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1-12 시행 2022-0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m/m인치(Inch)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 대 (㎥/시간)표 준 (㎥/시간)
203/40.030.0251.81.5
2510.060.053.63
321~1/40.10.0864.8
381~1/20.150.1397.8
5020.260.215.612
652~1/20.450.3~0.42718~24
7530.620.5~0.5337.230~31.8
10041.200.85~1.17251~66
12551.901.4~1.711484~102
15062.702.1~2.6162126~156
17573.803.3228198
200854~4.3300240~258
2501086~7.5480360~450
30012129~11720540~660
350141614960840
400162117~201,2601,020~1,200
4501827251,6201,500
5002033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내경)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5.20.> 납 입 고 지 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5.20.> 납 입 고 지 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5.20.> 납 입 고 지 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5.20.> 납 입 고 지 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5.20.> 납 입 고 지 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5.20.> 납 입 고 지 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5.20.> 납 입 고 지 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5.20.> 납 입 고 지 서
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년도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 자본적수입(관) 자본적수입(관) 자본적수입(관) 자본적수입(항) 자본잉여금수입(항) 자본잉여금수입(항) 자본잉여금수입(항) 자본잉여금수입
(목) 기타공사부담금수입(목) 기타공사부담금수입(목) 기타공사부담금수입(목) 기타공사부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금______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__원
₩ 원 단: 건물 신(증)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 단: 건물 신(증)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 단: 건물 신(증)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 단: 건물 신(증)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 단: 건물 신(증)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 단: 건물 신(증)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동두천시청 시금고납입장소 동두천시청 시금고납입장소 동두천시청 시금고납입장소 동두천시청 시금고납입장소 동두천시청 시금고납입장소 동두천시청 시금고
년 월 일 납부자년 월 일 납부자년 월 일 납부자년 월 일 납부자년 월 일 납부자년 월 일 납부자
징수관 동두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 동두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 동두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 동두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 동두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징수관 동두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
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년도년도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 자본적수입(관) 자본적수입(관) 자본적수입(관) 자본적수입(관) 자본적수입(관) 자본적수입(항) 자본잉여금수입(항) 자본잉여금수입(항) 자본잉여금수입(항) 자본잉여금수입(항) 자본잉여금수입
(목) 기타공사부담금수입(목) 기타공사부담금수입(목) 기타공사부담금수입(목) 기타공사부담금수입(목) 기타공사부담금수입(목) 기타공사부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금______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__원
₩ 원 단: 건물 신(증)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 단: 건물 신(증)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 단: 건물 신(증)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 단: 건물 신(증)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 단: 건물 신(증)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 단: 건물 신(증)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 단: 건물 신(증)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 단: 건물 신(증)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 단: 건물 신(증)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동두천시금고 징수관 귀하년 월 일 동두천시금고 징수관 귀하년 월 일 동두천시금고 징수관 귀하년 월 일 동두천시금고 징수관 귀하년 월 일 동두천시금고 징수관 귀하년 월 일 동두천시금고 징수관 귀하년 월 일 동두천시금고 징수관 귀하년 월 일 동두천시금고 징수관 귀하년 월 일 동두천시금고 징수관 귀하
납부자납부자
징수관징수관취급자취급자취급자
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장기장기장
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년도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 자본적수입(관) 자본적수입(관) 자본적수입(관) 자본적수입(항) 자본잉여금수입(항) 자본잉여금수입(항) 자본잉여금수입(항) 자본잉여금수입
(목) 기타공사부담금수입(목) 기타공사부담금수입(목) 기타공사부담금수입(목) 기타공사부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금______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__원
₩ 원 단: 건물 신(증)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 단: 건물 신(증)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 단: 건물 신(증)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 단: 건물 신(증)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 단: 건물 신(증)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 단: 건물 신(증)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두천시금고 년 월 일 동두천시금고 년 월 일 동두천시금고 년 월 일 동두천시금고 년 월 일 동두천시금고 년 월 일 동두천시금고
(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감면 신청서처리기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감면 신청서5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호
사 용 자업 태대표자 성 명전화 번호
신 청 내 용감면기간
신 청 내 용감면사유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입증서류구비서류: 입증서류구비서류: 입증서류구비서류: 입증서류구비서류: 입증서류구비서류: 입증서류구비서류: 입증서류구비서류: 입증서류구비서류: 입증서류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 환부 청구서처리기한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 환부 청구서3일
수 신수 신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
관리자의 성 명관리자의 성 명생년월일
년 도년 도월 분월 분내 용내 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환부이자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위의 과오납금을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위의 과오납금을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위의 과오납금을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위의 과오납금을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위의 과오납금을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위의 과오납금을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위의 과오납금을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위의 과오납금을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위의 과오납금을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위의 과오납금을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위의 과오납금을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수 신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
년 도월 분월 분내 용내 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부이자환부이자영수금액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관리자의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상 호상 호
과오납액월분정당납부 (납입)액정당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오납액충당후잔액 (미납액)충당후잔액 (미납액)
충당금액월분미납액충당금액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총액충당후의 (환부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동 두 천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동 두 천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동 두 천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동 두 천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동 두 천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동 두 천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동 두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9.5.20.>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9.5.20.>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9.5.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제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①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5일 이내에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①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한다)은 당해 사업의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2. 1. 12.>②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시점 당시의 원인자부담금 결정 고시에 의한 톤당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징수한다.④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을 통해 하수 배출량이 늘어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한다.⑤ 사업 준공 전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2.>

제4조(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사)

제4조(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사)①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계측 장치가 설치된 경우가. 적산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기기에 측정된 값으로 산정한다.나.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시간으로 산정한다.· 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월간 양수 시간다.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당 출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월간 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 × 월간 전력 사용량2. 계측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의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 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월간 급수 시간나. 가정용 사용자는 사용 인원 당 월 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월간 사용량 = 사용 인원수 × 4㎥② 제1항에 따른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조례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③ 제1항제1호의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 장치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월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④ 제3항에 따른 인정량은 계측 장치를 교체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정산한다.

제5조(사용량의 조정)

제5조(사용량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 월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 중 많은 것으로 한다.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2.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24조, 제25조, 제43조에 따라 급수 정지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제6조(계측 장치의 검정시험)

제6조(계측 장치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은 위한 계측 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 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② 계측 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의 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그 월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경정 사용시간 = 기 조정기간 × (100 / 100 ± 오차)③ 계측 장치가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 결과 처리 방법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전기 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신청)

제7조(사용료 감면 신청)① 조례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전액 면제: 천재지변,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불출수 등으로 상수도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2. 배출량 차이에 대한 면제: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하수배출량을 조사하여 하수 배출량에 차이를 확인한 경우3. 제5조제5항에 해당하여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급수 정지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사용자의 차이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감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시장은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착오 납부, 이중 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최소·변경의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상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 시장은 납부자에게 환부 사실을 서면 또는 구술로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과오납 환부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과오납금 지급 또는 충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가 경과된 경우에는 전기손익수정손실 계정의 예산을 수립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납부고지서)

제9조(사용료 납부고지서) 조례 제13조제1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중 상수도 급수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위탁 징수)

제10조(위탁 징수)① 하수도 사용료는 동두천시 상수도사업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②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부담금은 사용료의 1.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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