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2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류별 공인의 관리자(제2조 관련)

기관별공인의 종류관리자
시 본청시장직인공인업무담당팀장
시 본청민원사무전용 시장직인민원업무담당팀장
시 본청회계공인, 특수공인(복합 인증기) 합의제공인사용부서담당과장 및 해당 직에 임명된 사람
사업소사업소장직인주무팀장
사업소민원사무전용 시장직인주무팀장
사업소회계공인, 특수공인(복합 인증기)사용부서담당과장 및 해당 직에 임명된 사람
구청구청장직인공인업무담당팀장
구청구청전용 시장직인민원업무담당팀장
구청민원사무전용 구청장직인민원업무담당팀장
구청회계공인, 특수공인(복합 인증기) 합의제 공인사용부서담당과장 및 해당 직에 임명된 사람
동동장직인동 주무팀장
동동전용 시장직인동 주무팀장
동동전용 구청장직인동 주무팀장
동회계공인, 특수공인(복합 인증기)동 주무팀장 및 해당 직에 임명된 사람
전체 기관전자이미지공인정보화업무담당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11. 22.>
종류별 공인의 관리자(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

인쇄 문서명
공 인 명인쇄공인 규격
일 자인쇄량 (매)사용량 ( 매 )사 용 내 역잔여량 (매)결재결재결재
일 자인쇄량 (매)사용량 ( 매 )사 용 내 역잔여량 (매)담당자팀장과장
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직인 날인 기록 대장

결 재결 재결 재월일문서번호수신자발신자건명날인 건수날인 신청자날인 신청자날인 신청자
담당자팀장과장월일문서번호수신자발신자건명날인 건수소속성명서명 또는 날인
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직인 날인 기록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2.>

제2조(공인관리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리자의 임명) 「부천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관리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개정 2023.11.22.>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기관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해당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3.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④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민원실 전용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0., 2023.11.22.>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 또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0>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에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업무담당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공인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1. 사전날인 및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4. 서식 견본5. 그 밖에 필요한 사항6. 공인 인영 인쇄일 및 원판 반납일③ 인영인쇄를 할 때에는 인쇄물의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쇄업자에게 보안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④ 해당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공인 인영원안 및 인영원판을 사용한 후에는 공인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공인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반납 받은 인영원안 및 인영원판을 조례 제1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⑤ 해당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인쇄용지의 매수를 확인ㆍ관리하며, 인쇄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쇄용지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보관ㆍ관리)

제6조(공인의 보관ㆍ관리)① 공인관리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인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의 직인 날인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공인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함,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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