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3-24 시행 2014-03-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 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시”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폐의약품의 수집, 배출,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와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와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③ 시장은 약국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매월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회수는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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