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2-01-0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천시의회 의원신분증

앞면앞면앞면뒷면뒷면뒷면뒷면
17㎜
17㎜
17㎜
85㎜85㎜40㎜
85㎜85㎜40㎜
40㎜
28㎜
28㎜
28㎜
8㎜38㎜38㎜38㎜38㎜38㎜38㎜38㎜38㎜38㎜8㎜
54㎜
54㎜
<앞 면><뒷 면>
① 부천시의회 마크⑥ 발급번호
② 사 진(30㎜ × 40㎜)⑦ 제목표기(의원증)
③ 한글성명⑧ 소 속(부천시의회)
④ 영문성명⑨ 성 명
⑤ 의 회 명(부천시의회)⑩ 생년월일
⑪ 임 기
⑫ 증명내용
⑬ 발급연월일
⑭ 발급기관장 명의(부천시의회의장)
⑮ 발급기관장 직인
⑯ 소재지 안내 및 전화번호
⑰ 의회 휘장 배경바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②
부천시의회 의원신분증
③
④
⑤
①
⑦
⑯
⑭
⑮
⑬
⑫
⑥
⑰

⑧
⑨
⑩
⑪

1. 위의 ① ~ ⑰까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파랑색 : R(80), G(80), B(255)
 나. 회 색 : R(190), G(190), B(190)
 다. 노 랑 : R(254), G(233), B(4)
 라. 의회휘장 배경바탕 : R(255), G(255), B(255)
 ※ ( )의 숫자는 어도비 포토샵 컬러임.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결재란발 급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 년 월 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30.>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20, 2016.3.24>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천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0.09.20>

제3조(신분증규격 등)

제3조 (신분증규격 등) <개정 2010.09.20>① 부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수록하되, 그 규격, 제식, 재질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3.24,2022.1.3.>② 삭제 <2022.1.3.>③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④ 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집적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2.1.3.>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0.09.2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0>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0.09.20>③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0, 2016.3.24>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개정 2010.09.20>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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