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1-13 시행 2025-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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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보건소 구 동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11. 2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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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구 분공사 또는 토지매입제조․용역․물품매입·기타
재무관2억 원 초과1억 원 초과
분임재무관2억 원 이하1억 원 이하
구 분공 사제조․용역․물품매입·기타
재 무 관1억 원 초과5천만 원 초과
분임재무관1억 원 이하5천만 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 11. 22.>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1. 본청의 경우 (추정가격 기준)

2. 제1관서의 경우 (추정가격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반환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위탁금, 보조금(본청의 경우에만 해당), 전출금, 대행사업비, 지방채원리금 
 나. 일상경비의 교부
 다. 조달물자의 구매(조달쇼핑몰)
 라.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추정금액 2백만원 초과
2. 물품 제조․구매추정금액 2백만원 초과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십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5천만원 이상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1천만원 이상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1천만원 이상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체
8. 기타 경비5천만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경비 전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개정 2022.3.21.,2023.06.26.>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중 보건소의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ㆍ구매의 계약 사무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행한다.(다만, 조달물자의 구매는 제외) <개정 2022.3.21., 2023.11.22.>1. 삭제 <2023.11.22.>2. 삭제 <2023.11.22.>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징수관 직무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2.3.21.>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재무관 직무의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22.3.21.>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실ㆍ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21.4.19.,2022.3.21., 2023.11.22.>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2022.3.21.>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결재는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에 따른다.<개정 2021.4.19.,2022.3.21.>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실ㆍ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1.4.19.,2022.3.21.>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21.4.19.,2022.3.21.,2023.06.26.>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21.4.19.,2022.3.21.,2023.06.26.>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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