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필증(폐기물 부착용)영수증(배출자 보관용)
가. 일천원권
주) 위 영수증은 신고필증 앞 뒷면으로 인쇄한다.
나. 이천원권
주) 위 영수증은 신고필증 앞 뒷면으로 인쇄한다.
다. 오천원권
주) 위 영수증은 신고필증 앞 뒷면으로 인쇄한다.
일천원권C 90 M 0 Y 100 K 0
이천원권C 90 M 95 Y 5 K 0
오천원권C 11 M 99 Y 91 K 0
부착면C 27 M 4 Y 55 K 0
내용글 꼴크 기
이 스티커는 대형폐기물∼주십시오소요단풍체 R13.5pt
대형폐기물HY헤드라인M25pt
1. 수수료 ~ 4. 배출일자소요단풍체 B12pt
No.소요단풍체 B13pt
동두천시장HY헤드라인M15pt
구분계천원권이천원권오천원권
색상초록색파란색빨간색
규격크기110 X 110 mm110 X 110 mm110 X 110 mm
규격앞면사각형 사이즈 : 110X110mm 큰원 103mm, 작은원 93mm사각형 사이즈 : 110X110mm 큰원 103mm, 작은원 93mm사각형 사이즈 : 110X110mm 큰원 103mm, 작은원 93mm
규격뒷면사각형 사이즈 90x55mm사각형 사이즈 90x55mm사각형 사이즈 90x55mm
- 겉봉투- 겉봉투- 겉봉투- 속표지- 속표지- 속표지
2cm2cm
추 첨 순 위 표 추첨자 등록번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추 첨 순 위 표 추첨자 등록번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추 첨 순 위 표 추첨자 등록번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순 번 제 번순 번 제 번순 번 제 번
추 첨 순 위 표 추첨자 등록번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추 첨 순 위 표 추첨자 등록번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추 첨 순 위 표 추첨자 등록번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8cm8cm8cm8cm순 번 제 번순 번 제 번순 번 제 번
추 첨 순 위 표 추첨자 등록번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추 첨 순 위 표 추첨자 등록번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추 첨 순 위 표 추첨자 등록번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순 번 제 번순 번 제 번순 번 제 번
10cm8cm
10cm8cm
- 겉봉투- 겉봉투- 겉봉투- 속표지- 속표지- 속표지
2cm2cm
추 첨 순 위 표 추첨자 등록번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추 첨 순 위 표 추첨자 등록번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추 첨 순 위 표 추첨자 등록번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당 첨 자 확 인:자원위생과장 (인)당 첨 자 확 인:자원위생과장 (인)당 첨 자 확 인:자원위생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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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첨 순 위 표 추첨자 등록번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추 첨 순 위 표 추첨자 등록번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추 첨 순 위 표 추첨자 등록번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당 첨 자 확 인:자원위생과장 (인)당 첨 자 확 인:자원위생과장 (인)당 첨 자 확 인:자원위생과장 (인)
10cm8cm
10cm8cm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조서 1. 공고번호: 2. 시 행 명: 3. 추첨등록 및 참가일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조서 1. 공고번호: 2. 시 행 명: 3. 추첨등록 및 참가일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조서 1. 공고번호: 2. 시 행 명: 3. 추첨등록 및 참가일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조서 1. 공고번호: 2. 시 행 명: 3. 추첨등록 및 참가일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조서 1. 공고번호: 2. 시 행 명: 3. 추첨등록 및 참가일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조서 1. 공고번호: 2. 시 행 명: 3. 추첨등록 및 참가일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조서 1. 공고번호: 2. 시 행 명: 3. 추첨등록 및 참가일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조서 1. 공고번호: 2. 시 행 명: 3. 추첨등록 및 참가일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조서 1. 공고번호: 2. 시 행 명: 3. 추첨등록 및 참가일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조서 1. 공고번호: 2. 시 행 명: 3. 추첨등록 및 참가일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조서 1. 공고번호: 2. 시 행 명: 3. 추첨등록 및 참가일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조서 1. 공고번호: 2. 시 행 명: 3. 추첨등록 및 참가일시
추첨등록 마감일시추첨등록 마감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추첨일시추첨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4.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사항4.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사항4.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사항4.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사항4.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사항4.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사항4.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사항4.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사항4.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사항4.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사항4.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사항4. 추첨 참가등록 및 참가사항
등록 번호등 록 년월일등 록 년월일추첨참가 신청인추첨참가 신청인추첨참가 신청인추첨참가 신청인추첨참가 등 록 인추첨참가 등 록 인추 첨 참가인적격 여부비고
등록 번호등 록 년월일등 록 년월일성 명주 소생년월일연락처추첨참가 등 록 인추첨참가 등 록 인추 첨 참가인적격 여부비고
일련번호추 첨 참 가 자추 첨 참 가 자추 첨 참 가 자추첨순위 번 호비 고
일련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추첨순위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0. 11. 1., 개정 2024. 11. 18., 2026. 5. 6.>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제3조 관련)
1. 모형

2. 모형의 색상 및 규격(원단은 청색을 사용)

3. 모형의 문자체

<별표 2〉〈신설 2000. 6. 13><개정 2011.5.11, 2015. 1. 7., 2025. 12. 31.〉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자 최종선정 방법
1. 용어의 정의
가.추첨참가자: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신청자중 적격자로 선정된 자중 추첨에 참가한 자
나. 추 첨 함:순위표 및 당첨표를 담아 추첨할 수 있는 용기
다.순위표:추첨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순번을 기재한 용지를 봉인한 봉투
라.당첨 표:추첨참가자중 최종당첨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당첨자를 표시한 용지를 봉인한 봉투
2. 순위표 및 봉인봉투 제작사양
가. 순 위 표
 

나. 당 첨 표
 

3. 추첨참가 접수등록
가.추첨참가는 반드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을 신청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자만이 참가할 수 있다.
나. 추첨참가자는 참가 등록일까지 다음 등록부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4. 추첨요령
 가.시장은 추첨 참가인원수에 맞는 순위를 제2호가목에 의한 속표지에 기재한 후 겉봉투에 담아 봉인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나.추첨참가자는 참가등록순서에 의거 추첨순위표를 추첨한 후 추첨된 순위표 겉봉투 전면에 추첨자 인적
 사항을 기재 및 날인한 후 제출한다.
다.시장은 제출된 순위표를 개봉하여 다음 서식에 의한 추첨조서에 기재한 후 해당자에게 공고한다.
 

라.시장은 추첨참가 인원수에 맞는 제2호나목 속표지중에 당첨자 1장에만 소속과장이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하여 겉봉투에 담아 봉인한 후 투입함에 투입한다.
마.추첨참가자는 다목에 의하여 결정된 순위에 의하여 당첨표를 추첨한 후 추첨된 당첨표 겉봉투 전면에 추첨자 인적사항을 기재 및 날인하여 제출한다.
바.시장은 참가자 입회하에 봉투를 개봉한 후 추첨결과를 참가자 전원에게 공고한다.

별지

배 출 자성 명TEL.TEL.TEL.
배 출 자주 소동두천시동두천시동두천시
배 출 자품 목
배 출 자수 수 료원원원
운 반 자회사명대표자
운 반 자주 소
운 반 자전화번호
운 반 자확인자(서명)(서명)(서명)
처 리 자회사명대표자
처 리 자주 소
처 리 자전화번호
처 리 자확인자(서명)(서명)(서명)
배 출 자성 명TEL.TEL.TEL.
배 출 자주 소동두천시동두천시동두천시
배 출 자품 목
배 출 자수 수 료원원원
운 반 자회사명대표자
운 반 자주 소
운 반 자전화번호
운 반 자확인자(서명)(서명)(서명)
처 리 자회사명대표자
처 리 자주 소
처 리 자전화번호
처 리 자확인자(서명)(서명)(서명)
배 출 자성 명TEL.TEL.TEL.
배 출 자주 소동두천시동두천시동두천시
배 출 자품 목
배 출 자수 수 료원원원
운 반 자회사명대표자
운 반 자주 소
운 반 자전화번호
운 반 자확인자(서명)(서명)(서명)
처 리 자회사명대표자
처 리 자주 소
처 리 자전화번호
처 리 자확인자(서명)(서명)(서명)
배 출 자성 명TEL.TEL.TEL.
배 출 자주 소동두천시동두천시동두천시
배 출 자품 목
배 출 자수 수 료원원원
운 반 자회사명대표자
운 반 자주 소
운 반 자전화번호
운 반 자확인자(서명)(서명)(서명)
처 리 자회사명대표자
처 리 자주 소
처 리 자전화번호
처 리 자확인자(서명)(서명)(서명)
접수 일자납부필증 일련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출품목수량수거금액처리일비고
접수 일자납부필증 일련번호성 명주 소전 화배출품목수량수거금액처리일비고
신 청 인성 명광고주와의 관계광고주와의 관계광고주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직책 또는 직위직책 또는 직위직책 또는 직위
신 청 인생 년 월 일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광 고 사 업 장회 사 명
광 고 사 업 장대표자(광고주)
광 고 사 업 장소 재 지연 락 처
광고게재 신청내역광고게재 신청내역용 량□ 일반용 □ 재사용 / 리터□ 일반용 □ 재사용 / 리터□ 일반용 □ 재사용 / 리터□ 일반용 □ 재사용 / 리터
광고게재 신청내역광고게재 신청내역수 량매매매매
상업광고 게재문안상업광고 게재문안상업광고 게재문안상업광고 게재문안상업광고 게재문안상업광고 게재문안상업광고 게재문안
※별지작성 가능※별지작성 가능※별지작성 가능※별지작성 가능※별지작성 가능※별지작성 가능※별지작성 가능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제4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제4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제4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제4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제4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제4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제4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동 두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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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처리기간
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7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위 치전 화 번 호
신 청 인상 호
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
판매인구분판매인구분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 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 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 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 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 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 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 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없 음없 음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판매소 위치
판매인 구분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 위치변경 □ 승 계□ 위치변경 □ 승 계승인신청서승인신청서승인신청서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 위치변경 □ 승 계□ 위치변경 □ 승 계승인신청서승인신청서승인신청서승인신청서3일3일
현판매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현판매인상 호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
현판매인영업소위치
위치변경 (승계)을 (를)받고자하는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위치변경 (승계)을 (를)받고자하는자상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위치변경 (승계)을 (를)받고자하는자주 소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변경하고자 하는 위치
위치변경(승계)위치위치변경(승계)위치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 승 계□ 위치변경 □ 승 계승인을 신청합니다.승인을 신청합니다.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시)구비서류: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시)구비서류: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시)구비서류: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시)구비서류: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시)구비서류: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시)구비서류: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시)구비서류: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시)구비서류: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시)구비서류: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시)수 수 료
구비서류: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시)구비서류: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시)구비서류: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시)구비서류: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시)구비서류: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시)구비서류: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시)구비서류: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시)구비서류: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시)구비서류: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시)구비서류: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시)없 음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취소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취소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취소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취소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취소 신청서처리기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취소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취소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취소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취소 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취소 신청서3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위 치전 화 번 호
신 청 인상 호
취 소 사 유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인의 지정을 취소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인의 지정을 취소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인의 지정을 취소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인의 지정을 취소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인의 지정을 취소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인의 지정을 취소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분 종 류구 분 종 류청 구 량청 구 량단 가 (원/매당)현 금 납 부 ( 지 불 ) 액비 고
구 분 종 류구 분 종 류매 수박 스단 가 (원/매당)현 금 납 부 ( 지 불 ) 액비 고
총 계총 계-
음식물류 폐 기 물 전 용 종 량 제 봉 투소계
음식물류 폐 기 물 전 용 종 량 제 봉 투3ℓ62
음식물류 폐 기 물 전 용 종 량 제 봉 투5ℓ106
음식물류 폐 기 물 전 용 종 량 제 봉 투10ℓ220
음식물류 폐 기 물 전 용 종 량 제 봉 투20ℓ484
일반용 종량제 봉 투소 계
일반용 종량제 봉 투10ℓ220
일반용 종량제 봉 투20ℓ484
일반용 종량제 봉 투재사용 20ℓ484
일반용 종량제 봉 투50ℓ1,100
일반용 종량제 봉 투75ℓ1,760
일반용 종량제 봉 투100ℓ2,200
불연성폐기물 전용포대불연성폐기물 전용포대3,168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
(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항)(213) 수수료수입(항)(213) 수수료수입(항)(213) 수수료수입(항)(213) 수수료수입
(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단단단단단단단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20 년 월 일납입기한20 년 월 일납입기한20 년 월 일납입기한20 년 월 일납입기한20 년 월 일납입기한20 년 월 일납입기한20 년 월 일납입기한20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납입장소 금고납입장소 금고납입장소 금고납입장소 금고납입장소 금고납입장소 금고납입장소 금고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징수관 징수관 징수관 징수관 징수관 징수관 징수관 징수관
납 부 자납 부 자상호수납번호수납번호수납번호
납 부 자납 부 자주소
납 부 자납 부 자성명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회계
(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항)(213) 수수료수입(항)(213) 수수료수입(항)(213) 수수료수입(항)(213) 수수료수입(항)(213) 수수료수입(항)(213) 수수료수입
(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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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금고 금고 금고 금고 금고 금고 금고 금고 금고 금고
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
납부자납부자상호상호수납 번호수납 번호수납 번호
납부자납부자주소주소
납부자납부자성명성명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징수관징수관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
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기 장기 장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항)(213) 수수료수입(항)(213) 수수료수입(항)(213) 수수료수입
(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목)(213-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일금일금일금일금
단단단단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
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금고 금고 금고 금고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
공급자 확인공급자 확인공급자 확인공급자 확인공급자 확인공급자 확인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
(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항)(213) 수수료수입(항)(213) 수수료수입(항)(213) 수수료수입(항)(213) 수수료수입
(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단단단단단단단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대금)(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대금)(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대금)(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대금)(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대금)(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대금)(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대금)(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대금)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20 년 월 일납입기한20 년 월 일납입기한20 년 월 일납입기한20 년 월 일납입기한20 년 월 일납입기한20 년 월 일납입기한20 년 월 일납입기한20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납입장소 금고납입장소 금고납입장소 금고납입장소 금고납입장소 금고납입장소 금고납입장소 금고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징수관 징수관 징수관 징수관 징수관 징수관 징수관 징수관
납 부 자납 부 자상호수납번호수납번호수납번호
납 부 자납 부 자주소
납 부 자납 부 자성명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회계
(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항)(213) 수수료수입(항)(213) 수수료수입(항)(213) 수수료수입(항)(213) 수수료수입(항)(213) 수수료수입(항)(213) 수수료수입
(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대금)(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대금)(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대금)(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대금)(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대금)(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대금)(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대금)(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대금)(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대금)(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대금)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금고 금고 금고 금고 금고 금고 금고 금고 금고 금고
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
납부자납부자상호상호수납 번호수납 번호수납 번호
납부자납부자주소주소
납부자납부자성명성명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징수관징수관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
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기 장기 장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관)(210) 경상적세외수입(항)(213) 수수료수입(항)(213) 수수료수입(항)(213) 수수료수입
(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목)(213-04) 기타수수료
일금일금일금일금
단단단단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대금)(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대금)(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대금)(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대금)
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금고 금고 금고 금고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
공급자 확인공급자 확인공급자 확인공급자 확인공급자 확인공급자 확인
일자적요제 작 량/ 수 령 량제 작 량/ 수 령 량제 작 량/ 수 령 량제 작 량/ 수 령 량제 작 량/ 수 령 량제 작 량/ 수 령 량제 작 량/ 수 령 량제 작 량/ 수 령 량공 급 량/ 사 용 량공 급 량/ 사 용 량공 급 량/ 사 용 량공 급 량/ 사 용 량공 급 량/ 사 용 량공 급 량/ 사 용 량공 급 량/ 사 용 량공 급 량/ 사 용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비고결 재결 재결 재
일자적요계3 리터5 리터10 리터20 리터50 리터75 리터100 리터계3 리터5 리터10 리터20 리터50 리터75 리터100 리터계3 리터5 리터10 리터20 리터50 리터75 리터100 리터비고담당자팀장과장
부과일수납 번호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부 과 근 거부 과 근 거부 과 근 거부 과 근 거부 과 근 거납부일비고
부과일수납 번호주 소상호성명종 별종 별수 량단 가수수료납부일비고
계계
음식물3ℓ
음식물5ℓ
음식물20ℓ
일 반10ℓ
일 반20ℓ
일 반50ℓ
일 반75ℓ
일 반100ℓ
P⋅P포대P⋅P포대
계계
음식물3ℓ
음식물5ℓ
음식물20ℓ
일 반10ℓ
일 반20ℓ
일 반50ℓ
일 반75ℓ
일 반100ℓ
P⋅P포대P⋅P포대
계계
음식물3ℓ
음식물5ℓ
음식물20ℓ
일 반10ℓ
일 반20ℓ
일 반50ℓ
일 반75ℓ
일 반100ℓ
P⋅P포대P⋅P포대
계계
음식물3ℓ
음식물5ℓ
음식물20ℓ
일 반10ℓ
일 반20ℓ
일 반50ℓ
일 반75ℓ
일 반100ℓ
P⋅P포대P⋅P포대
연번이름주소매수(리터)서명비고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소재지(주소)(전화 )(전화 )(전화 )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계획서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를 위한 사무실, 창고, 자동차 및 전화 등의 확보 계획을 포함)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계획서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를 위한 사무실, 창고, 자동차 및 전화 등의 확보 계획을 포함)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계획서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를 위한 사무실, 창고, 자동차 및 전화 등의 확보 계획을 포함)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계획서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를 위한 사무실, 창고, 자동차 및 전화 등의 확보 계획을 포함)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계획서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를 위한 사무실, 창고, 자동차 및 전화 등의 확보 계획을 포함) 1부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구 분신청(공급)수량단 가공급가액비 고
계-
1,000원권880
2,000원권1,760
5,000원권4,400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급(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급자 (인) 수령자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급(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급자 (인) 수령자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급(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급자 (인) 수령자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
일자적요제 작 량/ 수 령 량제 작 량/ 수 령 량제 작 량/ 수 령 량제 작 량/ 수 령 량공 급 량/ 사 용 량공 급 량/ 사 용 량공 급 량/ 사 용 량공 급 량/ 사 용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비고결 재결 재결 재
일자적요계1천원권2천원권5천원권계1천원권2천원권5천원권계1천원권2천원권5천원권비고담당자팀장과장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처리기간처리기간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15일15일
납부필증번호납부필증번호신고자 계좌번호신고자 계좌번호
신 고 일 자신 고 일 자신 고 자신 고 자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주 소주 소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
취 소 내 역취 소 내 역폐기물명규격수량기납부수수료환불신청액환불신청액비고
취 소 내 역취 소 내 역원
취 소 내 역취 소 내 역원
취 소 내 역취 소 내 역원
취 소 내 역취 소 내 역원
취 소 내 역취 소 내 역합 계원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동두천시장 귀하
유의사항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 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 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 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 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 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 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 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 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 12. 31.>

 
위와 같이 영수함.
200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청소문의 전화 : 동두천시 자원위생과 860-2251
대형폐기물 운반업체 전화 : 업소명(전화번호)

 
위와 같이 영수함.
200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청소문의 전화 : 동두천시 자원위생과 860-2251
대형폐기물 운반업체 전화 : 업소명(전화번호)

 
위와 같이 영수함.
200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청소문의 전화 : 동두천시 자원위생과 860-2251
대형폐기물 운반업체 전화 : 업소명(전화번호)

 
위와 같이 영수함.
200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청소문의 전화 : 동두천시 자원위생과 860-2251
대형폐기물 운반업체 전화 : 업소명(전화번호)

〈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 처리대장
 ( 동)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00.6.13, 2015. 1. 7 〉
쓰레기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00.6.13, 2015. 1. 7 〉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00.6.13, 2015. 1. 7 〉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00.6.13, 2015. 1. 7 〉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00.6.13, 2015. 1. 7〉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00.6.13, 2015. 1. 7 〉
중간공급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매입청구서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매수를 청구합니다.
20 . . .
청 구 인 :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0. 11. 1., 2025. 12. 31.>

 납 입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자원위생과) (자원위생과) (자원위생과)

[별지 제9-1호서식] <신설 2020. 11. 1.>

 
 납 입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자원위생과) (자원위생과) (자원위생과)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11.1.>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불대장
[단위 : 매]

1. 일반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P·P포대, 공공용으로 구분 각 각 별도 대장관리
2. 적용란에 납품업체 또는 지정판매소명을 기재(공급용봉투 공급 시 적요란에 장소 및 사유기재)
3. 잔고 변동 시 마다 과장결재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00. 6. 13>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수납부
 (단위:원)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0. 11.1.>
감면대상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급대장
 ( )분기 

〈별지 제13호 서식〉〈개정 2000.6.13, 2015. 1. 7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00. 6. 13>
〈별지 제15호 서식〉<신설 2015. 1. 7.>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16호 서식〉<신설 2015. 1. 7>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7호 서식〉<신설 2015. 1. 7.>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0. 11. 1.>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스티커) 신청․공급 확인서
 (단위 : 매, 원)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0. 11. 1.>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스티커) 수불대장
[단위 : 매]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0. 11.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쓰레기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2. 재활용품은 재활용 품목별로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3. 1, 2호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평일 및 일요일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배출하되 문전수거 지역은 문전에 배출하고 분리용기 설치지역은 분리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토요일은 배출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0.11. 1.]

제3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수거처리)

제3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수거처리)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은 각 호 중 선택한다.1.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스티커)을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고 시장 또는 수거대행업체에 신고 후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2. 전산 매체(인터넷, 스마트폰앱 등)를 통해 신고 한 후 신고필증을 출력 하거나 신고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개정 2006.3.28., 2015. 1. 7,2020.11.1.〉② 삭제<2020. 11. 1.>③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즉시 또는 다음 날까지 수거 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대형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매월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6.3.28., 2015.1.7,2020.11.1.〉④ 시장 및 수거업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단순 폐기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 하거나 홍보 하여야 한다.〈개정 2006.3.28〉

제3조의2(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

제3조의2(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폐기물 수거하는 날부터 2일전까지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하여 신고를 취소(변경)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1.>

제4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거처리)

제4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거처리)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자가 또는 위탁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나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으나 처리는 반드시 위탁처리하여야 한다.② 소량(300kg 미만)의 불연성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처리 대신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연성폐기물 전용포대에 배출할 폐기물을 담아 배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7.]

제4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의 작성)

제4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의 작성)① 조례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관리한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폐기물을 처리업소로 인계시 별지 제15호 서식의 인계서에 일련번호 및 운반자, 운반량 등을 기재하고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은 운반자에게 돌려준다.2.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폐기물을 보관장소 및 처리업소로 운반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및 별지 17호서식의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발생량 등을 기재하고 확인한다.3.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한다.4.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별지 17호서식의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한다.②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1.7.]

제5조(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

제5조(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 시장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7.>1. 봉투제작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인쇄 원판의 회수·보관 및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2. 봉투판매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봉투의 수령, 공급, 감면 재고현황 등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쓰레기 종량제봉투 후면 상업광고 게재)

제6조(쓰레기 종량제봉투 후면 상업광고 게재) 조례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후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7.>1.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용량은 수요가 가장 많고,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면적이 적정하여 광고효과가 비교적 큰 20리터, 50리터, 75리터, 100리터 용량 4종류에 한한다.<개정 2015.1.7.>2. 광고 수수료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20%로 한다. 다만, 광고게재시 소요되는 광고문안, 인쇄비 및 동판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5.1.7.>3.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하며,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검토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시장은 결정된 광고주로부터 제2호에 따라 광고수수료를 산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입징수한 후 광고게재를 하고자 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용량, 수량, 시기 등을 정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15.1.7.,2020.4.10.,2021.6.30.>

제7조((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의 지정)

제7조((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의 지정)① 쓰레기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7.,2020.11.1.>② 제1항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7.>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삭제< 2001. 2. 26>3. 삭제< 2015. 1. 7>③ 시장은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쓰레기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교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7.>⑤ 시장은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제8조(판매인의 위치변경 및 영업승계)

제8조(판매인의 위치변경 및 영업승계)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치변경(승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7.>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3. 삭 제 <2015.1.7.>4. 삭 제 <2015.1.7.>

제9조

제9조 삭제<2015. 10. 30.>

제10조(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공급)

제10조(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공급)① 시장은 제작이 완료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중간공급대행자(이하“대행자”라 한다)의 공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6.13><개정 2015.1.7.>② 제1항의 대행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매입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판매하여야 한다.<개정 2000.6.13><개정 2015.1.7.>③ 시장 및 동장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용량별로 판매소에 비치하고 있는 지 여부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시민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제11조

제11조 삭제<2015. 10. 30.>

제12조(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판매 및 판매이윤)

제12조(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판매 및 판매이윤)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이윤은 판매가격의 100의9로 하고, 대행자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판매인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한다.<개정 2000.6.13.> <개정 2015.1.7.>②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판매인 외에는 이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여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7.>

제13조(판매인 또는 관계인의 신고)

제13조(판매인 또는 관계인의 신고) 판매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인이나 동장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2017.12.4.>1. 판매인이 판매장소(영업장소)를 무단으로 변경하였을 때2. 판매인이 사망한 때3. 판매인이 10일이상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불명할 때<개정 2015.1.7.>4. 판매인이 무능력자로 인정되었을 때(이 때에는 2인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쓰레기 종량제봉투 수불 및 판매방법)

제14조(쓰레기 종량제봉투 수불 및 판매방법)① 시장은 대행자로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판매 및 대행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7.>② 대행자는 판매인으로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매입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서 판매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개정 2015.1.7.>③ 시장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시 별지 제10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공급시 별지 제19호서식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불부에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하며, 대행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불 및 판매시 별지 제10호, 제11호 및 제19호에 기록 관리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1.7.,2020.11.1.>[전문개정 2000.6.13.]

제14조의2(대행자 자격기준)

제14조의2(대행자 자격기준)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라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자격 기준가. 동두천시에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등재된 법인<개정 2011.5.11>나. 2천만원의 보증금을 예치 할 수 있는 법인<개정 2011.5.11>다. 5평이상의 사무실 겸 보관창고가 확보된 법인<개정 2011.5.11>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주문시 즉시 배달해 줄 수 있는 차량과 전화 그리고 인력을 소유한 법인<개정 2011.5.11><개정 2015.1.7.>마. 1주일 분량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된 법인<신설 2011.5.11.> <개정 2015.1.7.>2.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 10. 30.>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본조신설 2000.6.13.]

제14조의3(대행자의 선정방법 및 공고)

제14조의3(대행자의 선정방법 및 공고)① 시장은 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선정인수, 신청기간 자격기준, 신청방법 등을 10일 이상 시청 게시판에 게시공고하고,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제14조의2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1. <개정 2011.5.11.> 삭 제 <2015.1.7.>2. 사업계획서(계획서에는 봉투 판매를 위한 사무실, 창고, 자동차 및 전화등 확보계획 포함)1부[본조신설 2000.6.13.]

제14조의4(대행신청자 적격심사 및 최종선정)

제14조의4(대행신청자 적격심사 및 최종선정)① 시장은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신청서에 대하여 심사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며, 대행자의 자격기준 타당성 및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행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1><개정 2015.1.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로 결정된 자 중에서 대행자 최종선정을 위한 공개추첨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7>③ 제2항의 대행자 최종선정은 별표2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1.5.11.>[본조신설 2000.6.13.]

제14조의5(쓰레기 종량제봉투 중간공급 대행계약)

제14조의5(쓰레기 종량제봉투 중간공급 대행계약)① 시장은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행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5.1.7>1. 대행계약기간2. 대행에 따른 판매이윤3.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관 및 시설·장비 보유 현황<개정 2015.1.7>4. 기타 쓰레기 종량제봉투 중간공급 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1.7>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4조의2에 따라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대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행자로 선정된 것을 취소한다.<개정 2015.1.7>[본조신설 2000.6.13.]

제14조의6(대행자의 책무)

제14조의6(대행자의 책무)① 대행자는 제14조의5에 따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함은 물론,유사품 또는 불법유출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7>② 대행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중간공급 대행과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7>③ 대행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중간공급 대행에 수반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관 및 시설·장비를 철저히 관리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1.7><본조신설 2000.6.13>

제14조의7(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4조의7(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① 시장은 대행자에 대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중간공급 대행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5.1.7>② 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시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을 시는 이에 성실히 응여야 한다.<개정 2015.1.7>[본조신설 2000.6.13.]

제14조의8(대행자와의 계약 취소)

제14조의8(대행자와의 계약 취소)① 시장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대행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7>1.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자로 선정된 경우2. 제14조의5에 따라 대행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였을 경우<개정 2015.1.7>3. 제14조의6 및 제14조의7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4. 그 밖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5.1.7.,2017.12.4.>5. 대행자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였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자와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7>[본조신설 2000.6.13.]

제15조(의견제출)

제15조(의견제출)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소재불명등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7>

제16조(관계장부의 확인)

제16조(관계장부의 확인)① 시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판매인에 대하여 관계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하여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제17조(정액판매)

제17조(정액판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금액을 정액으로 판매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 11. 1.>

제19조(대장)

제19조(대장) 동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한 때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갖추고 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7.,2017.12.4.>[전문개정 2000.6.13.]

제20조

제20조 <삭제 2011. 5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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