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8 시행 2026-05-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30일30일
수급 권자성 명지급대상유형
수급 권자생년월일(성별)
수급 권자주 소
수급 권자연락처
수급 권자계좌번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수급권자와의 관계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 3. 대리인의 경우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 3. 대리인의 경우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 3. 대리인의 경우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 3. 대리인의 경우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 3. 대리인의 경우 증빙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 3. 대리인의 경우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 3. 대리인의 경우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 3. 대리인의 경우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 3. 대리인의 경우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 3. 대리인의 경우 증빙서류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6.30.>

[별지 제2호서식] 희생ㆍ공헌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0일10일
수급 권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수급 권자주 소
수급 권자사망일자
수급 권자지급대상유형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수급권자와의 관계
신청인지급기관 (예금계좌)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없 음
(※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6.30.>

[별지 제3호서식] 수급권자 관리대장(제14조관련)

일시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
일시성명생년월일 (성별)주소연락처지급계좌성명생년월일 (성별)주소관계
일시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
일시성명생년월일 (성별)주소성명생년월일 (성별)주소관계연락처지급계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6.30.>
수급권자 관리대장
1.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대상자

2.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대상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부천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8.>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제3조(공훈선양사업 등의 추진)

제3조(공훈선양사업 등의 추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5.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위로 행사 개최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7. 보훈의 달, 보훈 관련 기념일 및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제공8.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보훈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9. 그 밖에 시장이 공훈선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단체 예산지원)

제4조(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보훈단체 운영2. 희생ㆍ공헌자 추모 및 기념사업3. 호국ㆍ보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4.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향상 및 공익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5. 그 밖의 시장이 보훈단체 활성화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복지지원 등)

제5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관련 조례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2.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3.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 시 조문4.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금5.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위로금

제6조(간병비 지원)

제6조(간병비 지원)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시에 소재한 국가보훈부 위탁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발생하는 간병비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6.5.18.>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개정 2026.5.18.>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

제7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제7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및 위로금(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5.18.>1. 보훈명예수당: 매월 10만원2. 사망위로금: 20만원3.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로금: 1명 당 연 4회(설ㆍ추석 명절이 있는 달, 3월, 8월) 각 5만원 이내4.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 1명 당 연 4회(설ㆍ추석 명절이 있는 달, 6월, 8월) 각 5만원 이내

제8조(수당등 지급대상자)

제8조(수당등 지급대상자)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대상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5.18.>1. 보훈명예수당: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다만, 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 없이 지급한다.2. 사망위로금: 사망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망자의 유족3.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로금: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1명.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4.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시에 주소를 둔 65세 미만인 사람.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제목개정 2026.5.18.]

제9조(보훈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의 신청과 관리)

제9조(보훈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의 신청과 관리)①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중에 해당하는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② 수당은 자격 발생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르고, 유족이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직접 행한 자에게 지급한다.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⑤ 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⑥ 동장은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시장에게 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6.5.18.]

제10조(지급 결정 및 지급)

제10조(지급 결정 및 지급)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② 수당등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매월 25일에 지급대상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6.5.18.>

제11조(수당등의 지급중지)

제11조(수당등의 지급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당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개정 2026.5.18.>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까지 수당등을 지급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6.5.18.>[제목개정 2026.5.18.]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1. 사망자 또는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수당등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26.5.18.>3.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신청하여 지급된 경우 <개정 2026.5.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5.18.>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급권자의 관리)

제13조(수급권자의 관리) 시장은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수급권자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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