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제4조제1항관련)

구 분구 분길 이
청 인합의제 기관3.6
직 인· 시장 ·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보 하는 직위 · 3급,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보하는 직위 · 5급,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보하는 직위 ·합의제 기관의 장3.0 2.7 2.4 2.1 3.0
회계 관계 공무원공인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 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그의 분임자2.0
회계 관계 공무원공인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수입금, 일상경비, 세입세출외현금, 물품 등)와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9. 27.> 
공인의 규격(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cm)

비고: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 길이,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공인폐기신고,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재등록, 폐기) 사 유등 록 (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예 정 일 ( 분 실 일 )년 월 일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방 법□ 이관 □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자 ( 분 실 자 )소속 : 직급 :성명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공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9. 27.>
행정기관명
수신자 ( )
 □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시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 분 실 일 )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 분 실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시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공인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9. 27.>
공인대장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별지 제2호의2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전자이미지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사유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04.04.12>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

공 인 명공인의 인영공 인 명공인의 인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1993.03.02>
인 영 부
기관명 : ( 년 2월 1일 현재)

[별지 제6호서식] 공인사고 보고서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 후의 조치 결과
5.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1993.03.02>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위와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9 년 월 일
 보고자 (인)
부 천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천시 본청,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구ㆍ동),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의 규격, 보관, 공고 요령,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12.31, 2010.01.11, 2011.04.04, 2016.6.13., 2023.9.27.>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보관ㆍ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보관ㆍ사용)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에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신설 1993.03.02, 2010.01.11>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1993.03.02, 2010.01.11, 개정 2016.6.13., 2023.9.27.>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1993.03.02> <개정 2016.6.13., 2023.9.27.>④ 시장, 소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또는 "○○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1993.03.02> <개정 2016.6.13., 2023.9.27.>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직무대리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삭제 1997.08.01, 2010.01.11., 2023.9.27.>⑥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신설 2003.08.11, 2010.01.11., 2023.9.27.>⑦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03.08.11, 2010.01.11>[전문개정 1987.12.31][제목개정 1993.03.02., 2023.9.27.]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6.13>[전문개정 1988.04.30]

제3조의2(특수공인)

제3조의2(특수공인)①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별도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6.6.13., 2023.9.27.>② 시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11, 2010.01.11, 2016.6.13., 2023.9.27.>③ 삭제 <2003.08.11>[본조신설 1993.03.02]

제3조의3

제3조의3삭 제 <2023.9.27.>

제4조(글씨 및 규격)

제4조(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3.03.02, 2010.01.11., 2023.9.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08.11., 2023.9.27.>

제5조(공인의 내용)

제5조(공인의 내용)① 공인에는 기관 및 직위 명칭을 새겨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합의제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직인의 인영은 행정기관의 장의 직위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23.9.27.>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1993.03.02>[제목개정 2023.9.27.]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① 모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경우에도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0, 2016.6.13., 2023.9.27.>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공인은 시장에게, 구ㆍ동 의 공인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0, 2004.04.12, 2010.01.11, 2016.6.13., 2023.9.27.>③ 삭제 <2004.04.12>④ 시·구 공인업무담당 과장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전문개정 1995.04.12][제목개정 2023.9.27.]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포함한다)을 하고, 공인업무담당부서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업무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11, 2004.04.12, 2010.01.11, 2016.6.13., 2023.9.27.>② 시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11>③ 시ㆍ구 공인업무담당 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어야 한다. <개정 2003.08.11, 2016.6.13., 2023.9.27.>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중인 인영은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본조신설 2000.12.05][제목개정 2003.08.11.]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시ㆍ구 공인업무 담당 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2, 1995.04.12, 1999.09.08, 2010.01.11, 2016.6.13., 2023.9.27.>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시ㆍ구 공인업무 담당 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2, 1995.04.12, 2010.01.11, 2011.02.07, 2016.6.13.,2023.9.27.>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12, 2011.04.04., 2023.9.27.>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개정 2023.9.27.>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2023.9.27.>4. 공고기관의 장[전문개정 2003.08.1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9.27.>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분실ㆍ마멸 또는 기관의 폐지 등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폐기신고를 하고, 그 공인은 시ㆍ구 공인업무담당 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② 시ㆍ구 공인업무담당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 및 폐기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③ 시ㆍ구 공인업무담당 과장은 폐기 공인을 시 기록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시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9.27.][전문개정 2023.9.27.]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2, 2010.01.11, 2011.04.04., 2023.9.27.>[제목개정 2010.01.11., 2023.9.27.>

제13조(공인 관리자)

제13조(공인 관리자) 공인의 종류별 관리자는 시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리자가 된다. <개정 1995.04.12, 2011.04.04, 2016.6.13., 2023.9.27.>

제14조(공인의 보관)

제14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이를 이중금고에 보관한다. <개정 2011.04.04>[전문개정 1993.03.02]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리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2, 2011.04.04., 2023.9.27.>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 글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1988.12.05, 1993.03.02, 2011.04.04., 2023.9.27.>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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