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3-11-22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항 목
1. 시정방침 (전임자)
2. 기구조직현황
3. 정ㆍ현원조서
┌━━ 3-1. 정ㆍ현원표
└━━ 3-2. 직급별 정ㆍ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 목록 (대통령, 총리, 장관, 지시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비품목록
┌━━ 16-1 관사 비품품목
━━ 16-2 사무용 비품목록
└━━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목록
18. 장비목록
┌━━ 18-1 행정장비 목록
└━━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
항 목
19. 차량목록
20. 재고물품조서
┌━━ 20-1 유류 수불조서
━━ 20-2 약품 수급조서
━━ 20-3 양곡 수불현계표
└━━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
┌━━ 23-1 채권조서
└━━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 24-1 세입예산 현계표
━━ 24-2 세출예산 현계표
└━━ 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문제집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서식] 사무인계인수서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직속기관사 업 소구동의회
기구조직
기구조직
기구조직
구분총원정무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연구 · 지도전문 경력관기타
구분총원정무소계본청직속 기관사업소구동의회 사무국별정연구 · 지도전문 경력관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합계합계합계본 청본 청본 청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사업소사업소구구구동동동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
합 계
소속실과(팀)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 일자
주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사항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사항주관부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 약 구 분소 관 부 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 결 사 유금 후 처 리 방 안
공 약 구 분소 관 부 서사 업 명공 약 자일 시장 소내 용대상지 역또는 주민소 요 예 산미 결 사 유금 후 처 리 방 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 건 명사 건 개 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상 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 건 개 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 행 상 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실 과 별합 계영 구준 영 구10 년5 년3 년1 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 어 자 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 외 비음 어 자 재비 고
실 과 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수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 과 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실 과 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 년 이 월수 입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 량 번 호취 득 일 자사 용 연 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 과 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실 과 별품 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 축 장 소관 리 부 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 축 장 소관 리 부 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공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국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실 과 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 과 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 자 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관 부서
일 자 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금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③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 산 잔 액피 금 잔 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 산 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 종 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 수 령 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개정 2007.03.08> 
 

 
 
 
 
 
 
 
 부 천 시
 
 
 부천시사무인계인수서
 1. 20 . . .현재 부천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 인수자 : 직 위 성명 
 ○ 입회자 : 직 위 성명 
(1호서식) <개정 2007.03.08>
시 정 방 침

 위화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호서식) <개정 2023.11.22.>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1호서식) <개정 2023.11.22.>
정 현 원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3-2호서식) <개정 2023.11.22.>
직 급 별 정 ㆍ 현 원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4호서식) <개정 2007.03.08>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 과 및 팀별 사무분장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5호서식) <개정 2007.03.08>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6호서식) <개정 2007.03.08>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7호서식) <개정 2007.03.08>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8호서식) <개정 2007.03.0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9호서식) ) <개정 2007.03.08>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0호서식) <개정 2007.03.08>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1호서식) <개정 2007.03.08>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2호서식) <개정 2007.03.08>
관 인 ㆍ 공 인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3호서식) <개정 2007.03.08>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4호서식) <개정 2007.03.08>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5호서식) <개정 2007.03.08>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6-1호) <개정 2007.03.08>
 
비 품 목 록
1. 관서비품목록 (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6-2호서식) <개정 2007.03.08>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6-3호서식) <개정 2007.03.08>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7호서식) <개정 2007.03.08>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8-1호서식) <개정 2007.03.08>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8-2호서식) <개정 2007.03.08>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9호서식) <개정 2007.03.08>
차 량 종 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0-1호서식) <개정 2007.03.08>
재 고 물 품 조 서
유 류 수 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0-2호서식) <개정 2007.03.08>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0-3호서식) <개정 2007.03.08>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0-4호서식) <개정 2007.03.08>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1호서식) <개정 2007.03.08>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2호서식) <개정 2023.11.22>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3-1호서식) <개정 2007.03.08>
채 권 ㆍ 채 무 조 서
채 권 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3-2호서식) <개정 2007.03.08>
채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4-1호서식) <개정 2007.03.08>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세 입 예 산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4-2호서식) <개정 2007.03.08>
세 출 세 액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4-3호서식) <개정 2007.03.08>
국 비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5호서식) <개정 2007.03.08>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6호서식) <개정 2007.03.08>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7호서식) <개정 2007.03.08>
적 립 금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8호 서식) <개정 2007.03.08>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9호 서식) <개정 2007.03.08>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30호 서식) <개정 2007.03.08>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31호 서식) <개정 2007.03.08>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부천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부천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03,2022.7.25., 2023.11.2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08.03,2022.7.25., 2023.11.22.>1.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개정 2022.7.25.>2.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07.03.08.2022.7.25.>3. 삭제 <2023.11.22.>4. 삭제 <2023.11.22.>5. 삭제 <2023.11.22.>6. 그 밖에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신설 2023.11.22.>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7.25.>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2.7.25.>③ 같은 실ㆍ국ㆍ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급자의 사무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2.7.25.>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결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③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ㆍ날인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함, 2023.11.22.] <개정 2023.11.22.>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을 제4항으로 함, 2023.11.22.] <개정 2023.11.22.>⑤ 인계인수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화·자동화가 용이하도록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항신설 2007.03.08> [종전의 제4항을 제5항으로 함, 2023.11.22.] <개정 2023.11.22.>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03.08]

제6조

제6조 삭제 <2007.03.08>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ㆍ국ㆍ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국ㆍ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22.7.25.>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7.25.>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2022.7.25.>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장 및 팀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7.25.>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부천시 내에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 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7.25.>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인계인수서의 보존ㆍ관리)

제11조(인계인수서의 보존ㆍ관리)①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 담당 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6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본조신설 2023.11.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