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2-24 시행 2026-0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25조제1항제7호 관련)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본부장 등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가. 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재난상황관리․보고서 작성․분석 평가팀 업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 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 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 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 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TV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라)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팀1) 상황관리 총괄팀1) 상황관리 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책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책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황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2) 수습상황 파악팀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0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교육부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청소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정보통신과 스마트도시과 토지정보과
외교부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무부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안전부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행정지원과 재난안전관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지역경제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지역경제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가. 보건의료 사고 나. 감염병 재난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바.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사. 미세먼지환경정책과 물생산과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고용노동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육상화물운송 사고 마. 도시철도 사고 바. 항공기 사고 사.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도로과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주택과 건축안전 관리과
해양수산부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금융위원회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소방청가. 화재ㆍ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재난안전관
국가유산청가. 문화유산 시설 사고문화관광과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녹지과
해양경찰청가.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0조제2항 관련)

[별표 3] 시 대책본부 전결사항(제32조 관련)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 당 관통 제 관총괄 조정관차장대책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구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구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 대책본부 전결사항(제27조 관련)

[별표 4] 자연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

자연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자연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자연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ㆍ대설ㆍ태풍ㆍ지진(해일)ㆍ화산ㆍ가뭄ㆍ폭염ㆍ한파 시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1. 호우ㆍ대설ㆍ태풍ㆍ지진(해일)ㆍ화산ㆍ가뭄ㆍ폭염ㆍ한파 시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1. 호우ㆍ대설ㆍ태풍ㆍ지진(해일)ㆍ화산ㆍ가뭄ㆍ폭염ㆍ한파 시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1. 호우ㆍ대설ㆍ태풍ㆍ지진(해일)ㆍ화산ㆍ가뭄ㆍ폭염ㆍ한파 시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
본 부 장시장시장시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재난안전관재난안전관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총 6+α명총 6+α명
반 장재난안전상황실 상황실장 또는 담당재난안전상황실 상황실장 또는 담당
실 무 반1)상황관리 총 괄 반 (5명)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환경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정보통신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해당실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기후에너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공보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재난안전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대중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주민자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관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관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관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관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시장시장시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재난안전관재난안전관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총 13+α+β명총 13+α+β명
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2명)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5명)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라) 행정지원팀 (1명)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환경정책과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정보통신과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해당실과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기후에너지과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공보관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재난안전관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대중교통과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자)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주민자치과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경찰서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소방서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경찰서, 육군 제170연대 3대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시장시장시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재난안전관재난안전관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인 원총 18+α+β명총 18+α+β명
실 무 반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6명)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7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라) 행정지원팀 (1명)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환경정책과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정보통신과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해당실과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기후에너지과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공보관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재난안전관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대중교통과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자) 의료ㆍ방역 서비스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주민자치과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경찰서
실 무 반2)협 업 기능반(α)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ㆍ소방서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경찰서, 육군 제170연대 3대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나. 비상2단계
다. 비상3단계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29조제1항제2호 관련)

본 부 장시장시장시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재난안전관재난안전관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또는 보건소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또는 보건소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인 원총 10+α+β+γ명총 10+α+β+γ명
실 무 반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 (9명)가) 상황관리 총 괄 팀 (3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 (9명)나) 수습상황 파악팀 (6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환경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정보통신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해당실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기후에너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공보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재난안전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대중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주민자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소방서
실 무 반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ㆍ경찰서, 육군 제170연대 3대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관리 국 또는 보건소 소속 직원 ㆍ 해당 지역 동 주민센터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4 및 별표5 관련)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1) 비상 1단계가)「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2) 비상 3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대설주의보ㆍ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ㆍ대설ㆍ태풍 등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3) 비상 3단계가) 기상특보 중 대설경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태풍주의보 다) 호우ㆍ대설ㆍ태풍 등으로 인하여 막심한 재난예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1) 비상 1단계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2) 비상 2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3) 비상 3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1. 자 연 재 난다. 가뭄1) 비상 1단계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경보를 통해 생활ㆍ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다. 가뭄2) 비상 2단계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경보를 통해 생활ㆍ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분야 모두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 나) 가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자 연 재 난다. 가뭄3) 비상 3단계가) 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시 전역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자 연 재 난라. 폭염1) 비상 1단계가) 기상청장이 정하는 육상국지예보구역(이하 “육상국지예보구역”이라 한다)에서 일 최고기온 35℃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장기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1. 자 연 재 난라. 폭염2) 비상 2단계가) 육상국지예보구역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장기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1. 자 연 재 난라. 폭염3) 비상 3단계가) 육상국지예보구역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장기 지속되며 시 전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 자 연 재 난마. 한파1) 비상 1단계가)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 자 연 재 난마. 한파2) 비상 2단계나)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장기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1. 자 연 재 난마. 한파3) 비상 3단계다)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에 발표되고 장기 자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 전역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사회 재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별표 7]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제44조 관련)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신 설>

[별표 8]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44조 관련)

구분주요임무
통합지원본부장 (부단체장)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공보관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락관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상황총괄반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 안내, 수습상황 설명, 피해자 가족 면담 및 브리핑. 다만, 법 제15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때에 중앙부처 주요인사가 방문하는 경우에는 제외
현장대응반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자원지원반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대민지원반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신 설>

[별지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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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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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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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피해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신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확정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70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70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70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70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70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70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70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70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70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70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70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70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70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70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70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70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70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70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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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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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지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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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남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8.>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2.24.>6.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의 경우: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계7.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시가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8.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시가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9. “현장대응반장”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0. “현장책임자”란 시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재난 관련기관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11. “안전문화운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 마련과 재난 발생 후의 주민생활 안정 및 재난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5.8.>⑤ 시장은 제4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5.8.>

제4조(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모든 주민은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 또는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고, 스스로의 안전의식 고취와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2.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시의 재난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2.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관련 기관·단체의 장3. 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소장4. 그 밖에 재난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관이 된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8.>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④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의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3.5.8.>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성남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8.>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실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으로서 그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추진계획의 조정 및 사후관리3.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다만, 이 심의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며, 실무위원회는 관련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한다)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조정 등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준용한다.[제목개정 2023.5.8.]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3조(관계 기관의 협조)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장이 실무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등)

제15조(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8.>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 및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등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3. 재난 상황에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5. 그 밖에 지역위험성 평가 및 지역재난안전 관련 사항 심의6. 삭제 <2023.5.8.>7. 삭제 <2023.5.8.>②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재난안전관으로 하고, 간사는 협력위원회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3.5.8.>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23.5.8.>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④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5.8.>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협력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하며 안건 종료시 해촉된다. <신설 2023.5.8.>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운영은 제8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23.5.8.>

제16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등)

제16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5.8.>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의 안전점검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상담 및 점검5.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② 자문단은 제1항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16조 삭제 2023.5.8.][제21조에서 이동 2023.5.8.]

제17조(자문단의 구성)

제17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인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8.>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④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관이 되고 서기는 안전점검팀장이 된다.[종전 제17조 삭제 2023.5.8.][제22조에서 이동 2023.5.8.]

제18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등)

제18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등)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8.>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종전 제18조 삭제 2023.5.8.][제23조에서 이동 2023.5.8.]

제19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19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19조 삭제 2023.5.8.][제24조에서 이동 2023.5.8.]

제20조(자문단회의 등)

제20조(자문단회의 등)① 자문단의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단장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20조 삭제 2023.5.8.][제25조에서 이동 2023.5.8.]

제21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21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8.>[종전 제21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5.8.][제26조에서 이동 2023.5.8.]

제22조(의견청취)

제22조(의견청취)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종전 제22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5.8.][제27조에서 이동 2023.5.8.]

제23조(대책본부의 설치 등)

제23조(대책본부의 설치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5.8.>1. 관할구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활동4. 영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개정 2026.2.24.>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구역 선포 건의7. 중앙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23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5.8.][제28조에서 이동 2023.5.8.]

제24조(대책본부의 구성)

제24조(대책본부의 구성)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부장: 시장2. 차장: 부시장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관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한 사람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며, 해당 국장 또는 보건소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24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5.8.][제29조에서 이동 2023.5.8.]

제25조(임무)

제25조(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4. 대변인 : 재난수습 홍보 총괄5. 통제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총괄한다.[종전 제2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5.8.][제30조에서 이동 2023.5.8.]

제26조(직무대행)

제2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8.>[종전 제26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5.8.][제31조에서 이동 2023.5.8.]

제27조(사무의 전결사항)

제27조(사무의 전결사항)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종전 제27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5.8.][제32조에서 이동 2023.5.8.]

제28조(운영기간)

제28조(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종전 제28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5.8.][제33조에서 이동 2023.5.8.]

제29조(편성기준)

제29조(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는 제30조 상황판단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8.>[종전 제29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5.8.][제34조에서 이동 2023.5.8.]

제30조(상황판단회의)

제30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개정 2023.5.8.>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31조에 따른 직원 파견 요청의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국장 또는 보건소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 제30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5.8.][제35조에서 이동 2023.5.8.]

제31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31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31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5.8.][제36조에서 이동 2023.5.8.]

제3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3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32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5.8.][제37조에서 이동 2023.5.8.]

제3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3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3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종전 제33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5.8.][제38조에서 이동 2023.5.8.]

제3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3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한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총괄조정관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3. 관할 소방서장(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4.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국장 및 과ㆍ소장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종전 제34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5.8.][제39조에서 이동 2023.5.8.]

제3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3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는 참석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종전 제35조는 제30조로 이동 2023.5.8.][제40조에서 이동 2023.5.8.]

제3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3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36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5.8.][제41조에서 이동 2023.5.8.]

제37조(재난현장 조치)

제37조(재난현장 조치)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37조는 제32조로 이동 2023.5.8.][제42조에서 이동 2023.5.8.]

제3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3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종전 제38조는 제33조로 이동 2023.5.8.][제43조에서 이동 2023.5.8.]

제3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3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 또는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종전 제39조는 제34조로 이동 2023.5.8.][제44조에서 이동 2023.5.8.]

제4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4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종전 제40조는 제35조로 이동 2023.5.8.][제45조에서 이동 2023.5.8.]

제4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4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종전 제41조는 제36조로 이동 2023.5.8.][제46조에서 이동 2023.5.8.]

제42조(재난수습 홍보)

제42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시 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종전 제42조는 제37조로 이동 2023.5.8.][제47조에서 이동 2023.5.8.]

제43조(권한의 위임)

제4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지원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5.8.>1.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2. 제4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3. 제51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4. 제52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5. 제54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6. 제55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7. 제57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8. 제58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9. 제59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종전 제43조는 제38조로 이동 2023.5.8.][제48조에서 이동 2023.5.8.]

제4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제4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시, 제3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8.>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1.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2.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3.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③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47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8.>[종전 제44조는 제39조로 이동 2023.5.8.][제49조에서 이동 2023.5.8.]

제4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제4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① 부시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지원본부장이며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현장책임자로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5.8.>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 대응7.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 안내, 수습상황 설명, 피해자 가족 면담 및 브리핑. 다만, 법 제15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때에 중앙부처 주요인사가 방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8.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업무③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8.>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7 및 별표 8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5.8.>[종전 제45조는 제40조로 이동 2023.5.8.][제50조에서 이동 2023.5.8.]

제46조(업무연락관 파견)

제46조(업무연락관 파견)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종전 제46조는 제41조로 이동 2023.5.8.][제51조에서 이동 2023.5.8.]

제47조(현장대응반장 지정)

제47조(현장대응반장 지정)① 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ㆍ소장2.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ㆍ소가 둘 이상일 경우 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실ㆍ국ㆍ소장3.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ㆍ소가 없을 경우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본조신설 2023.5.8.][종전 제47조는 제42조로 이동 2023.5.8.]

제48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제48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3.5.8.][종전 제48조는 43조로 이동 2023.5.8.][제53조에서 이동 2023.5.8.]

제49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제49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지원본부장은 시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1. 상황전파: 지원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2. 출동요청: 지원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3. 현장조치: 지원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4. 긴급복구: 지원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종전 제49조는 제44조로 이동 2023.5.8.][제54조에서 이동 2023.5.8.]

제5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50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종전 제50조는 제45조로 이동 2023.5.8.][제55조에서 이동 2023.5.8.]

제5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5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51조는 제46조로 이동 2023.5.8.][제56조에서 이동 2023.5.8.]

제52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제52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제52조(재난현장 출동 요청)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제57조에서 이동 2023.5.8.]

제53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53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종전 제53조는 제48조로 이동 2023.5.8.][제58조에서 이동 2023.5.8.]

제54조(재난현장 통제)

제54조(재난현장 통제)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종전 제54조는 제49조로 이동 2023.5.8.][제59조에서 이동 2023.5.8.]

제55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제55조(응급의료 활동 지원)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응급 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관의 장·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관의 장·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종전 제55조는 제50조로 이동 2023.5.8.][제60조에서 이동 2023.5.8.]

제56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제56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종전 제56조는 제51조로 이동 2023.5.8.][제61조에서 이동 2023.5.8.]

제57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제57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①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종전 제57조는 제62조로 이동 2023.5.8.][제62조에서 이동 2023.5.8.]

제58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제58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①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종전 제58조는 제53조로 이동 2023.5.8.][제63조에서 이동 2023.5.8.]

제59조(복구체계로의 전환)

제59조(복구체계로의 전환)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종59전 제조는 제54조로 이동 2023.5.8.][제64조에서 이동 2023.5.8.]

제60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60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종전 제60조는 제55조로 이동 2023.5.8.][제65조에서 이동 2023.5.8.]

제61조(적용 범위)

제61조(적용 범위)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종전 제61조는 제56조로 이동 2023.5.8.][제66조에서 이동 2023.5.8.]

제62조(지원 결정)

제62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어서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시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62조는 제57조로 이동 2023.5.8.][제67조에서 이동 2023.5.8.]

제63조(지원기준)

제63조(지원기준)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8.>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3.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4.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5.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23.5.8.>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필요한 통상적 비용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필요한 통상적 비용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5.8.>[종전 제63조는 제58조로 이동 2023.5.8.][제68조에서 이동 2023.5.8.]

제64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제64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63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8.][종전 제64조는 제59조로 이동 2023.5.8.] <개정 2026.2.24.>

제65조(구상에 따른 책임)

제65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64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8.][종전 제65조는 제60조로 이동 2023.5.8.]

제66조(중복지원 금지)

제66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종전 제66조는 제61조로 이동 2023.5.8.][제69조에서 이동 2023.5.8.]

제6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6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23.5.8.>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종전 제67조는 제62조로 이동 2023.5.8.][제70조에서 이동 2023.5.8.]

제6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6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67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5.8.>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종전 제68조는 제63조로 이동 2023.5.8.][제71조에서 이동 2023.5.8.]

제69조(지급방법)

제69조(지급방법) 시장이 제67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3.5.8.>[종전 제69조는 제66조로 이동 2023.5.8.][제72조에서 이동 2023.5.8.]

제70조(환수)

제70조(환수) 시장은 제67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이 제63조 및 제66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종전 제70조는 제67조로 이동 2023.5.8.][제73조에서 이동 2023.5.8.]

제71조(재원의 확보)

제71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71조는 제68조로 이동 2023.5.8.][제74조에서 이동 2023.5.8.]

제72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72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종전 제72조는 제69조로 이동 2023.5.8.][제75조에서 이동 2023.5.8.]

제73조(수당 등)

제73조(수당 등)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자문단, 협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73조는 제70조로 이동 2023.5.8.][제76조에서 이동 2023.5.8.]

제74조(회의록 등)

제74조(회의록 등)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자문단, 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종전 제74조는 제71조로 이동 2023.5.8.][제77조에서 이동 2023.5.8.]

제75조(시행규칙)

제7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5조는 제72조로 이동 2023.5.8.][제78조에서 이동 2023.5.8.]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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