제10조에 따라 설치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는 경우2.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5.5.15.>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가 사용하는 경우5.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후 자연장지 또는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 <개정 2020.5.15.>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가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3.12.15.>7. 공설묘지 중 봉안당, 자연장을 제외한 폐지된 묘지 구역을 재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5.12.15.>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공설묘지 사용 신청 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봉안묘, 가족자연장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15.>

제15조(유골 반환 등)

제15조(유골 반환 등)① 사용자는 공설묘지에 안치된 분묘의 개장 또는 봉안시설의 유골에 대하여 인수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개장 및 원상복구 등에 드는 비용은 요구를 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조제목 등 개정 2025.5.15.>③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매장 또는 유골(무연고 유골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 이내 유골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5.>

제16조(금지행위 등)

제16조(금지행위 등) 공설묘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장사시설 등을 훼손하는 행위2. 제사 및 참배 등을 방해하거나 공설묘지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3.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4. 안치된 봉안시설에 과도한 시설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행위5.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6. 그 밖에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제17조(위탁운영)

제17조(위탁운영)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설묘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제18조(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시장은 도시 주변이나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 외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다.

제19조(명칭 및 위치)

제19조(명칭 및 위치) 공동묘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제20조(관리)

제20조(관리) 공동묘지는 행정재산으로써 읍ㆍ면ㆍ동장이 관리 책임을 진다. 다만, 당진시 장사시설수급계획에 의한 재개발 예정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사용신청 및 대상 등)

제21조(사용신청 및 대상 등)① 공동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매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제목 등 개정 2025.5.15.>② 공동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진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 대상은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신설 2025.5.15.>

제22조(묘지설치)

제22조(묘지설치)① 공동묘지 사용면적은 1기당 1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② 합장일 경우 15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③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묘지 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비석1개, 상석1개를 설치 할 수 있다. 이때 설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3조(설치제한)

제23조(설치제한)① 공동묘지 내 가묘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5.5.15.>② 공동묘지 내 가족 또는 종중묘지, 자연장지,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5.5.15.>

제24조(사용료 등)

제24조(사용료 등) 공동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는 무상으로 한다.

제25조(공동묘지의 용도폐지)

제25조(공동묘지의 용도폐지) 공동묘지를 타 용도로 전환 또는 폐지 할 경우 대체 묘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진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상 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제26조 삭제<2025.5.15.>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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